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와 법무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한 재단법인에 대해 교육감이 내린 시정요구와 경고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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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25구합53153 행정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 평생교육법 제31조, 평생교육법 제42조의2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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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재단법인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았다.
법인의 설립을 위해 상속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원고 법인설립허가와 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취득세와 법무비 등 합계 약 5억 9천만 원을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실태점검을 통해 이 지출이 교비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한 부적정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교비회계 보전 조치 세부 계획 제출 및 보전, 경고처분 등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인설립을 위한 취득세와 법무비 지출이 학교 운영과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며 교육청의 묵시적 승인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시정요구 및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상 회계 분리의 취지와 교비회계의 엄격한 용도 제한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립학교법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교비회계 수입이 교육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비회계 지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며, 법인 설립 자체를 위한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이다.
법인 설립 및 재산 출연에 따른 취득세와 법무비는 학교의 교육 활동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만으로 교비회계 사용에 대한 적법한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오직 학교 교육과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단법인 설립 등 법인 자체를 위한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회계의 투명성을 지키고 교육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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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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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153 시정요구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재단법인 A
피 고서울특별시교육감
변 론 종 결2025. 9. 12.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28. 원고에게 한 시정요구 및 경고처분(경고요구 포함)을 모두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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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로, 19**. *. *. C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나. 평생교육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의 설립주체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제한되었다(제28조 제5항). 이에 C가 2020. 2.경 사망한 이후 이
사건 학교는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야만 계속적 운영이 가능하였다.
다. C의 상속인인 D는 이 사건 학교의 부지 및 학교 운영 시설 등으로 사용되던 부
동산(****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2021. 6. 10.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
고 2021. 12. 23.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2. 1.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등으로
591,895,235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을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납부하였
고, 2021. 12. 23. 법인설립등기 등을 위한 법무비 등으로 7,800,000원(이하 ‘이 사건
법무비’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지출’이라 한다)을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납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2. 3. 22. 원고의 이
사건 학교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2. 5.부터 2022. 12. 6.까지 원고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해 실태점
검을 한 결과, 2023. 12.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법인설립
제경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지출, 즉 이 사건 취득세와 법무비 합계 599,695,235원
을 집행한 것은 교비회계 운영 부적정(목적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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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 대하여 2024. 2. 29.까지 교비회계 보전 조치 세부 계획을 제출하고 2025. 12.
31.까지 교비회계 보전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와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 및 교비회계 담
당자(관련자)에 대한 경고조치 요구(이하 위 시정요구, 경고처분, 경고조치 요구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취득세는 학교부지 및 시설 등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서 교비회계의 세출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법무비도
원고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학교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교비회계의 세출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지출은 이 사건 학교가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들과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한 데서 비롯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폐교를 막고 교육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
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학교와 D는 원고를 설립하는 단계에서 재단
설립을 통한 설치자 지위 승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피고 측과 교류하며 협의하였는
데, 당시 이 사건 학교와 D는 피고 측에게 현금자산 부족으로 인하여 법인 설립 단계
에서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교비회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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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고, 피고 측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며 원고의 설립을 허가한 점, 사전에
교비회계를 통한 이 사건 각 지출의 불가피성을 전달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원고
로서는 당연히 교비회계에서 이 사건 취득세 및 법무비를 지출해도 된다는 피고 측의
묵시적 양해 내지 승인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에 있어 교비회
계를 통한 취득세 등 지출을 금지함으로써 얻게 될 공익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 위법ᆞ부
당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
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
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
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다음의 항
목, 즉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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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
과목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서는 법인회
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에서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
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
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1도1336 판결 등 참조).
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
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
7138 판결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 11호
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지출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세
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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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
교에 필요한 시설ᆞ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정하
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ᆞ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할 주체는 학교법인이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
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
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
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ᆞ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
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정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이하 ‘학교법인 등’이라 한
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ᆞ설비ᆞ재산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사립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매입비나 그 부대비용인
취득세, 법인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법무비용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 등의 설립 자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가 이 사건 학교의 폐교를 막고 교육을 계속
하기 위해 발생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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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ᆞ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또는 ‘기타 학교교육에 직
접 필요한 경비(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법인 등의 주 업무는 사립
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것인데,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법인 등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시설ᆞ설비ᆞ재산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무한정 확대되어 사립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허
용되는 경비는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도 일정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
한 시설ᆞ설비ᆞ재산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각 지출은 학교법인 등의 설
립 자체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ᆞ설비를 위
한 경비’나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확장하여 보기는 어렵다. 만약 학
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ᆞ설비ᆞ재산까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
당한다고 넓게 해석하면, 학교법인 등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시설ᆞ설비ᆞ재산을 고유
한 자기 자금이 아닌 교비로 마련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앞서 본 사립학교법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③ 평생교육법 제31조 제8항 본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등
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교
비회계에 속하는 예산ᆞ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
비회계에 속하는 예산ᆞ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이 사건 규칙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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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 사건 규칙 제15조의2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에 관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4]에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지출의 목적, 성격 등을 각 예산과목의 과목체계(관,
항, 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세는 [별표 2] 법인세출 예산과목 중 (관)재산조성
비, (항)시설비, (목)재산매입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무비는 (관)잡지출, (항)제
지출, (목)기타제지출에 해당할 수 있다. [별표 4] 학교회계세출 예산과목에도 ‘(관)자산
취득비’가 있기는 하나, 이는 시설비(자산시설비, 임차보증금), 비품구입비(자산비품구입
비, 도서구입비), 시설적립금(노후교실의 증ᆞ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및 수영장 전
면보수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을 위한 적립금), 그 밖의 자산취득비(수목,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유ᆞ무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시설 등의 유지ᆞ
보수ᆞ개량 등 관리비용이나 비품, 기타 자산의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 지출은 법인 설립 자체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별표 4] 학교회계세출
예산과목의 ‘(관)자산취득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은 ‘교비회계의 세출
은 학교 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로 한다’라고 정하
면서, 세출범위에 관하여 ‘인적자원 운용’, ‘학교 일반운영’, ‘학교시설 확충’, ‘학교 재무
활동’ 등 8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고 각 항목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데, ‘학
교 일반운영’의 경우 ‘학교기관 및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부서 기본운영을 위
한 학교기관 운영비, 공공요금 등 시설 장비 유지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 학교 운
영 협력’이라고 정하고 있고, ‘학교시설 확충’의 경우 ‘대규모 수선비, 교실 증ᆞ개출 등
시설 사업비, 시설확충 및 개선비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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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하고 있다. 위 구체적인 예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에 해
당하는 이 사건 각 지출은 위 지침에서 말하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평생교육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
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ᆞ감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
분은 이러한 감독권한의 일환으로 이 사건 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은 학교회계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가 없었을 상태로
학교회계를 회복시킴으로써 학교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따
른 시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목적 외 사용되었던 교비회계가 보전조치되어 이 사건 학
교는 더 건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객
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학교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적용되
지 않아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취득세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는 것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의 재원을 교비회계에서 마련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지출을 교비회계 세출대상으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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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묵시적 양해 내지 승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교 측에게 C 사망 이후에는 이
사건 학교가 법인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향후 설치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학력
인정 지정이 취소됨을 알리며 법인 설립 등 시설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한 사실, 원고
정관의 재산총괄표에 기본재산으로 현금 1억 원, 보통재산으로 현금 5,000만 원이 기
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출을 교비회계의 세출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거나 이를 묵시적 양해 내지 승인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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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설비
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
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
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ᆞ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며, 보건ᆞ위생
ᆞ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
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ᆞ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지도ᆞ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ᆞ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ᆞ감독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법 제31조 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ᆞ결산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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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ᆞ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ᆞ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ᆞ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
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ᆞ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
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
학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
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ᆞ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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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校費會計)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ᆞ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와 그 밖의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ᆞ대여하거나 목
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ᆞ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ᆞ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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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ᆞ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사학기관 재무ᆞ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ᆞ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학교법인ᆞ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ᆞ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ᆞ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하여는 법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학교를 말한다.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
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예산과목의 구분)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
까지에 따른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다.
②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 교육감은 지역의 실
정ᆞ특색과 관할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에 따
른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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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별표 2]
법인세출예산과목(제15조의2제1항 관련)
관항목세부 내역
3. 재산조성비
1. 시설비
1. 재산매입비토지, 건물 및 재산에 해당
하는 매입비
2. 시설비건물의 신ᆞ증축비 및 부대
경비(공고료 포함)
3. 기타시설비이전 제1목 및 제2목 외의 시
설비(다만, 비품이나 고정시
설물도 건축공사와 일괄 시
공 시는 시설비에서 지급할
수 있음)
9. 잡지출1.제지출
1. 보상금각종 상품 대금
2. 사례비
3. 소송비
4. 기타제지출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관련)
2. 성질별
관항목세목(원가통계비목)과목해설
3. 자산취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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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
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ᆞ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
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
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1. 시설비
1. 시설비
1. 자산시설비학교시설에 대한 대규모 수선 등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감
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2. 임차보증금원어민교사 주택 임차보증금 등 향후 회수가
예정된 임차보증금
2. 비품구입비
1. 비품구
입비
1. 자산비품구입비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품 구입비
2. 도서구입비도서관 자료 및 학급문고 등 구입비
3. 시설적립금
1. 시설적
립금
1. 시설적립금노후교실의 증ᆞ개축, 잔디운동장 전면보수 및
수영장 전면보수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을 위한
적립금
4. 그 밖의 자산취득비
1. 그 밖
의 자 산
취득비
1. 그 밖의 자산취득
비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 수목, 소프트웨어(무형
자산) 및 그 밖에 유ᆞ무형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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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ᆞ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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