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3항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0가합329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08·1심
펀드 가치평가 조작으로 수익증권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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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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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2심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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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86·서울고등법원·1973-08-24·2심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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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49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02-09·1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예식장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약 16억 7천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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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3502·서울고등법원·2005-01-07·2심
공매로 낙찰받은 토지의 환지 후 실제 면적이 감정 사정면적보다 적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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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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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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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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