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1332광주고등법원 2심2022-02-16 선고검수완료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대안학교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1332 행정 사건(2022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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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처분 당시 대안학교로 사용한 면적이 1층 고등부 교실 2개(79.2㎡), 3층 초등부 교실 5개·미술실·학교비품실(272㎡), 4층 중등부 교실 4개·음악실·과학실(236㎡) 등 합계 587.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위 대안학교 사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가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들에는 비과세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익 침해가 과다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 한편 처분 당시 1층 소예배실 216㎡와 2층 주일학교 예배실 72㎡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대안학교로 사용한 587.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다른 교회 운영 대안학교와의 차별 및 비례원칙 위○○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원고는 대안학교 사용 면적 외 나머지 부분이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했다.
  •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이므로, 나머지 부분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처분 당시 각 층에는 학교 식당·주방·행정실·교실·체육관·전산교육실·도서실·관리실 등만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시설은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평면도와 사진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처분 이후의 사용 현황에 불과하고, 재산세 부과내역은 과세기준일이 달라 처분의 적법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 다른 교회들이 어떤 세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비과세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피고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예배·선교 등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조세부과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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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누10469·광주고등법원·2022-01-13·2심·판단 없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부는 대안학교로, 나머지는 종교 목적에 쓴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8%
2021누10681·광주고등법원·2022-01-13·2심·판단 없음

종교시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주차장·화장실·식당·도서관 부분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구합62974·수원지방법원·2018-10-24·1심·판단 없음

종교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누73036·서울고등법원·2019-06-26·2심·판단 없음

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4구합65646·수원지방법원·2024-11-28·1심·판단 없음

교회가 종교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이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만 진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4면15~16행의“지특세법”을“지특법”으로 고친다. ○4면 마지막 행의“지방세법”을“지특법”으로 고친다. ○8면2행의“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1호”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층대안학교 사용부분면적(㎡)1층고등부 교실 2개(각실 면적 39.6㎡)79.23층초등부 교실 5개(각실 면적 36㎡), 미술실(46㎡), 학교비품실(46㎡)2724층중등부 교실 4개(각실 면적 36㎡), 음악실(46㎡), 과학실(46㎡)236합계 587.2 1)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은 아래와 같이 합계587.2㎡에 불과하였는바,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2)피고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들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해주고 있는데도 원고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에 대한 침해가 현저히 과다하므로,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판단 1)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특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안학교로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이 합계587.2㎡라고 주장만 할 뿐,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부분이‘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나머지 부분1)이‘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1)앞서 본 바와 같이1층 소예배실216㎡, 2층 주일학교 예배실72㎡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었으므로,이 부분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 오히려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라 할 것인바,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나머지 부분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을 제3, 4, 8내지11, 14호증,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①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1층에는 소예배실을 제외하고는 학교 식당 및 주방,행정실,고등부 교실,카페,서재(이 부분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겨자씨선교회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가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2층 대성전(또는 대예배당)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배구,하키,족구,단체운동 등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관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공간을 주로 대성전 또는 대예배당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③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2층에는 주일학교 예배실을 제외하고는 체육관,전산교육실,유치부 교실,어학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3층에는 초등부 교실,미술실,음악실,학교비품실,도서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⑤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4층에는 중등부 교실,과학실,영어실,상담실,교무실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⑥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5층에는 관리실,악기실 등이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각 층 평면도와 사진(갑 제23내지27호증)은 이 사건 처분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용 현황에 불과한 점,⑧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상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은 이 사건 처분과 과세기준일이 달라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나머지 부분이 원고의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교회들이 어떠한 세금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비과세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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