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0조
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 1호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2호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 3호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 4호
4. 사무소 소재지
- 5호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호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7호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호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 9호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0호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호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 12호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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