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홍승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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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4(67%)원고패2(33%)
2005구합485·춘천지방법원·2006-02-09·무면허·교통
2001년 이전에 6인승 밴형화물차로 용달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화물 중량·용적 제한을 포함한 운송약관 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1365·춘천지방법원·2005-12-15·조세포탈
재건축 분양권을 기존주택 면적이 아닌 분양주택 면적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가합1147·춘천지방법원·2005-04-07
춘천시가 매립장에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고 협약을 위반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1183·춘천지방법원·2004-12-22
원고가 피고가 경매에서 받은 증여세 배당금의 조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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