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0681광주고등법원 2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종교시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주차장·화장실·식당·도서관 부분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0681 행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교시설인 OO시설을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 원고는 주차장 부분(336㎡),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192㎡), 도서관 부분(120㎡)이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였다.
  • 피고는 2019. 12. 16.자 부과처분을 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0. 19.경 공용면적을 재계산하여 취득세 95,061,450원, 지방교육세 7,926,390원, 농어촌특별소비세 3,963,190원 합계 약 1억 951,03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원고는 주차장이 신도들의 예배 등 종교 활동 목적으로 이용되고 예배 시간 외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공간이라며 감면을 주장하였다.
  • 원고는 2층 화장실 및 식당이 교인들의 식사·교제·모임 장소로 일상적으로 이용되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종교 활동의 주요 부분이라며 감면을 주장하였다.
  • 원고는 도서관이 지역 사회 봉사와 교세 확장을 위해 이익창출 목적 없이 조성한 시설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한다며 감면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교시설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주차장 부분(336㎡),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192㎡), 도서관 부분(120㎡)이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한 사건이다. 피고는 2021. 10. 19.경 공용면적을 재계산하여 부과처분을 감액경정(취득세 95,061,450원, 지방교육세 7,926,390원, 농어촌특별소비세 3,963,190원)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장 부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 당시 주차장이 예배 시간에 신도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예배 시간 외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였다. 오히려 처분 무렵 주차장에는 주차구역 표시가 없고 원목 데크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쪽 출입구에 철조망, 반대쪽 출입구에 '주차금지'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다.
  •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에 대해, 교인들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교인들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종교목적으로 사용된 전유면적으로 볼 수 없고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도서관 부분에 대해,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이므로,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도서관이 OO시설의 일부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고, 이용시간도 OO시설 운영시간과 같으며, 처분 당시 지역주민 대상 도서 대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도서관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종교시설이라 하더라도 부속 시설 전부가 자동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주차장·화장실·식당·도서관 등이 실제로 예배와 선교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꼭 필요한 시설로 사용되었는지가 감면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누10469·광주고등법원·2022-01-13·2심·판단 없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부는 대안학교로, 나머지는 종교 목적에 쓴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1누11332·광주고등법원·2022-02-16·2심·판단 없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대안학교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구합62974·수원지방법원·2018-10-24·1심·판단 없음

종교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4구합65646·수원지방법원·2024-11-28·1심·판단 없음

교회가 종교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이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만 진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누73036·서울고등법원·2019-06-26·2심·판단 없음

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추가 주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위 도서관은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15~17행의“(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만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취득세 등’으로 일괄하여 기재,판단한다)”를“(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취득세 등’으로 일괄하여 기재,판단한다)하였다”로 고친다. ○2쪽18행 및3쪽2행의“이 사건 처분”을“위 부과 처분”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2021. 10. 19.경 ****2층의 세미나실212㎡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대법원1997. 12. 12.선고97누7851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계산1)하여2019. 12. 16.자 부과처분을 취득세95,061,450원,지방교육세7,926,390원,농어촌특별소비세3,963,190원 합계○○,951,03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주1)전체 전용면적(1,884.58㎡)중 세미나실(212㎡)이 차지하는 비율(11.25%)에 공용면적(건물 부분: 196㎡,토지 면적: 1,420.2㎡)을 곱하여 안분계산 ---------------------------------------------------------- ○6쪽9행의‘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내지3항’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1내지3호’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1)주차장 부분(336㎡) ****의 지상 토지에 형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주로 ****의 상가 이용자가 아닌 원고의 신도들이 예배 등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예배 시간 이외에는 원고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개방된 공간이므로,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192㎡) ****의2층 화장실 및 식당은 원고의 교인들이 식사,교제 및 모임을 하는 장소로 일상적으로 이용되었고, ‘성도간의 교제’는 종교 활동의 주요한 부분이므로,위 면적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도서관 부분(120㎡) **** 도서관은 원고가 지역 사회에 봉사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원고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아무런 이익창출 목적 없이 조성한 시설로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시설이므로,위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판단 1)주차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의 주차장 부분이 예배 시간에는 원고 신도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예배 시간 이외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23, 2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처분 무렵 ****의 주차장 부분에는 주차구역 표시가 없고,원목 데크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며,한쪽 출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반대쪽 출입구에는‘주차금지’푯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한편 갑 제35, 3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2020. 7.경 ****의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한 후 ****의 주차장 부분을 비로소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교인들이 ****의2층 화장실 및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원고의 교인들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용한 것이므로,이 부분을 종교목적으로 사용된 전유면적으로 볼 수는 없고,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따라서 위 면적 전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도서관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아래와 같은 사정들,즉①위 도서관은 **** 시설의 일부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점,②위 도서관의 이용시간도 ****의 운영시간과 같은 점,③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④이 사건 처분 당시 지역주민들이 위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도서관이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