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주차장·화장실·식당·도서관 부분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0681 행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종교시설인 OO시설을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부과받았다.
- 원고는 주차장 부분(336㎡),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192㎡), 도서관 부분(120㎡)이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였다.
- 피고는 2019. 12. 16.자 부과처분을 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0. 19.경 공용면적을 재계산하여 취득세 95,061,450원, 지방교육세 7,926,390원, 농어촌특별소비세 3,963,190원 합계 약 1억 951,03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원고는 주차장이 신도들의 예배 등 종교 활동 목적으로 이용되고 예배 시간 외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공간이라며 감면을 주장하였다.
- 원고는 2층 화장실 및 식당이 교인들의 식사·교제·모임 장소로 일상적으로 이용되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종교 활동의 주요 부분이라며 감면을 주장하였다.
- 원고는 도서관이 지역 사회 봉사와 교세 확장을 위해 이익창출 목적 없이 조성한 시설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한다며 감면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교시설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받자, 주차장 부분(336㎡),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192㎡), 도서관 부분(120㎡)이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한 사건이다. 피고는 2021. 10. 19.경 공용면적을 재계산하여 부과처분을 감액경정(취득세 95,061,450원, 지방교육세 7,926,390원, 농어촌특별소비세 3,963,190원)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차장 부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 당시 주차장이 예배 시간에 신도들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예배 시간 외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였다. 오히려 처분 무렵 주차장에는 주차구역 표시가 없고 원목 데크와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쪽 출입구에 철조망, 반대쪽 출입구에 '주차금지' 푯말이 설치되어 있었다.
- 2층 화장실 및 식당 부분에 대해, 교인들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교인들만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용한 것이므로, 이를 종교목적으로 사용된 전유면적으로 볼 수 없고 공용면적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도서관 부분에 대해,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이므로,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도서관이 OO시설의 일부로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고, 이용시간도 OO시설 운영시간과 같으며, 처분 당시 지역주민 대상 도서 대여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도서관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종교시설이라 하더라도 부속 시설 전부가 자동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주차장·화장실·식당·도서관 등이 실제로 예배와 선교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꼭 필요한 시설로 사용되었는지가 감면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부는 대안학교로, 나머지는 종교 목적에 쓴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대안학교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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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고, 추가 주장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위 도서관은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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