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974 행정 사건(2018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8월 10일 매도인으로부터 종교시설 신축 목적으로 OO지역 임야 3,528㎡(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건축허가 불가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을 하였다.
- 원고는 2016년 5월 17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종교시설 신축 목적임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원고는 교회건물 진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지정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원고는 이미 상당한 토지개발 비용을 부담한 상태에서 2016년 10월 17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 피고는 2017년 8월 19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56,443,200원, 농어촌특별세 2,382,160원, 지방교육세 4,764,320원 합계 63,589,6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년 3월 26일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취득세 추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종교시설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반대로 도로 개설 동의를 받지 못해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지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63,589,680원을 추징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유예기간 내에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추징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도 추징사유에 포함되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한 것은 원칙적으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등기까지 말소되었다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할 세법상 의무가 소멸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3두2778)가 적용된다.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종중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필요성을 알게 되어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동의가 불가능해지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미 상당한 토지개발 비용을 부담한 상태였고, 이러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 원고가 2016년 5월 17일 등기를 마친 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년 10월 17일 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시설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유예기간 내에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이유가 있고 유예기간 내에 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추징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교회가 종교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이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만 진행함
종교시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주차장·화장실·식당·도서관 부분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부는 대안학교로, 나머지는 종교 목적에 쓴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대안학교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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