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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소속 준위 계급 군인으로, 과거 같은 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동료 B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형사사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B의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 23일 오후 2시 39분부터 2시 45분까지 B과 통화하면서, B으로부터 "신고자로 추측되는 3명이 있는데 합의를 위해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슬쩍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겠다"고 승낙하였다.
다음 날인 12월 24일 원고는 동료 한 명의 사무실을 업무차 찾아가,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 3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대장이 신고자가 3명인데 이 중 누구누구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하고 그 동료의 분위기를 봐달라고 전달하였다.
원고는 그 동료가 "제가 신고를 했고 안 했고를 거론할 권리가 있습니까"라고 따지자 "변호사가 대대장에게 이야기했다는데, 당신이 신고했어요 신고 안 했잖아요?"라고 물어, 해당 동료가 신고자인지 캐물으며 색출을 시도하였다.
피고는 2022년 4월 18일 원고에게 신고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군 소속 군인이 강제추행 수사를 받고 있던 동료의 부탁을 받아들여,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중 한 명에게 신고 여부를 캐물어 신고자를 찾아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B의 강제추행 사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가 정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업무상 필요한 사람 외에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재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징계업무처리훈령은 신고자 색출 지시·시도·색출 자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1년 12월 23일 통화 당시 B으로부터 신고자로 추측되는 3명의 이름과 고소취하 관련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에는 그들이 B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단순히 B의 말을 전달했을 뿐 신고자를 색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에게 직접 신고 여부를 캐물은 행위 자체가 신고자 색출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인이 다른 군인의 성범죄 신고자로 추측되는 동료에게 직접 찾아가 신고 여부를 캐물은 행위가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신고자 보호는 군 조직 내에서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의무이며, 단순히 부탁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신고자를 특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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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3397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23. 4. 20.
판 결 선 고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탄약중대 폭발물처리반
장으로 근무하는 준위 계급의 군인이다.
나. 피고는 2022. 4. 1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비행사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4조 제4
항 제1호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 이외의 사람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
또는 재전파하는 행위(우연히 알게 된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2조의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및 별표 6은 신고자등 색출 지시, 색출시도, 색출을 징계사
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대상자는 2021. 12. 23. 14:39~14:45까지 과거 같은 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같은 대대 소속 중사 ****(가명)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B과 통화하면서, B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으로 누가 자신을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했는지 모르나, 신고자로 추측되는 3명이 있는데 합의하기 위해 신고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니 ****(가명)이 신고하였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에 징계혐의자는 “내가 그러면 슬쩍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야겠다”라고 답변하며 이를 승낙
하였다.
다음날 ****의 사무실로 업무차 찾아가 ****에게 “어제 대대장 전화를 받았는데 신
고자가 3명인데 ****, ****(가명), ****(가명)인 것 같다. ****은 나랑 친한데 그럴
리가 없을텐데 왜 그랬을까? **** 분위기를 봐달라. 라고 하더라”고 말했고, 이에 ****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그가 의심하는 신고자 3명 중 한
명인 ****(가명)에게 B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신고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
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위, 원고가 이후 ****(가명)과의 대화내용을 B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 원고의 과거 군 복무 경력, 원고가 2024. 4. 전역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은 군인
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
이 “제가 신고를 했고 안했고를 거론할 권리가 있습니까”라고 따지며 묻자 징계혐의자는
“변호사가 대대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씨가 신고했어요 신고 안했잖아
요?”라고 물어 ****이 C을 신고한 인원인지 색출시도 하였다.
이로써 징계처분대상자는 신고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이외의 사람에
게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내용을 전파 또는 재전파하였다.
- 4 -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
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
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을 한 사람이
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
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
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
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
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의 강제추행 사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군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➀ 원고와 과거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였던 B은 중사 ****(가명)에 대한 군
인등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 5 -
➁ 원고는 2021. 12. 13.부터 2021. 12. 17.까지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형사사건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하는 등 B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과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21. 12.
23. B과 전화하면서 B으로부터 “****(가명), ****(가명), ****(가명)이 피해자라
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진술했던 것 다 이야기를 듣더니 3명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기에 ****(가명)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거야”, “그래서 내가
연락한 거는 ****(가명)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 “****(가명), ****(가명)은
잘 지내던 애들이 그러니까 미치겠는거지. 그래서 변호사 하는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이
고소취하를 해주면 한 명이랑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해 진다 이거야”, “이 두 명이
고소를 취하해 주던가. 아님 뭐 자기는 그런 의도로 진술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해주면 수월하다 이거
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21. 12. 23.에는 ****(가명), 서아
름(가명), ****(가명)이 B을 강제추행 등으로 군 수사기관 등에 보고 또는 신고한 사
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➂ 원고는 2021. 12. 23. B으로부터 고소취하 등 형사사건의 대응을 위해 이
수영(가명)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제로 2021. 12. 24. 이
수영(가명)에게 ‘B으로부터 신고자가 ****(가명), ****(가명), ****(가명)인 것 같
다는 말을 들었다. B이 ****(가명)은 나랑 친한데 왜 그랬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더
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가명)이 ‘제가 신고를 했고 안했고를 거론할
권리가 있습니까’라며 따지자 재차 ‘변호사가 대대장(B)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가명)씨 신고했어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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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에 대한 형사사건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인 이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징계처분이 사회통
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
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➀ 군대 또는 병영생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
른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군대 내에서 군인의 기본권 또는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
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기 쉽고,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개
연성이 높은바, 군인복무기본법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은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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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고소취하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성추행 형
사사건에 대응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고 신고자 중 한 명으로 언급
된 ****(가명)을 만나 그의 신고 여부를 알아내려고 함과 동시에 다른 신고자들인
****(가명), ****(가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바, 군인복무기본법의 신고자 비밀보장
과 신고자 보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행위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
렵다.
➂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564호) 제12조
[별표 6]에 따르면, 신고자 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의 처리기준은 (i) 신고자 등 관련 내용
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파면~해임(가중), 강등(기본), 정직~감봉(감경)으로, (ii)
신고자 등 색출 지시, 시도, 색출의 경우에는 파면~해임(가중), 해임(기본), 강등~정직
(감경)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위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감경 영역
에 해당하는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이보다 더 감경된 처분을 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➃ 군인의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적절히 제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군인의 인권보호 및 병영생활에서의 상호 존중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
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비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재판장 판사신헌석
판사김은혜
판사김준철
- 9 -
별지
관련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
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
(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
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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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
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ᆞ해임ᆞ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
는 감봉ᆞ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
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ᆞ
근무성적ᆞ공적(功績)ᆞ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564호)
제12조(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
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
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
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징계양정기준)
- 11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
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
다.
②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제32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별표 6] 신고자등 보호의무위반사건의 처리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가. 처리기준
구분
처리기준
가중기본감경
1. 신고자등 색출 지시, 색출시도, 색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
2. 신고자등 관련 내용을 동의없이 공개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3. 신고자등 불이익 조치해임~강등강등정직~감봉
4. 신고자등 보호조치 불이행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
5. 신고등 방해, 취소 강요, 부당한
영향 행사
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
※ 비 고
1. ‘신고등’은 본인의 피해사실을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대한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2호의 신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제40조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2.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제기한 자 외에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목격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협조자 등을 말한다.
3.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보호조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제7항에
의한 조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의한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의 조치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조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제3항의 조치를 말한
다.
- 12 -
5. 신고 처리를 위한 업무 및 관련 계통의 보고는 신고자등 인적사항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제3의 목격자가 없는 사건(신고자와 신고대상자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사건)이 신고되어
신고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신고내용만으로 신고자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은 인적사항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신고행위 전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 예정되어 있던 사항을 신고 후 이행한 것에 불
과한 경우는 불이익조치로 보지 않는다.
나. 고려요소
구 분
고 려 요 소
부정적 사유긍정적 사유
1. 신고자등
색출 지시,
색출시도, 색
출
· 상급자(분대장 포함)의 지위 또는 직
무상 권한 이용한 경우
· 보복목적이 있는 경우
· 조직적으로 색출 시도한 경우
· 컴퓨터 로그기록, 사물함 검사 등 사
생활 침해
· 지속적으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위압감을 주는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색출 또는 사
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색출
· 자수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과장된 경우
2. 신고자
관련 내용을
동의없이 공
개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
· 보복목적 있는 경우
· 우발적 / 과실로 공개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신고사항의 적극적 수렴, 개선과정에
서 발생한 경우
3. 신고자등
불이익 조치
·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
한 경우
· 과실에 의한 경우
4. 신고자등
보호조치 불
이행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형성
하는 경우
· 과실에 의한 경우
·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신고자가 요구하는 보호조치가 법률
에 규정된 이외의 것인 경우
· 부대여건 상 보호조치가 어려운 경
우
5. 신고등
방해, 취소
강요, 부당한
영향 행사
· 상급자의 지위 또는 직무상 권한 이
용한 경우
·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경우
·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소극적 신고
취소 강요
※ 비 고
1. 부정적 사유가 많을수록 중하게, 긍정적 사유가 많을수록 경하게 처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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