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대안학교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1332 행정 사건(2022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처분 당시 대안학교로 사용한 면적이 1층 고등부 교실 2개(79.2㎡), 3층 초등부 교실 5개·미술실·학교비품실(272㎡), 4층 중등부 교실 4개·음악실·과학실(236㎡) 등 합계 587.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위 대안학교 사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가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들에는 비과세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익 침해가 과다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 한편 처분 당시 1층 소예배실 216㎡와 2층 주일학교 예배실 72㎡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인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대안학교로 사용한 587.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다른 교회 운영 대안학교와의 차별 및 비례원칙 위○○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원고는 대안학교 사용 면적 외 나머지 부분이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못했다.
-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은 예배 및 선교이므로, 나머지 부분이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처분 당시 각 층에는 학교 식당·주방·행정실·교실·체육관·전산교육실·도서실·관리실 등만 있었을 뿐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시설은 없었다.
- 원고가 제출한 평면도와 사진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처분 이후의 사용 현황에 불과하고, 재산세 부과내역은 과세기준일이 달라 처분의 적법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 다른 교회들이 어떤 세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비과세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피고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처분은 조세부과처분으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가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예배·선교 등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한 부분은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조세부과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부는 대안학교로, 나머지는 종교 목적에 쓴다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종교시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주차장·화장실·식당·도서관 부분도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시설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주장함
종교시설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
종중의 동의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토지를 반환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교회가 종교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이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만 진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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