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세부 항·호
6개 항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1호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호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호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 1호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 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 3호
3. 추천위원회
- 4호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 5호
5. 관할청
- 6호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5.1.21>
- 1호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 2호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 2025.1.21>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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