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과 장의비 지급 및 특별채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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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79년 3월부터 OO회사에서 단조부 열처리 업무를 하다가 2009년 12월 정년퇴직함.
- 퇴직 후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2011년 3월 사망함.
- 2011년 12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OO회사와 노동조합은 2009년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해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특별채용 규정을 두었음.
- 유족들은 2012년 2월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특별채용과 위로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아들 등 유족들이 폐암으로 인한 업무상 사망을 근거로 OO회사에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채용과 위로금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특별채용 조항은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위로금과 장의비 지급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아 일부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가 직원 채용에 대해 스스로 정할 권한을 침해해 단체협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
- 해당 조항은 업무능력이나 결격사유를 따지지 않고 유족을 무조건 채용하도록 해 사회적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반면, 위로금과 장의비 지급 조항은 업무상 사망한 조합원 유족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서 합리적이고 유효하다고 봄.
- 회사가 망인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체협약 조항이 재직 중 사망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유족에 대한 위로금과 장의비 지급은 인정하고, 특별채용 요구는 거부함.
핵심 정리
망인의 폐암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유족들은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특별채용 조항은 무효로 봤지만, 금전적 보상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위로금과 장의비 지급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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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장의비와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이 사망 당시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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