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0구461서울고등법원 1심1971-07-0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영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461 행정 사건(197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내린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인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의료업'은 학교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으로서의 의료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과대학 부속병원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사업체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업장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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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원 고】 재단법인 ****
【피 고】 ****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자 ****, (2) ****자 ****의 각 부과처분 및 (3) ****, (4) ****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을 설치하고 대학설치기준령에 의한 부속병원으로 ****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 경영을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가 말하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부터 ****까지의 사업년도중 위 부속병원 경영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주문 (1) 기재의 1970년도 수시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한법인세법 제33조 제5항(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를 적용하여 동 사업년도의 병원사업비중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손금경리한 것을 부인하여 입금 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주문 (2) 기재의 1970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다음, 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납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주문 (3)(4) 기재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경영이 사립대학법, 대학설치기준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처분이고 , 또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 법인세 결정에 따른 간주상여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법인세 부과가 무효라면 결국 간주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금처분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경영은,사립학교법 제5조,제6조,대학설치기준령 제10조 제1항 6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학교의 유지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인세법 제1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사립학교법 제6조를 풀이하여 보면 위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있는 의료업은 학교경영에 충당하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업을 말하는 것이고, 결코 앞서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경영을 가르키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옳으며,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유지로 얻은 수입이법인세법 제1조 1항 4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카도릭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이 중에는 순수한 병원수입 아닌 부동산임대료수입 금 ****과 ****에서 판매한 약품판매수입 금 ****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이것도 학교의 유지행위라 할 원고의 의과대학부속병원 경영에서 얻은 수익으로 못 볼 바 아니다)에 대하여 위 법을 발동하였던 사실은 이미 위에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법인세부과처분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는 동법의 규정들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업소득에 대하여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속병원에서 얻은 수익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위에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역시 하자있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들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두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이에 의거하여 한 각 가산금부과처분도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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