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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0조

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1호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2호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3. 3호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4. 4호

    4. 사무소 소재지

  5. 5호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6호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7호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8호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9호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호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11호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12호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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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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