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종교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이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만 진행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646 행정 사건(2024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개신교 교회(비법인사단)가 2014년 6월 24일 OO지역 소재 대지 1,765.3㎡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6월 2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 원고는 2019년 7월 12일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원고는 해당 토지에 교회 건물을 신축했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3년 9월 21일에야 사용승인을 받았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2023년 2월 23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4년 2월 13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의 쟁점은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토지를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신교 교회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교회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건이다. 교회는 건축 중인 것만으로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 행정지도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관청의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을 착공한 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관련 대법원 판례(2008두3319 등)도 같은 취지다.
- 교회 용도로 짓는 건물이라도 종교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건물이 완공되어 실제 종교사업에 쓰이기 전까지는 그 부지의 용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종교사업 등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공익을 고려한 것인데,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만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한 사례가 없고, 종교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정당한 사유란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뿐 아니라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있었다 해도 3년 내에 준공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명백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특정인에게 지도·권고·조언하는 행정작용으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고 제재적 효력도 없으므로, 건물 규모에 관한 행정지도가 있었다 해도 그것만으로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취득세를 면제받은 토지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따져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교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부는 대안학교로, 나머지는 종교 목적에 쓴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종교시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주차장·화장실·식당·도서관 부분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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