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73036 행정 사건(2019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8월 종교행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정상적으로 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여 측량설계용역비 1,000만 원과 지질공사 조사비 55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인접한 종중 토지에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데 종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 이후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요구로 종중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어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 하지만 종중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도로개설 설치 동의 안건이 부결되어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이에 원고는 상당한 토지개발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 관할 관청인 피고가 이를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추징하자,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종교용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종중의 동의를 얻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돌려주었음에도, 피고로부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한 데에 부득이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에는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종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허가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후 동의를 얻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종중원 전원의 반대로 무산된 사정이 인정된다.
-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측량설계용역비와 지질공사 조사비를 이미 지출했음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토지를 반환하고 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을 근거로 면제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추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내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핵심 정리
종교 목적으로 토지를 샀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토지를 돌려주었다면, 세금을 면제받은 목적대로 쓰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번 판결은 피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납세자에게 관할 관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교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
교회가 종교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이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만 진행함
종교시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주차장·화장실·식당·도서관 부분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대안학교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부는 대안학교로, 나머지는 종교 목적에 쓴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이 사건 종중의 동의가 필요한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동의를 받을 필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원들 전원의 반대로 이러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토지개발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매도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합의 해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합의 해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세법상 의무는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