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0469광주고등법원 2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부는 대안학교로, 나머지는 종교 목적에 쓴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0469 행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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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교단체인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고는 2019년 11월 4일자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한 587.2㎡(1층 고등부 교실 2개 79.2㎡, 3층 초등부 교실 5개·미술실·학교비품실 272㎡, 4층 중등부 교실 4개·음악실·과학실 23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또 다른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에는 비과세해주면서 원고에게만 과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21년 10월 18일경 1층 소예배실 216㎡와 2층 주일학교 예배실 72㎡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대법원 1997. 12. 12. 선고 **** 판결 취지에 따라 재계산하여, 취득세 256,790,520원, 농어촌특별소비세 13,529,200원, 지방교육세 20,256,980원 합계 290,576,700원으로 감액경정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대안학교로 사용한 587.2㎡ 외 나머지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다른 교회 운영 대안학교와의 차별 및 비례원칙 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가 일부 공용면적을 재계산해 감액경정한 부분만 남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원고는 대안학교 사용면적 587.2㎡만 주장할 뿐 나머지 부분이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은 예배 및 선교이므로, 나머지 부분이 예배·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1층에는 학교 식당·주방·행정실·고등부 교실·카페·서재가, 2층에는 체육관·전산교육실·유치부 교실·어학실이, 3층에는 초등부 교실·미술실·음악실·학교비품실·도서실이, 4층에는 중등부 교실·과학실·영어실·상담실·교무실이, 5층에는 관리실·악기실 등이 있었을 뿐이었다.
  • 특히 2층 대성전(대예배당)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처분 당시 주로 대안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장소로 쓰였고, 처분 이후 대예배당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층 관리실은 원고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교회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제출한 평면도와 사진은 처분 이후의 사용 현황에 불과하고, 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은 과세기준일이 달라 처분의 적법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 다른 교회 운영 대안학교와의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교회들이 어떤 세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비과세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그 부동산을 예배·선교 등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대안학교 교실이나 체육관, 직원 사택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용도를 바꿔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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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5행의“(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3쪽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2021. 10. 18.경 이 사건 부동산 중1층 소예배실216㎡, 2층 주일학교 예배실72㎡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대법원1997. 12. 12.선고97누7851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계산1)하여2019. 11. 4.자 부과처분을 취득세256,790,520원,농어촌특별소비세13,529,200원,지방교육세20,256,980원 합계290,576,70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쪽15행의“지특세법”을“지특법”으로 고친다. ○5쪽1행의“지방세법”을“지특법”으로 고친다. ---------------------------------------------------------- 주1)전체 전용면적(3,593.66㎡)중 위1층 소예배실(216㎡)및2층 주일학교 예배실(72㎡)이 차지하는 비율(8.01%)에 공용면적(건물 부분242.44㎡,토지 면적3,620.7㎡)을 곱하여 안분계산 ----------------------------------------------------------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층대안학교 사용부분면적(㎡)1층고등부 교실 2개(각실 면적 39.6㎡)79.23층초등부 교실 5개(각실 면적 36㎡), 미술실(46㎡), 학교비품실(46㎡)2724층중등부 교실 4개(각실 면적 36㎡), 음악실(46㎡), 과학실(46㎡)236합계 587.2 1)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은 아래와 같이 합계587.2㎡에 불과하였는바,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피고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들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에 대한 침해가 현저히 과다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판단 1)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이 합계587.2㎡라고 주장만 할뿐,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부분이‘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부분2)이‘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2)앞서 본 바와 같이1층 소예배실216㎡, 2층 주일학교 예배실72㎡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이 부분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 오히려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나머지 부분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을 제3, 4, 17, 22내지3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1층에는 소예배실을 제외하고는 학교 식당 및 주방,행정실,고등부 교실,카페,서재(이 부분은 이 사건 처분 이후 ****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2층 대성전(또는 대예배당)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배구,하키,족구,단체운동 등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관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공간을 주로 대성전 또는 대예배당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③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2층에는 주일학교 예배실을 제외하고는 체육관,전산교육실,유치부 교실,어학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④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3층에는 초등부 교실,미술실,음악실,학교비품실,도서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4층에는 중등부 교실,과학실,영어실,상담실,교무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⑥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5층에는 관리실[이 부분은 원고의 직원인 ****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제1심 법원의 검증조서19쪽 참조),위와 같이 직원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9. 5. 28.선고2009두4708판결등 참조)],악기실 등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⑦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각 층 평면도와 사진(갑 제23내지27호증)은 이 사건 처분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용 현황에 불과한 점,⑧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상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은 이 사건 처분과 과세기준일이 달라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교회들이 어떠한 세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비과세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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