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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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2구합23397·대구지방법원·2023-07-06·1심
군인이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동료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들을 찾아가 신고 여부를 캐물으며 신고자 인적사항을 전파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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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1068·춘천지방법원·2020-10-13·2심
대대장이 부하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장시간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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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5280·수원지방법원·2017-11-14·1심
연대장으로 근무하며 하급자 5명에게 합계 2,550만 원을 빌리고, 골프 가방 심부름을 시키며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의 뺨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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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143·춘천지방법원·2017-08-18·1심
군 간부가 물자 정리 중인 병사와 인사한 병사에게 욕설하고, 한 병사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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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080·대전지방법원·2013-03-27·1심
군인 신분으로 영리 목적 단체를 설립해 회장직을 겸직하고, 허위 회사 명의로 인터넷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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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1139·청주지방법원·2015-11-05·1심
배우자가 있는 동료 부사관과 수십 차례 숙박·여행하며 성관계하고 임신중절까지 이어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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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372·청주지방법원·2015-08-13·1심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 여군 장교에게 손잡기, 허벅지 접촉, 무단 촬영, 사적 메시지 전송 등 성희롱 및 부적절한 관계 형성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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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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