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214대전고등법원 2심2007-09-05 선고검수완료

10세 미성년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7노21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07년 9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피해자(10세)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 피해자는 울면서 반항했으나, 피고인들은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하며 안심시킨 뒤 차량으로 이동했다.
  • 같은 날 오후, 피해자를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니며 사실상 지배하였고, 다음 날 오전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중 한 명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피해자를 맡아 생활하던 중 친가족 간의 경제적 문제와 양육권 분쟁이 있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닌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스스로 양육하려는 의도였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10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를 데려간 목적과 양육권 문제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난받을 만하지만 가벌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취한 사실은 명확하다.
  •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으나,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려간 주된 목적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가족 내 양육권 문제 해결에 있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울면서 반항하게 한 점은 비난받아야 하지만, 다른 미성년자 약취 사건에 비해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 민사 및 가사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10세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닌 점에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양육권을 행사하려는 의도였기에 법원은 형을 가볍게 봤다. 가족 간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 【검 사】 서홍기 【변 호 인】 변호사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5. 16. 선고 2007고합14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영리목적 및 약취부분) 및 양형부당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들의 죄명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형법 제288조 제1항’을 ‘형법 제287조’로, 공소사실 중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부분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2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인바, 처인 망공소외 1이 199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4. 6. 12.경 사망한 후 장인인공소외 2의 농사를 도와주며 피해자를공소외 2에게 맡기고 생활하던 중,공소외 2가**** 2 및 망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용돈을 조금씩만 주고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2 및 망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을공소외 2로부터 찾아**** 1의 도움을 받아 처가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들은 공모하여, 2007. 3. 17. 11:30경 **** 노상에서 미리**** 1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세워 두고 동정을 살피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2는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그를 발견하고 도망가자,**** 1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3:30경 대전 서구 오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같은 날 15:50경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고아원인 계룡학사에 찾아가 피해자의 수용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오동에 있는**** 1 관리의 개사육장으로 데려갔다가 다음날 08:40경 대전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아동복지상담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대전 서구 기성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며 데리고 다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4의 제1심에서의 법정진술 1. ****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5,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신체감정회신 사본 1. 장애진단서사본 1. 해중이가 총 받을 돈 사본 1. 사진설명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287조,제30조 1. 법률상 감경(**** 2) 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형법 제62조 제1항(**** 2 2일) 1. 집행유예(****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2)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2의 딸이라고는 하나 종래 살던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나설 생각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근 하루 가까이를 집에 돌려 보내주지 아니한 ****들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어린 피해자의 충격을 감안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닌 주된 목적은 ****들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가**** 1의 도움을 받아공소외 2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친딸인 피해자를 스스로 양육하며 생활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당심에서 ‘영리목적 약취유인’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들이 별다른 양육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공소외 2 측에 대한 불만과 반감에만 사로잡혀 울면서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나,**** 2가 비록 현실적인 양육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서 기인한 이 사건 범행은 여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행위유형과 비교해 볼 때 그 가벌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주로**** 2가공소외 2 등에 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2를 돕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들의 연령, 전과관계,**** 2와공소외 2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은 관련된 민사상·가사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2 및 망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의 종국적 귀속 및 관리 문제, 피해자에 대한 양육관계 등 분쟁을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들의 이 사건 범행만을 탓하여 이를 엄하게 다루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2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신동헌 손삼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