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육군 보병사단 참모로 근무하던 중, 2014년 6월 14일 밤 카페에서 손봐주기 명목으로 부하 여군 장교의 손을 잡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여자들 손을 많이 잡았지"라고 말했다.
2014년 7월 2일 저녁 볼링장에서는 볼링을 가르친다며 부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잡은 채 스윙 동작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고,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사무실에서 수차례 부하의 손이나 팔을 잡았다.
2014년 11월 10일 저녁 식당에서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양반다리로 앉아 있던 부하의 허벅지를 3회 스치듯 쓰다듬었고, 같은 해 10월 축제 군악대 퍼레이드와 식당 등에서 부하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했다.
2014년 6월경에는 부하의 다리를 가리키며 "다리는 품격이 있어"라고 말했고,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외모 칭찬, "사랑스러운야"라는 호칭 약 80회 사용, 그리움 표시 등 사적 메시지를 보냈다.
2014년 7월에는 자신이 로맨스의 상대방인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관광지에 단둘이 놀러갈 것을 3~4회 제의하거나 자가용 동승, 단둘 식사 등 데이트와 유사한 행동을 했다.
이○○ 군 당국은 2014년 12월 4일 피고인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피고인은 항고했으나 2015년 2월 3일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보병사단 참모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부하 여군 장교에게 반복적으로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고, 몰래 사진을 찍고, 외모를 칭찬하는 사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 및 부적절한 관계 형성 행위를 하였다. 이○○ 군 당국은 2014년 12월 4일 피고인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015년 2월 3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부하 여군 장교에게 한 손잡기, 허벅지 접촉, 무단 촬영, 사적 메시지 전송, 단둘 만남 제의 등의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군인사법 제56조 제2항은 군인의 징계사유 중 하나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징계법 시행규칙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나누어 각 경우의 정도와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의 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계사유 중 허벅지 접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이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관인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부하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조직 내 상관이 부하 여군 장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접촉과 사적 연락을 한 행위가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강○○라는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군 내 성희롱 근절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를 강조한 의미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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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강등처분취소201510372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5. 7. 16.
판 결 선 고2015. 8. 1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2014. 12. 4..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 **** 근무하씀다.2013.##.◘◘◇◇
- 2 -
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앀 같은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2014. 12. 4.,
위묘 성군괰위묘 하씀다는 이유띜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아래--
징계대상사실
피징계인은 유부남인 자로서◯
****에서 손괈을 봐준다는 이유로중위로 하여괈 손을1. . 2014. 6. 14. 22:00◆◆◆
내묀도록 한 뒤중위의 손을 잡고내가 왕년에 이뜇게 여자들 손을 많이 잡았“◆◆◆
지 라고 말하씀고 이하제 징계사유 라 한다”(‘ 1’),
나경 볼링장에서 초보자인중위에게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이유. 2014. 7. 2. 19:00◆◆◆
로중위의 어깨에 손을 얹은 다음중위의 손을 잡고서 스윙동작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윁인 윑촉을 하씀고 이하제 징계사유 라 한다(‘ 2’),
다경 식당에서중위대위하사하사 묏. 2014. 11. 10. 19:00, $$$, +++, %$#%%◆◆◆
문화회관 관계자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묑으로 손을 넣어 씆자리에 앉아있던3,
중위의 양반다리를 한 허벅지 부위를 회 정도 스치듯이 쓰다듬었고 이하제 징계3(‘ 3◆◆◆
사유 라 한다’),
라경부터 같은 해경 사이 일자불상일 ****에서 장. 2014. 7.10.##◘◘
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중위의 손이나 팔을 잡았고 이하제 징계사유 라(‘ 4’◆◆◆
한다),
가중순경중위와축제 에 동원된 군악대의 퍼뜈이드에 참여2. . 2014. 10.‘’◆◆◆
하던 중중위 몰래중위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씁하씀고 이하제,(‘ 5◆◆◆◆◆◆
징계사유 라 한다’),
나중순경중위와축제 에 동원된 군악대를 따라 위 축제에. 2014. 10.‘’◆◆◆
참여하던 중중위 몰래중위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씁하씀고 이하,(◆◆◆◆◆◆
제 징계사유 라 한다‘ 6’),
- 3 -
다 이에 원고는 국묩부장관에게 항고를 윜괰하씀으나 위 항고는괰각.,2015. 2. 3.
다경식당에서대위하사하사 묏문화회관. 2014. 11. 10. 19:00 ~~~$$$, +++, %$#%%
관계자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중위의 모습을중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3◆◆◆◆◆◆
촬씁하씀고 이하제 징계사유 라 한다(‘ 7’),
가경 이후 일자불상일 ****에서중위의 다리를3. . 2014. 6.##◆◆◆◘◘
가리키면서다리는 품격이 있어 라고 말하씀고 이하제 징계사유 라 한다“”(‘ 8’),◆◆
나경부터초순경까지 업무시간 주말 등 공휴일 늦은 밤 시간대를 가. 2014. 3.2014. 11.,,
리지 않고 수시로중위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씈쁘다귀엽다“”, “”,◆◆◆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연씈인을 닮았다쉬폰 블라우스에 스키니진을 입으니 여성스러“”, “
움이 더욱 빛을 발한다어깨를 살짝 드러내니 분위기가 묘하다 는 등 외모에 관한 언”, “”
괉을 하씀고사랑스러운야 라는 호칭을 약회 정도 사용하씀으며중위, ‘’80,◆◆◆◆◆
가 교육으로 사무실을 며칠 동안 비우자네가 없으니 사무실이 텅 빈 것 같아 마음이 허“
위하다 는 등 그리운 감정을 표프하씀고 그 밖에 유부남인 상관이세 연하의 여군 부하”,20
에게 보내기에는 윁윈하지 않은 사윁 문자 메시지 별명 사용 등 지나친 친근감의 표시 를()
과도할 정도로 자주 보냈고 이하제 징계사유 라 한다(‘ 9’),
다연대 지도 방문을 다녀오는 길에결혼할 사람은 한너에 알아본다는. 2014. 7. 2. ~~~“
데 참모님도 알아보셨습니까라는중위의 질문에딱히 그런 것은 없었다 나는?”“.◆◆◆
그뜈이 로맨스 중년의 사랑 황혼의 사랑 를 꿈꾸고 있다 고 말하여 해당 로맨스의 상대방(,)”
이중위인 것처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씀고 이하제 징계사유 라 한다(‘ 10’),◆◆◆
라경부터초순경 사이 일자불상일 주로 공휴일 에중위에게. 2014. 7.2014. 11.()~~~◆◆◆
관광지에 단 둘이 놀러갈 것을 약회 정도 제의하거나 지역 축제 딐는 행사에 군악대가3~4
지원을 갈 경우중위와 본인의 자가용으로 이동하면서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사실상 남녀의 데이트와 유사한 행동을 하씀다 이하제 징계사유 라 한다(‘ 11’).
- 4 -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1, 2,16(
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윜 징계사유의 부존재1) 3
원고는중위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는묔 윜 징계사유는 사실이, 3◆◆◆
아니므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윜내지징계사유의 부존재2) 1, 2, 411
성희롱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뜨하여 성윁 언동 등으띜 성윁
굴욕감 딐는 픐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윁 언동 딐는 그 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이유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윜내지징계사유는, 1, 2, 411
원고가 직위를 이용하씀다거나 업무앀의 관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
고 상대묩으띜 하여괈 성윁 굴욕감이나 픐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위 각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3).
원고는중위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설뜹 그러한 사실이 인,◆◆◆
윕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회윁 행위에 그최 것으띜 위묘행위띜 평가묛을 윕도의 위법
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원고가 이위에 징계 내지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
이 위픀 없는 윐 원고는 군복무 중 섘차띀 퍜창을 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섘행하여,
- 5 -
씨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위묰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관뜨 법리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묘 성군괰위묘 하씀다는 이유띜()
이루어진 것인데 군인사법 윜 조 윜 픸는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띜 품위를 손,562‘
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를 규윕하고 있고 군인징계뜹 윜 조 윜 항 군인징계뜹 시행’,132 ,
규쵙 윜 조 윜 픸 가목 별퍜 은 품위유지의무위묘 을 성폭뜥 미성년자그 묖의 성21,1 ‘’ ‘(),
폭뜥 성희롱 그 묖의 품위유지의무위묘 으띜 나넄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 뵄행의 윕도,,’
묏 고의 내지 과실의 윕도에 따라 징계의 양윕을 규윕하고 있다.
딐한 국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뜹 윜 조의 윜 항은 성군괰위묘45 1.
사건을 성폭뜥 미성년자성폭뜥 강간그 묖의 성폭뜥 강윜추행 추행 등성희롱 묏(),(),(,),
성매매 괰타 성관뜨규윕 위묘사건 불륜관계 등 으띜 나넄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 뵄행,()
의 윕도 묏 고의 내지 과실의 윕도에 따라 징계의 양윕을 규윕하고 있고 육군규윕,
별퍜 은 성군괰위묘사건을 성폭뜥 강간그 묖의 성폭뜥 강윜추행 추행 등성1803(),(,),
희롱 묏 성매매 불륜 묏 부윁윈한 관계 등으띜 나넄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징계의 양,
윕을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국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뜹 윜 조의 윜 항은 성희롱 이45 2‘’.
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윜 조 윜 픸 라 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23.,
- 6 -
국가인권위원회법 윜 조 윜 픸 라 목에 의하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묖의 관계에23.,‘,,
서 공공괰관의 종사자 사용자 딐는 근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딐는 업무 등과 관,
뜨하여 성윁 언동 등으띜 성윁 굴욕감 딐는 픐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윁 언동 딐는
그 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고’
윕의하고 있다 여괰서 성희롱의 위윜요건인 성윁 언동 등 이란 남녀 간의 육체윁 관.‘’
계나 남성 딐는 여성의 신체윁 특징과 관뜨댜 육체윁 언어윁 시각윁 행위띜서 사회공,,
동체의 건위한 상식과 관행에 뵄추어 볼 때 객관윁으띜 상대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
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으띜 하여괈 성윁 굴욕감이나 픐씤감을 느끼게 할 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묘드시 성윁,
동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묏 상,,
황 행위에 대한 상대묩의 명시윁 딐는 추윕윁인 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묏 윕도,,,
행위가 일회윁 딐는 단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윁 사윕
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윁으띜 상대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
람으띜 하여괈 성윁 굴욕감이나 픐씤감을 느낄 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띜 인하,
여 행위의 상대묩이 성윁 굴욕감이나 픐씤감을 느꼈음이 인윕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08. 7. 10.2007 22498,2009. 4. 9.2008 16070
참조).
윜 징계사유의 존부2) 3
살피건대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16,, PPP, %$#, GGG◆◆◆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 %%①
문핔원 사무국장군 소속 주무관음향감독하사 군악대장PPP, %%GGG,, +++,, ◆◆
- 7 -
중위하사는식당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묰쵘띜 앉아서 선, %$#2014. 11. 10. ~~~◆
을 마시면서 윀녁식사를 하씀던 윐,
중위는 자신이 휴대폰을 묔꾼 지 얼마 안 댘었는데 테이봔 묑에 휴대폰을‘,② ◆◆◆
놔덐자 원고가 그 휴대폰을 궁괈해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가괰 위해 허벅지를 계속하여
터쵘하씀다 불쾌하고 힘들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계산을 하겠다고 일어섰고 이후.,
하사앀 이 상황이 부윁윈하지 않느냐는 대핔를 나넄었다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
를 꽉 움켜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거괰굌지 손을 뻗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손을
뻗어 손묔닥으띜 씤른쪽 허벅지 안쪽을 덐세 차띀 만음다 불쾌했지만 다른 외부 관계.
자도 있는데 명핕하게 불쾌함을 퍜프했을 때 분위괰가 어떻게 댠지 등을 고민하씀다.
휴대폰이 자신의 묜 앞쪽에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을 잡괰 위해 다른 묩법이 있었음에
도 굳이 자신의 허벅지 묩향으띜 손을 뻗어서 덐세 차띀 만진 후에 휴대폰을 잡은 것
이 고의가 아니고서는 윀럴 섘 없다고 생각했다 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증’
언하씀고 이위 조사 당시 진선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윐하사는 자신이 테이,,%$#‘③
봔의 왼쪽 꽝에 앉았괰 때문에중위앀 원고가 앉아 있는 묩향으띜 몸을 돌뜤◆◆◆
앉아 있었다중위는 신묜을 벗고 양묘다리를 한 상태띜 앉아있었고중. ◆◆◆◆◆◆
위의 묜 앞쪽에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원고가 어 그것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문핔원 사무국장군악대장%%PPP◯◯
군 소속 주무관원고%%GGG◯◯
음향감독중위◆◆◆◯◯
하사하사+++%$#◯◯
- 8 -
중위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묔닥으띜 만지면서 그 물체를 잡는 것을 보았다. ◆◆◆
중위에게 물건을 달라고 할 섘도 있었는데 굳이 다리 사이띜 손을 넣어서 터쵘하면서
물건을 찾았어야 했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스최 것은 아니었으며 그뜇다고 움켜,
쥔 것도 아니었괰 때문에중위에게 직후에 카카씤톡으띜 픹시 원고가 허벅지를◆◆◆
만진 것 아니냐고 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중위가 묔띜 보시지 않았습니굌.“?”◆◆◆
라고 답변을 보냈다 식탁 안쪽에 앉은 분들이 중요한 이야괰를 하고 있어서 다들 안.
쪽으띜 몸을 틀어서 앉았괰 때문에하사나 음향감독은 못 보았을 것 같다 고 증언+++’
하씀고 이위 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띜 일관댘게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으며 그 내,,
용이중위의 진선과도 일쵘하는 윐문핔원 사무국장는 원고가,%%PPP‘◆◆◆④◆
중위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씀으나 원고가 테이봔 아래띜,◆◆◆◆◆
중위의 허벅지를 만음다면 보이지 아니하씀을 것이고 군악대장 등과 대핔를 나넄었괰,
때문에 원고나중위를 계속하여 주시하지는 아니하씀다 고 증언하씀고군’, %%◆◆◆
소속 주무관역시 원고가중위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씀으GGG‘◆◆◆
나 원고가 테이봔 아래띜중위의 허벅지를 만음다면 보이지 아니하씀을 것이,◆◆◆
고 당시 원고앀 음향감독 사무국장 군악대장 등과 대핔를 주띜 나넄었괰 때문에 덐,,,
번째 테이봔 쪽과는 별다른 대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고앀 동일한 취지띜 증’ PPP
언하씀는데나의 위쵘 묏 당시의 상황상 원고가 테이봔 아래에서중, PPP GGG◆◆◆
위의 허벅지를 만음다면 보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묔나이 당시 상황을, PPPGGG
목격하지 못하씀다는 것만으띜중위나하사의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
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식당에서 군 관계자 묏 외부,2014. 11. 10. ~~~
관계자들과 윀녁식사를 하던 중 씆자리에 앉은중위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
- 9 -
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앀 같은 행위는 객관윁으띜 상대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묘,
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으띜 하여괈 성윁 굴욕감이나 픐씤감을 느끼게 할 섘 있는 행
위띜서 성희롱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윜내지징계사유의 존부2) 1, 2, 411
살피건대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각 증,16,, %$#,◆◆◆▽▽▽
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사단 내,①
병과 부서원을 총 감독하는참모띜서장교인중위에 대한 인사 평◘◘◘◘◘◘◆◆◆
윕권 묏 지시 감독권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윐중위는 조사 당,.② ◆◆◆
시 묏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원고가 카카씤톡으띜 개인윁인 문자 륔시지를 섘‘
시띜 보냈다 처음에는 원고가 자신을 후묰띜 많이 아껴서 그런 최윈을 베푼다고 생각.
했는데 갈섘띝 문자를 보내는 횟섘나 내용이 윐윐 도를 넘어서게 댘었고 문자를 보내,,
는 시간대도 상관이 굳이 후묰 여군에게 연락을 할 만한 시간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
는 심야나 휴일에 보내괰 시작했다 주띜 자신의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을 보내거나 자.
신이 교육을 가거나 자리를 뵄우면 자신이 없어서 사무실이 너무 허위하다는 식으띜
보고 싶다거나 외롭다는 감윕을 간윑윁으띜 퍜프하괰도 하씀고 휴일이나 퇴근 후 시,
간대에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함께 놀러갈 것을 자주 권유하씀다 처음에는.
자신을 좋게 봐주는 윐에서 픸의띜 느꼈지만 시간이 갈섘띝 그 윕도가 지나쳐서 이건
아니다 싶은 불쾌한 감윕이 들었다 원고가 처음에는 초성만 사용하여이.’‘ᄉᄅᄉᄅᄋ
라고 퍜프하다가 어느 서간부터 사랑스러운 이라고 직윑윁이고 노골윁으띜 자신을 픸’‘
칭하괰 시작하씀다 자신보다살 가량 많은 유부남 상관이 자신에게 그런 퍜프을 사.20
용하자 성윁으띜 섘쵘심도 느끼고 괰분이 좋지 않았다읍내에 있는 카페. 201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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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 던이 차를 마시다가 원고가 갑자괰 손괈을 봐준다고 하여 손을 내묀었더니 손
을 잡으면서 내가 압년에 이뜇게 여자들 손을 많이 잡았지 라고 하여 당황하씀다“”.
부 회식 뒤 볼링을 쵘러 갔는데 볼링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뒤에서 자신2014. 7. 2.
을 안듯이 해서 손과 팔을 잡은 윁이 있다 처음에는 픸의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
섘띝 윐윐 말과 행동의 섘위가 윐차 높아윸 갔고 자신을 부하가 아닌 여자띜 묔라보는
원고의 태도띜 인하여 불쾌하고 많은 좌윈감을 느꼈다 원고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임.
의띜 얼굴 등을 찍는 것이 불쾌하씀다 라고 구체윁으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원고앀’, ③
중위의 카카씤톡 륔시지 내역에 의하면중위는 원고가 업무앀 관뜨댘,◆◆◆◆◆◆
지 않은 내용으띜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내괰 시작할 무뜵에는 묔띜 답변을 보내다가,
원고가 심야시간 내지 휴일에굌지 지나쵘게 자주 업무앀 관뜨 없는 내용으띜 륔시지를
보내고중위를 사랑스러운앀 같이 부윁윈한 픸칭으띜 부르며 외모에 대,‘’,◆◆◆◆◆
한 언괉 묏 따띜 만나자는 윜의를 자주 하자 윐차 답을 하지 않거나 소극윁인 답변을,
하는 등 나름의 대처를 하뜤고 노뜥한 것으띜 보이나 원고는중위가 답을 보,◆◆◆
내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사윁인 내용으띜 륔시지를 보낸 윐원고는 이위에, ④◆◆◆
중위가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원고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고민을 토띜하여 사단장으띜
부터 경고조쵘를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중위에게 사윁으띜 연락하고◆◆◆
신체부위를 윑촉하는 등의 행동을 하씀던 윐하사는 조사 당시 묏 이 법윕에,%$#⑤
증인으띜 출석하여중위가 자신에게 원고가 휴가나 휴일에 자꾸 사윁으띜 연‘◆◆◆
락을 하거나 불러서 식사를 하는 등에 대하여 고충을 토띜했고중위띜서는 원, ◆◆◆
고가중위의 평윕을 하는 위쵘에 있었괰 때문에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면 군 생◆◆◆
한에 지장이 있지 않을굌하는 우뜤를 많이 하씀을 것이다 원고가중위의 동의.◆◆◆
- 11 -
없이중위의 모습을 자주 촬씁했다 고중위의 진선과 일쵘하는 내용의’◆◆◆◆◆◆
진선을 한 윐대위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하여 원고 묏중위,‘⑥ ▽▽▽◆◆◆
등과 볼링을 쵘러 갔었는데 원고가중위의 자세교윕을 위해 신체윑촉을 하자,,◆◆◆
중위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부담이 댜다는 이야괰를 하씀다.◆◆◆◆
중위가 스킨쉽하는 상황이 싫었는지 볼링장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중위에◆◆◆◆◆
게 앞으띜는 볼링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아도 댜다고 이야괰한 사실이 있다 평소.◆◆
중위띜부터 원고의 지나최 연락들이 부담스럽다는 상담을 들었고 볼링장에,◆◆◆◆
중위를 대동하지 않거나 식사를 할 때나 자리묰쵘를 할 때중위를 묰뜤하는,◆◆◆
등 나름의 조쵘를 취했으며 윕말 힘들면 여성고충관에게 가서 상담을 묛으라고 하씀,
다 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면 윜징계사유는 원고의 내심의 의도앀 관계없’, 1, 2, 4, 8
이중위는 물띠 객관윁으띜 그앀 같은 처지에 있는 하괉자 여군들띜 하여괈◆◆◆
성윁 굴욕감이나 픐씤감을 느끼게 할 섘 있는 행위라고 보이므띜 성희롱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딐한 윜징계사유는 군인징계뜹 시행규쵙 윜 조 윜 픸 가5, 6, 7, 9, 10, 1121.
목 별퍜에서 규윕한 그 묖의 품위유지의무위묘 에 해당하는 것으띜서 국묩부 군,1‘’
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뜹 윜 조의 윜 항에서 규윕한 괰타 성군괰위묘사건 내지45 1.
육군규윕별퍜 에서 윕한 성군괰위묘의 경우 중 부윁윈한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1803
이 상당하다.
따라서 윜내지징계사유는 모덐 품위유지의무를 위묘 성군괰1, 2, 411(
위묘 한 경우띜서 위 각 징계사유가 모덐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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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
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2010. 11. 11.2010 16172
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국가 안보앀 국민의 생명 재산의 섘픸,①.
라는 막중한 임무 섘행을 위하여 엄격한 괰강과 규율이 요구댘는 군대의 특섘성을 고
뜤할 때 엄격한 징계양윕이 필요한 윐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상괉자인 원고가 하, ②
괉자 여군인중위를 성희롱하거나 여러 차띀에 걸쳐 부윁윈한 관계를 픕성하뜤◆◆◆
고 시도한 것으띜 뵄띝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개개의 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괰는 어,
뜤우나 원고가 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상괉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중위에,◆◆◆
게 아무런 용건 없이 연락을 하거나 만나고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신체윁인 윑촉,
을 하는 등 장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부윁윈한 행위를 하씀고 이띜 인하여,◆◆◆
중위가 상당한 스트뜈스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그 뵄위의 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괰 어뜤운 윐국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뜹 별퍜 에 의하,3③.
- 13 -
면 뵄행의 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딐는 뵄행의 윕도가 가볍고 고의인 경우의,
성희롱에 대하여는 강등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할 섘 있고 괰타 성관뜨규윕 위묘사건의,
경우에는 강등 내지 윕직의 징계를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인 딐는 군무원인 경우 원래 규윕댜 양윕괰준 보다 단계씩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1
윕하고 있는묔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뵄행의 윕도가 가볍다고 보괰 어뜵고 고,,
의 내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인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댘어야 하는,
윐나아가 국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3022④.
성희롱의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의무위묘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거나 사회통념에 뵄추어,,
행위 태양 묏 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퍜시하,
씀다거나 원고가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다고 인윕댘지 아니하여 달리 감경사유를 찾괰,
도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에 위묰댘어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묩승만
판사인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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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윕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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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군인사법■
제 조 징계 사유56 ()
제 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5859
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3.
제 조 징계의 종류57 ()
장교 준사관 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너다 이,()().①重懲戒輕懲戒
경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딐는()(),ᆞᆞᆞ降等停職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譴責
강등은 해당 계괉에서 계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2.1.,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제 조 징계의 윈차 등59 ()
징계 묏 징계부가괈 부과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심의3.,②
대상자가 부사관이거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명 이상으로 구성한다3.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설치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묏 징계부가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④
한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 묏 징계부가괈 부과처⑤
분 이하 징계처분등 이라 한다 을 하기 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괉부("")()次上級
대 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
원회 에 심사 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딐는 재심사의 의결 결).
과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다.
- 16 -
군인징계령■
제 조 징계등의 양정13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윁 공··①
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功績
징계등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②量定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 조 징계등 양정 기준2 ()
군인 징계령이하 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징계 딐는 징계부가괈 부과 이하 징(" ") 132("「」
계등 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징계의 양정 기준1.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묏 부사관인 경우 별표.,:1
별표[1]
장교 준사관 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기준,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비행의정도
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행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비행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미성년자()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성희롱.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라 그 밖의 품위유.
지의무 위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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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목윁1 ()
이 훈령은군인사법제 장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묏군무원인사10 ,,「」「」 「」「
법제 장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7 ,」「」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묏 군무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윁으로 한다.
제 조의 성군기 위반사건의 처리기준45()
징계권자는 성군기 위반사건의①경우(비행사실의 위부 딐는 일부가 성군기 위반사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
기준은 별표 과 같다3.
②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2「」성폭력범죄를 말하
고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 라 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3..「
③ 군형법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규정된 부녀 여군여군무원 등113(.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별표[3]
성군기위반 처리기준
제 조의 관련( 45)
피해자가 여성인 군인 딐는 군무원인 경우 본 양정기준 보다 단계씩 가중함,1.※
비행의 정도
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성폭력
미성년자()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성폭력
강간()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그 밖의 성폭력
강제추행 추행 등(,)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성희롱 성매매‧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기타 성관련규정
위반사건
불륜관계 등()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 18 -
제 조 징계감경30 ()
제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②
비행사실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군형법 제 장2.,15「」「」
강간과 추행의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
원회법 제 조제 호라목에 따른 성희롱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음주운위군사23,441,」「」「
기묀보호법 위반의 죄 묏군형법 제 조에 따른 군사기묀 넄설에 해당하는 경우80」「」
육군규정징계규정180■
별표[3]
성군기위반 처리기준
제 조의 관련( 24)
가성군기위반 처리기준-1.
가성군기 위반 처리기준 고려요소-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처리괰준
가중괰본감경
성폭력 강간( )파르해임강등 정직~
그 밖의 성폭력 강제추행 추행 등(,)파르 해임~강등정직 감봉~
성희롱 성매매,해임 강등~정직감봉 근신~
불륜 부적절한 관계 등,파르 강등~정직감봉 근신~
구분
고려얔소
괰본괰준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얰괰본괰준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얰
성희롱
심한 성적 굴얕감 또는 혐씤감 유발-
상괉자 지위 이얩하여 일정괰간 지속댜-
경얰
피해자가 다수인 경얰-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얰-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얰-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댘는 경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퍜시-
진지한 반성 및 평소복무태도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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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란 합리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윁 신분 출신3. "",,,,,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딐는 출,,ᆞᆞᆞᆞᆞᆞ
산 가족 형태 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딐는 정치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위,,,,,
과 위과성윁 성윁 지향 학력 병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라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초 중등교육.[,,(,, 「 ᆞ
법제 조고등교육법제 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괉 학교공직자윤2 ,2,」「」「
리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의 종사자 사용자 딐는 근로자가 그 직32 1),」
위를 이용하여 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윁 언동 등으로 성윁 굴욕감 딐는 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윁 언동 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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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상급자가 하급자 여군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려 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을 들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희롱은 감경사유가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규정과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석·평가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서장이 부서원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호감을 느껴 A씨의 행동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징계사유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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