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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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배임1건-37%
평균 1년
자본시장범죄1건0%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일부승1(20%)
2008고합109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뇌물수수·공여
○○○○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8고합47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9·횡령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차명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득함.
실형
3년 (실형)
2007고합109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5·배임
피고인 3과 4가 OO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텔레매틱스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의 회사에 제공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고합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7·자본시장범죄
피고인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론과 기자회견에서 공표함.
실형
1년 (실형)
2006가합7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9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부지에서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대출로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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