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부는 대안학교로, 나머지는 종교 목적에 쓴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0469 행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교단체인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고는 2019년 11월 4일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한 587.2㎡(1층 고등부 교실 2개 79.2㎡, 3층 초등부 교실 5개·미술실·학교비품실 272㎡, 4층 중등부 교실 4개·음악실·과학실 23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다른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에는 비과세해주면서 원고에게만 과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21년 10월 18일경 1층 소예배실 216㎡와 2층 주일학교 예배실 72㎡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 판결 취지에 따라 재계산하여, 취득세 256,790,520원, 농어촌특별소비세 13,529,200원, 지방교육세 20,256,980원 합계 290,576,700원으로 감액경정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대안학교로 사용한 587.2㎡ 외 나머지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다른 교회 운영 대안학교와의 차별 및 비례원칙 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가 일부 공용면적을 재계산해 감액경정한 부분만 남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원고는 대안학교 사용면적 587.2㎡만 주장할 뿐 나머지 부분이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은 예배 및 선교이므로, 나머지 부분이 예배·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1층에는 학교 식당·주방·행정실·고등부 교실·카페·서재가, 2층에는 체육관·전산교육실·유치부 교실·어학실이, 3층에는 초등부 교실·미술실·음악실·학교비품실·도서실이, 4층에는 중등부 교실·과학실·영어실·상담실·교무실이, 5층에는 관리실·악기실 등이 있었을 뿐이었다.
- 특히 2층 대성전(대예배당)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처분 당시 주로 대안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장소로 쓰였고, 처분 이후 대예배당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층 관리실은 원고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교회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제출한 평면도와 사진은 처분 이후의 사용 현황에 불과하고, 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은 과세기준일이 달라 처분의 적법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 다른 교회 운영 대안학교와의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교회들이 어떤 세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비과세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그 부동산을 예배·선교 등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대안학교 교실이나 체육관, 직원 사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용도를 바꿔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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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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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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