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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

제148조의3(벌칙)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호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호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2호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제3항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호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호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호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1호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호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항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제6항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2건
2010도1330·대법원·2010-10-14·3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징역 8월
2019도1503·대법원·2019-04-11·3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2006노1850·광주지방법원·2007-05-10·2심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벌금
2010도16027·대법원·2011-03-10·3심
혈중 알코올 농도 0.197%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징역 6월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2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징역 6월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
2019도10878·대법원·2019-10-31·3심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 사고를 냄
—
2009고합613·수원지방법원·2010-12-15·1심
수원역전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성매매업소와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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