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이희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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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4(80%)원고패1(20%)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뇌물수수·공여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0고합1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1-28·횡령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215·서울북부지방법원·2010-10-15·절도
피해자의 사무실과 모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고합30-1·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30·사기
공무원과 공모해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량을 부정하게 영업용 전세버스로 등록하고 사례금을 주고받음
실형
4년 (실형)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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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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