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노391광주고등법원 2심2009-06-04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로서 액면금과 발행일이 비어 있는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액면금 7억 4천만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했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8노391 사기 사건(2009년 6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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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98년 10월 12일경 은행과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해 왔다.
  • 2007년 10월 4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01432559호, 액면금 및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 위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피해자(장★♤)가 2008년 7월 1일경 액면금을 '칠억사천만원(740,000,000원)', 발행일을 '2008년 7월 1일'로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위 수표는 지급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다른 범죄들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로서 1998년 은행과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맺고 수표를 발행해 오던 중, 2007년 10월 4일 회사 사무실에서 액면금과 발행일이 공란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2008년 7월 1일 액면금 7억 4천만원, 발행일 2008년 7월 1일로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수표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공란으로 발행되었더라도,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액면금과 발행일을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한 이상 유효한 지급제시로 보았다.
  • 피고인은 보충권 행사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고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원인은 피고인의 거래정지처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다른 폭력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당좌수표를 발행할 때는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수표가 부도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란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소지인이 보충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성립 요건과 공란수표의 보충권 행사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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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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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391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 (xxxxxx-xxxxxxx), 회사 대표 주거 ★▲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박석재 변 호 인변호사 **** 변호사 **** 법무법인 청맥, 담당 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고합459, 2008고합217(병 합), 43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09. 6. 4. 주 문 - 2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을 위 벌금에 ◎▲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폭력행 위등처벌에◎▲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교사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집단·흉 기등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2007고합459] 부분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의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도 아니고 조♠ ○에게 피해자 ****을 납치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 범행을 **** 잘못 인정하였다. (나) 원심 판시 [2008고합217] 부분 피고인이 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이▷♤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 범행을 **** 잘못 인정하였다. - 3 - (다) 원심 판시 [2008고합438] 부분 피고인이 ****에게 교부한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백지수표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금융통을 받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금 융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의 보충권 행사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 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그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2007. 11. 15.경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8. 7. 1.에야 지급제시를 하였으므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 의 부적법한 지급제시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가 피 해자가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지급거절된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7 억 4,000만원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피해자 이▷♤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2007. 8. 4.경”부분을 “2007. 8. 2. 이후의 2007. 8. 초순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 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 - 4 - 실오인 주장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심 판시 [2007고합459]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6.경 결성된 폭력범죄단체 ****의 자금책 및 고문급 간부이 다. 1990. 12. 29.경 ♣♣♣이 범죄단체인 ****를 결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91. 6. 10. ★▲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면회를 가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해주지 않는 등 냉대하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이 항소 심 계속 중이던 1991. 9. 18.경 ★▲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의 실질적인 두목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1992. 1. 6. ****의 수 괴로 기소되었으나 자금책 및 고문급 간부로만 인정되어 1992. 9. 18. ★▲고등법원에 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예전에 함께 어울렸던 피해자 공 ○♣이 **** 결성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의도로 수사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을 사주하여 위 탄원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다. 피고인은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법률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2. 18. 같은 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5. 11. 13. 성동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 데, 위 최종 형의 집행 종료 다음날 별건인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어 미결수 용되었다가 2006. 2. 27.경 보석으로 출소하자 피해자를 공개리에 납치하여 망신을 줌 - 5 - 으로써 위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하는 한편, 당시 경기도 일원에서 건설시행사업에 성공 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주입하여 앞으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사업 관련 이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의 부두목인 ****에게 “▷♤이를 어디로 끌고 가서 창피를 주고 나한테 사과를 하도 록 시켜라. 대신 내가 시킨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납치를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 는 곳에서 ****에게 약 3~4회에 걸쳐 “▷♤이를 계속 사우나에서 보냐? 네가 기회 있을 때 잘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납치를 독촉하였고, 이에 ****은 2006. 9. 13.경 ★▲ 남구 OOO에 있는 ♣▲호텔 사우나로 김▶◇을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알려 주고 같은 날 상경하여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고 인에게 “아는 애한테 ▷♤이 얼굴을 확인시키고 왔습니다. 조만간 형님이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경비는 나중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그 후 ****은 위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김▶◇, 이 ◐♣, 심◐♣, ▣◇◇, 종◐♣을 규합하고, **** 행동◈◇인 김◐♣, 양♣♣, 문 ◈◇, 장◈◇, 박◈◇, 부◐♣, 강♣♣, 구▷♤, 신◐♣, 김♣♣을 동원하여 2006. 11. 21. 09:20경 위 ♣▲호텔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였다. 납치과정에서 김▶◇이 미 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몸에 전기충격을 수회 가하였으나 피 해자가 실신하지 않고 소리지르며 저항하자 심◐♣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찬 다음 ▣◇◇와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붙 - 6 - 잡고 김▶◇, 이◐♣은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사우나 밖으로 들고 나가 미리 대기시켜 둔 경기_________호 포텐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 자마자 미리 준비한 털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눈과 귀를 가리고 양 손목에 수갑 을 채운 다음 전남 담양군 대전면까지 이동하고, 심◐♣이 위 장소에 미리 주차해 놓 은_________호 그레이스 승합차 적재함에 피해자를 옮겨 태우고 ★▲ 북구 OOO에 있 는 육군 ◈◇◇◇◇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은 같은 날 13:00경 위 ♣♣♣♣ 앞 노상에서 김▶◇을 만나 위 승합차 적재 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을 부추겨서 피고인에 대한 밀고성 탄원서를 제출 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면서 앞으로 1주일 안에 피고인을 찾아가 사과할 것 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과하겠다고 약속하자 같은 날 15:00경 ★▲ 북구 중흥동에 서 피해자를 석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약 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의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로서의 지위 를 이용하여 위 단체의 부두목인 ****을 통해 위 단체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를 납치하여 감금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위 범죄단체의 자금책 겸 고문급 간부로 활 동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 김▶◇, 양♤☆의 각 법정진술, 조 ♠○, 이▷♥, 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우범자조회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7 - (3) 당원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원심 판시 범 죄사실과 같이 김▶◇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을 납치하여 감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쟁점 피고인은 ♣☆☆☆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에게 위 피해자를 납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에게 위 피해자를 납치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피고인이 ****에게 피해자 ****을 납치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에게 피해자를 납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 인 증거로는 ****의 검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 ****의 진술 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김▶◇, 양♤☆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의 검찰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 직후 ****- 피내사자 **** 통화사실 확인, 전화가입자 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이▷♥ 계좌 압수 수색 결과, ****-최◈◇의 휴대전화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등이 있다. 2) 이 부분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유일한 직접증거인 ****의 위 각 진술은 아 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의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는 위 각 증거들은 아래 각 항목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의 위 각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 8 - ① 범행 동기 O 피해자에 대한 원한 ****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 결성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의도로 수사방향을 돌리기 위해 ♣♣♣을 사주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두목이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 ▷☆☆☆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의 두목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5년 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이던 1991. 9. 18. 전♣♣, 피고인, 현◐♣ 등이 ♣▲피 ◈◇◇의 실질적인 두목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1992. 1. 6. 구속되어 1992. 9. 18. ★▲고등법원에서 ****의 자금책 및 고문급 간부라 는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96. 5.경 출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사건 때문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깊은 원한을 품 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는 ****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가 어렵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주하여 ♣♣♣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는 사실은 ****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설령 그러한 소문이 나 오해가 있었◇◈◈ 피고인이 1996. 5.경 출소한 이후 2001. 9.경 변호사법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될 때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2006. 2. 27.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별건인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야 새삼스럽게 약 15년 전의 일로 피해자에게 복수하려고 ◈○○ 보기는 곤란하 다. 반면, ****은 피해자에 대한 그림 강매 사건 등이 포함된 폭력행위등처벌에◎▲ - 9 - 법률위반죄 등으로 1993. 11. 17. 구속되어 1994. 9. 7.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 개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1998. 10. 4.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등에◎▲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뒤, 청송감호소 등에서 복역하 다가 2004. 5. 21.에야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가 ****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 스스로도 출소 후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호텔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1주일에 한두 번 씩 보았는데 피해자가 아는 체를 하지 아니하여 자존심이 많이 상♥♥♥♥ 하고 ★■, 자신의 개인적 감정도 풀 생각으로 겸사겸사 이 사건 범행을 **** 진술하고 있 는 점,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 피해자를 납치한 뒤 피해자와 나눈 대화 의 내용이 피해자가 ****에게 서운하게 대했던 것에 대한 원망 및 그것에 대한 사과 요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원한을 품은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했다는 ****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O 건설사업의 이권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기도 일원에서 건설시행사업에 성공하여 상당한 경제 적 부를 축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 자의 건설시행사업과 관련한 이권에 개입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 ★♡ ♡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건설시행사업 이권과는 관련 없는 자존심 문◎♣♣♣ 진술하고 있으므로, 건설 시행사업 이권과 관련한 ****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지시내용 ****은 피고인이 2006. 6.경 “▷♤이를 어디로 끌고 가서 창피를 주고 나한테 - 10 - 사과를 하도록 시켜라, 대신 내가 시킨 것처럼 하면 안된다”고 지시하였고, 2009. 9. 초순경까지 약 3 ~ 4회에 걸쳐 “▷♤이를 계속 사우나에서 보냐? 네가 기회 있을 때 잘해봐라”고 지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면서도 피고인이 시킨 것으 로 하면 안된다고 지시했다는 ****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자체로서 다소 모순적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설시행사업과 관련한 이권에 개 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피해자가 알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범행준비 보고 ****은 검찰에서 그가 2006. 9. 13. ♣▲호텔 사우나로 범행을 실행할 김▶◇을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을 알려주고 서울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아는 애한테 ▷♤이 얼 굴을 확인시키고 왔습니다. 조만간 형님이 말씀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으며, 경비가 얼마나 들었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이 몇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답변 하자 피고인이 “경비는 나중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 진술하였다. 이후 ****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준비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경비는 어떻 게 하느냐”고 물었고, 범행 이후인 2006. 11. 23. 공항터미널에서 “경비가 얼마나 들어 갔느냐”고 피고인이 물어보기에 범행경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매듭♡◎◎◎ 진술하여 ▦◇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김▶◇이 원심 법정에서는 ****으로부터 범행경비를 교부받은 날짜 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06. 10.경에 범행경비를 - 11 - ♣○○○ 진술한 점, 김▶◇이 공범인 ▣◇◇ 등에게 범행가담을 제의한 시기 및 범행 도구를 구입한 시기가 모두 2006. 11. 초순경이고, 이자원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그 랜저 승용차와 그레이스 승합차를 렌트하거나 매수한 시기 또한 2006. 11. 초순경인 점을 종합해 보면, ****이 김▶◇에게 범행경비를 교부한 시기는 2006. 10.경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2006. 9. 13. 피고인을 만나 범행준비 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범 행경비로 몇천만원이 들어갔다고 답변했다는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당시에는 아직 범행경비가 들지 ▦♣♣♣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범행준비 보 고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경비는 어떻게 하느냐”고만 물었다는 ****의 원심 법 정에서의 진술은, ****이 처음에는 검찰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추궁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의 주장과 같이 그가 2006. 9. 13.경 피고인을 서울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 ****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위와 같은 의심이 드는 이상 그 만 남을 범행준비 보고를 위한 만남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④ 납치 이후 ****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은 피해자를 납치한 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서운 하게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며,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피고인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에게 피고인과 관련된 일을 토설하게 한 적이 있느냐”, “1주일 안에 피고인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 아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라”고 이야♣♣♣♣ 진술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김▶◇은 검찰에서는 승합차 안에서 ****이 피해자에게 피고 - 12 - 인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범인 심◐♣ 등으로부터 ◐♣♣♣ 진 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위와 같은 말을 ◐♣♣♣ 진술 을 바꾸었다. 그런데 김▶◇의 위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김▶◇은 조♠ ○의 수하로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러 번 검찰청에 함께 출석하였고 대화의 기회도 있었던 점(**** 및 김▶◇의 원심에서의 진술), 이와 배치되는 ▣◇◇의 ♣☆☆☆에 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오히려, ****과 피해자의 대화가 이루어진 승합차의 적재함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서운했던 것과 관련된 말만 반복해서 ◈○○ 하면서 그 내용을 구♣■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피 고인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처음 에 생각나지 않던 대화내용까지 기억해 내어 ★○○○ 진술하면서 ****이 피해자에 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며칠 있다가 당신한테 연락을 줄 테니까 그때 만나서 이야기 를 하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1) , ▣◇◇는 김▶◇으로부터 범행 제의를 받고 이 사건 1) ▣◇◇가 바로 옆에서 ◐♣♣♣ 하는 ****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때 검사한테 조사받을 때 내 이야기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느냐, 당신 지난 십몇 년 전에 그때 조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을 사우나 안에서 봤을 때 그냥 그대로 넘어갈 줄 알았지, 어림없는 소리다, 사우나 안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밥 한 끼 먹자고 했느냐, 커피 한잔 마시자고 했느냐,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했으면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하 지 않느냐, 당신을 보니 미안하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나이트클럽에 몇 번이나 구해줬는 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당신 너무 한 게 아니냐, 양심도 없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징역 안에 있으면서 당신만 생각하고 있었다, 13년 동안 당신만을 생각하고 잠을 못 잤다. 젊은 나이에 그 안에서 너 때문에 보냈다, 당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나는 당신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신 이 사우나 안에서 나를 보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밥 한번 먹자고 하였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납치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이 자네한테는 진짜 내가 미안하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네” **** “자네가 진짜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 만약에 조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자 “그 말을 못 믿으면 확인을 시켜주겠네, ▷♤이 자네가 오해를 하고 있네, 추호도 거짓말이 없네” **** “진짜 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된 거네, 당신을 믿는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자 “이 사건은 내가 마무리하겠네, 내가 오인납치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겠네” **** “그럼 그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당신한테 연락을 줄 테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 13 - 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 및 ****과 전혀 안면이 없고 더욱이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 피해자와의 대화과정에 피고인과 관련된 내 용이 언급▷▷▷▷ 보기 어렵다(****은 ▣◇◇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그가 이 사건 범행 후 ▣◇◇를 만나 ‘나와 ****의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대화 외에는 무조 건 모른다고 해라’고 지◈♡♡♡ 진술하고 있으나, **** 스스로도 공범들에게 피고인 이 지시한 사실을 말하지 ▦♣♣♣ 진술하고 있는 점, ▣◇◇는 ****과 아무런 관계 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의 지시에 따를 입장이 아니었던 점, ▣◇◇가 이 사건 범행 후 ****을 만난 사실이 ▣☆☆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범행종료 후 전화보고 ****은 ****을 석방한 후 피고인에게 공중전화로 범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 진술하고 ★■, 기록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범행 당일인 2006. 11. 21. 오후 5시 19분 및 오후 5시 20분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각각 6.8초 및 63.9초 동 안 전화통화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의 각 통화가 범행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 진술은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다소 의심이 간다. 즉, ****은 ♣☆☆☆에서 피고인 에게 보고한 날이 범행 당일인지 다음날인지 잘 기억을 못 ♥◐◐ 진술하였는데, 범행 을 지시한 사람에 대한 범행 관련 보고였다면 범행 당일에 전화를 한 것인지 여부 정 도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은 피해자를 당일 오후 3 시경에 석방하였는데 ****이 피고인에게 범행 관련 사항을 보고하기로 계획하였다면 - 14 - 피해자를 석방한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보고를 하였 다는 것도 의문이고, 범행실행일이 언제인지, 피해자를 납치한 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던 ****이 피해자가 괴한들에게 납치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에 새삼스럽게 피고인에게 범행 완료 사실을 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은 범행 전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여(****은 원심 법정에서 휴 대전화기를 ▷♠♠♠ 진술하였다) 그 무렵부터 주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과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은 그 무렵 ****의 피고인에 대한 자금대여 문제로 자주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전화통화가 범행완료 사실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범행완료 후 대면보고 ****은 범행완료 이틀 후인 2006. 11. 23. 및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같은 달 30.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 있는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 었고, 1차 대면 시에 피고인이 “사람은 안 다쳤느냐, 밖에서 사람들이 내가 시킨 것으 로 말하고 다닌다. 영광에 사는 ◈◇이가 술 먹고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 더라”라고 말하고, 범행경비와 관련하여 “내년에 6 ~ 7월경쯤에 돈이 풀리면 1억원을 줄 테니 일단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가 들어있는 봉투를 ◇★★★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하지 말고 윤◈▲ 를 통하여 연락하라고 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여자친구인 양♤☆의 휴대전화기로 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무 렵 ****을 공항터미널에서 우연히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인데, 그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에게 자금을 빌리는 문제에 대해 - 15 - 서만 이야기♥♥♥♥ 진술하고 있다. ****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 여자 친구인 양♤ ☆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공항터미널 내의 공중전화 발신내역에 ◎▲ 검찰 수사관 ◈◇◇ 작성의 수사보고(전화가입자 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가 있다. 먼저, 양 ♤☆는 두 차례에 걸쳐 ****이 피고인을 만났으며 그때마다 ****과 동행♥♥♥♥ 하면서, ****이 커피숍에서 나오면서 흰 봉투를 코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 ♠ 진술하고 있는데, 양♤☆가 ****의 구속 이후 ****으로부터 약 120통의 편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위 수사보고는 **** 이 2006. 11. 23. 14:45경 공항터미널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평소 윤◈▲와 자주 만난 점에 비추어 위 통화 자체만으로는 ****이 주장하는 범행 보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당시 피고인이 ♥♥♥♥ 한 말, 즉 “밖에서 사람들이 내가 시킨 것으로 말하고 다닌다. 영광에 사는 ◈◇이가 술 먹고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 하더라”는 내용은 마치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한 일로 오해받고 있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보이고, “사람은 안 다쳤느냐”라는 내용은 조♠ ○의 주장과 같이 범행 당일 전화로 보고를 했다면 그때 물어보았어야 할 내용인 점, ****이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은밀하게 ◈◐◐◐ 하면서도 정작 그 자리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갔다고 하는 점,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일 전후인 2006. 10. 30., 2006. 11. 6., 2006. 12. 6., 2006. 12. 7. 등 4차례에 걸쳐 합 계 5억원을 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보고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 16 - 만났다는 ****의 이 부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⑦ 범행경비 지급 ****은 피고인이 범행경비로 2007. 6. ~ 7.경 1억원을 주기로 했고, 실제로 2007. 7.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으로부터 2006. 10. 30. 2억원, 2006. 11. 16. 2억원, 2006. 12. 6. 5,000만원, 2006. 12. 7. 5,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을 대여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5억원권 당좌수표 1매를 ****에게 교부한 후, 이자로 매월 1,250만원씩을 **** 측에 변제하고 있었 는데, ****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의 처인 이▷♥이 변호사 선임비용으 로 5,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2007. 5.경 5,000만원을 아들인 여♥▦의 계좌에 서 송금하였고, 그 뒤 이▷♥이 고소사건의 합의를 위해 1억원을 급히 돌려줄 것을 요 구하여 2007. 7.경 처와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변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으로부터 2006. 10. 30. 2억원, 2006. 11. 16. 2억 원, 2006. 12. 6. 5,000만원, 2006. 12. 7. 5,000만원 등 합계 5억원을 대여받고 이에 대 한 이자로 매월 1,250만원씩을 **** 측에 변제하고 있었던 사실, 2007. 5. 4. 윤◈▲ 가 먼저 그의 직원인 김□▷ 명의로 이▷♥이 지정한 ○☆☆ 명의의 계좌에 5,000만원 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2007. 5. 7. 아들인 여♥▦ 명의의 계좌에서 윤◈▲의 동생 인 윤◇♠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는 형태로 피고인이 이▷♥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07. 7. 16. 처인 최◐★와 아들인 여♥▦ 명의의 계좌에서 이 ▷♥의 계좌로 합계 1억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07. 7. 30.까지 5억원에 대한 이 자로 **** 측에 매월 1,250만원씩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 - 17 - 범행경비로 1억원을 지급▲▶▶는 ****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 범행경비를 범행일로부터 약 8개월 뒤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다가, 당시 피 고인이 ****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던 상황에서 범행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 또한 다소 이례적인 점, ㉯ 1억원이 범행경비라면 피고인이 그 1억원 외에 5,000만원을 더 지급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 **** 이 2007. 7.경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의 합의를 위해 1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의 처 인 이▷♥을 통해 피고인에게 고소사건의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며 1억원의 지급을 요 구하였는데(윤◈▲의 검찰 진술, 이▷♥의 당심 진술), 당연히 받아야 할 범행경비를 받는 것이라면 그 용처를 따로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 ****이 2007. 10. 초순경 이▷♥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투자수익 금으로 2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이를 거절하고 이▷♥ 의 전화를 피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범행을 지시한 사실의 폭로를 막기 위해 ****을 달래야 할 입장에 처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 과 이▷♥은 피고인에게 5억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확정이율에 의한 이자 외의 투자이 익금으로 10억원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 주장하고 ★■ 피고인도 위 돈으로 주 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에게 투자이익금을 생각해 주기로 ♥♥♥♥ 하고 있 어 ****과 피고인 양■ 사이에 적어도 투자이익금에 대한 언급 자체는 있었던 것으 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이▷♥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 지급을 요구한 것이 2) 피고인은 2007. 7. 31. 담보로 제공한 위 5억원권 당좌수표가 ****이나 이▷♥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자, 당좌 수표의 소지인과 협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하고 그 소지인에게 지급기일을 2007. 9. 30.로 한 5억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이자를 월 5%로 약정하였다가, 2007. 9. 30. 다시 지급기일을 2007. 10. 30.로 하는 5억 2,500만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으 며, 2007. 10. 30.에 이르러서는 2억 2,500만원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3억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기일을 12. 2.로 한 3억 1,500만원권(1개월 분 이자 1,500만원을 포함)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다. 위 약속어음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 된 이후 2007. 12. 20.까지 모두 결제되었는데 그 중 2억원은 이▷♥이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사용하고 나중 에 그 돈을 소지인에게 변제하였다. - 18 - 투자이익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당시 ****은 피고인이 투자이익 을 내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궁박한 처지에서 피고인에게 투자이익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에게 5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 하여 그것을 반드시 비정상적인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자신이 이▷♥에게 송금한 합계 1억 5,000만원을 ****으로부터 차용한 5억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이후 조♠ ○에 대한 관계에서 위 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 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하여 위 돈 1억 5,000만원이 범행경비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억원이 약속한 범 행경비라는 ****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⑧ ****의 진술번복 ▷□ ****은 피해자 ****을 납치한 범죄로 2007. 4. 25. 구속되어 2007. 10. 22.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7. 11. 27.경 검사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 ◆◆◆의 진술을 번 복하였다. ****은 검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간적으로 배신당한 것 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서, 첫째, 피고인에게 투자했던 돈의 회 수날짜를 어기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게 하였고, 둘째, 윤◈▲를 이용하여 이 ▷♤를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그런 일을 시 킬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서운한 감정이 들었으며, 셋째, 제1심 재판에서 피해자 공○ ♣과 합의를 하기 위해 그의 처가 피고인을 찾아가 주변사람들을 통해 합의를 해달라 - 19 - 고 하자, 피고인이 “자존심이 상한다, 모양이 안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고 ****이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고 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접촉하는 것 자체 를 꺼릴 상황임이 명백한데도,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이 피 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2007. 10.경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를 위해 2억원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피 고인이 2007. 11. 15. 부도를 내고 ****의 처인 이▷♥의 전화를 피한 사실이 ★■, ****의 처 이▷♥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07. 12. 10.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아 ****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였던 점, **** 은 피고인이 수감된 후 피고인에게 5억원을 6 ~ 7개월 융통하여 주면 이 사건과 윤◈ ▲ 관련 사건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며, 피고인만 결정하면 돈을 주기 전이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한 사실(조 ♠○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에게 피 고인이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 등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피고인의 몰락을 ▣◎ ◎◎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진술번복 ▷□에 대한 ****의 진술을 그 대로 믿기 어렵다. (라)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 20 -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 판시 [2008고합217]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얽혀 있는 피해자 이▷♤(49세)를 혼내주려고 마 음먹고, 2007. 4.경부터 후배 윤◈▲를 만나 등산을 하거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식사를 할 때 수시로 “이▷♤가 나쁜 놈이다. 그놈 때문에 추가로 징역도 살았다”고 말하여 오 던 중, 2007. 7. 초순경 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 이▷♤를 혼내 줘라”고 범 행을 지시하기 시작하여, 2007. 7. 하순경 윤◈▲에게 “조만간에 이▷♤와 식사약속이 잡힐 것이다. 이▷♤ 혼내 줄 때 필요한 애들 준비는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윤◈▲ 에게 이▷♤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후배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7. 8. 2. 자정 무렵 ★▲ 동구 OO동 소 재 ▣◆◆◆◆병원 영안실에서, 사망한 친구 노□△의 문상을 갔다가 고향 후배인 심 ♣♠을 만나 “서울에서 못된 놈을 혼내 주려고 한다. ★▲에서 놀고 있는 야무진 놈 2 명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심♣♠은 이를 승낙하였다. 심♣♠은 2007. 8. 3.경 친구인 이♥◈에게 사람을 혼내 주 는데 동원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조♥♡를 심♣♠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심♣♠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조♥♡를 만나 “서울에서 아는 선배가 못된 사람을 혼내 주려고 하는데 도와 줄 수 있겠느냐, 일을 도와 주면 직장도 구해 주고 오피스텔 같은 숙소도 구해 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한 사람 더 구해 서울로 올 라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제의하였고, 조♥♡는 이를 승낙한 다음 우♣○에게 - 21 - 다시 범행을 제의하자 우♣○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윤◈▲는 이 사건 범행 3~4일 전에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호텔 건너 편 한식당에서 임♣♣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가 나쁜 놈인데 혼내 줘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지시하였고, 임♣♣는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김■♠는 2007. 8. 2.경 박♣♣의 부탁을 받고 이▷♤와 식사약속을 잡았고 그 무렵 위 약속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해들은 피고인은 2007. 8. 2. 이후의 2007. 8. 초순경 윤◈▲에게 위 약속을 알려 주면서 재차 이▷♤를 혼내 주고, 창피를 주라고 범행을 지시하였다. 윤◈▲는 2007. 8. 6. 20:20경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이름을 모르는 식당에서 임♣♣, 조♥♡, 우♣○ 등을 만나 “내일 저녁식사 시간대에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디 데이로 잡고 놈을 혼내 줄 예정이다. 구♣■인 상황은 내일 임♣♣와 같이 움직이면서 알려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임♣♣는 조♥♡ 등에게 “내일 저녁이 상황이 되어 내 가 혼내줄 사람을 찍어주면 창피를 주고 혼내 주면 된다. 단단히 겁을 주라. 내일 쓸 물건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조♥♡는 2007. 8. 7. 점심 무렵 임♣♣의 지시대로 범행 당시 착용할 모자 2개, 범행 시 사용할 흉기인 망치 1개, 칼 1자루 등을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넣어두는 등 범행도 구를 준비하였다. 윤◈▲는 2007. 8. 7. 14:00경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 커피숍에서 임 ♣♣, 조♥♡, 우♣○을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합차에 임♣♣ 등을 태운 다 음 위 OO동 __-__ 소재 ‘▦♤♤’ 식당 주변을 3~4회 가량 돌고 난 후 임♣♣ 등과 함 께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16:59경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 커피숍에서 범 - 22 - 행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조♥♡로부터 “그쪽(이▷♤ 식사일행을 지칭)도 3명이고 우 리도 3명인데 어떻게 하냐?“며 좀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자신도 걱정이 되어 자리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_____________)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윤◈▲가 전화한 것을 알고, 2007. 8. 7. 17:08경 윤◈▲에게 전화하여 윤◈▲로부터 “식사장소에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자리가 어떻게 배치되었느 냐?”며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박♣♣ 회장이 알아서 자리를 잘 배치하였을 것이다. 박회장이 가장 연장자니 자리 건너편에 앉을 것이고, 김■♠는 문에서 먼 쪽 에, 이▷♤는 문에서 가까운 쪽에 앉도록 자리를 유도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해 주면서 윤◈▲ 등을 안심시켜 주었다. 윤◈▲는 ****과 통화를 마치고 난 후 위 조♥♡ 등 에게 “거기서 제일 연장자가 우리 편이니 상대편이 3명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 (임♣♣를 지칭)이 찍어준 사람만 혼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지시한 후, 위 ‘▦♤♤’ 식당에 자신도 식사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먼저 위 커피숍을 나갔다. 임♣♣, 조♥♡, 우♣○은 위 커피숍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가, 같은 날 19:40경 서울 강남구 OO동 __-__ 소재 ‘▦♤♤’ 식당 _층으로 올라간 다 음 위 이▷♤와 그 일행 박♣♣ 등이 식사하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임♣♣는 앞 장서서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를 가리켜 “이놈이 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렸고, 우♣○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으며, 조♥♡는 흉기인 칼과 망치를 소지한 상태에서 망치로 이▷♤의 무릎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위 이▷♤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열상, 뇌좌상, 후두부타박상, 전흉부타박상 등을 - 23 -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윤◈▲, 조♥♡의 각 법정진술, 증인 김■ ♠, 손▶▲의 각 일부 법정진술, 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 고(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조회 첨부보고 등)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윤◈▲가 원심 판시 범 죄사실과 같이 임♣♣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쟁점 피고인은 ♣☆☆☆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윤◈▲에게 위 피해자를 혼내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 변소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윤◈▲에게 위 피해자를 혼내 주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피고인이 윤◈▲에게 피해자 이▷♤를 혼내 주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윤◈▲에게 위 피해자를 혼내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윤◈▲의 검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 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검찰주사보 김♣♣ 작성의 수사보고(****의 휴대전화 - 24 - 발신, 역발신내역 조회 첨부 보고)가 있다. 2) 이 부분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유일한 직접증거인 윤◈▲의 위 각 진술은 아 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위 수사 보고의 내용은 그것만으로는 윤◈▲의 위 각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① 범행 동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15억 9,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입건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 피해자가 피고인 을 상대로 2006. 5.경에는 명예훼손 등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7. 6.경에는 30억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각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매우 나쁠 수밖에 없고 피고인으로서 는 피해자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데, 이 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감정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정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인과 피해자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이 그 무렵 거의 공지의 사실이 되다시피 널리 알려졌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테러할 경우 ♣☆☆☆이 바로 피고인을 유력 한 용의자로 지목할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도 ♣☆☆☆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 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에 착수했던 점, 피고인은 2007. 5. 2. 서울고등 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대법원에 상고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 25 - ② 범행지시 부분 윤◈▲는 피고인이 2007. 4.경부터 자신에게 “이▷♤가 아주 나쁜 놈이다. 그놈 때문에 추가로 징역도 살았다”고 자주 말하고, 2007. 7. 초순경에는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 이▷♤를 혼내 줘라”고 본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으며, 2007. 7. 하순경에 “조만 간에 이▷♤와 식사약속이 잡힐 것이다. 이▷♤를 혼내 줄 때 필요한 애들 준비는 되 어 있느냐?”라고 범행가담자를 동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2007. 8. 4. 점심식사 후 윤◈ ▲의 차 안에서 식사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재차 피해자를 혼내 주고 창피를 주라고 지◈♡♡♡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 중 “이▷♤가 아주 나쁜 놈이다, 그놈 때문에 추가로 징역을 살았다”는 말은 그 당시 자주 어울렸던 피고인과 윤◈▲ 사이에 충분히 오갈 수 있는 말로 보여 그 자체를 범행지시로 평가할 수는 없고, 2007. 7.경의 범행지시 부분은 윤◈▲의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07. 8. 4.경 윤◈▲ 를 직접 대면하여 식사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었다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 윤◈▲의 진술이 허위임이 분명한 이상, 이 부분 윤◈▲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범행지시라고 판단되는 2007. 8. 4.경(또는 2007. 8. 2. 이후의 같은 달 초순경) 범행지시 부분과 관련하여, 윤◈▲는 검찰에서 ⌜ 피고인이 2007. 8. 3. 또는 같은 달 4.경 서울 강남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식 사약속 내용을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2007. 8. 4. 또는 같은 달 5.경 ★♣♣호텔에서 피고인과 점심을 먹은 후 피고인과 자신의 차를 함께 타고 가는 도중 피고인이 식사약속 내용을 알려주고 범행을 지시했으며 당시 자 신의 운전기사인 박◈◇가 차를 운전하였다⌟고 구♣■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윤 - 26 - ◈▲가 피고인과 점심을 먹은 후 자신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은 범행지시를 ▲▶▶는 진 술은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다. 즉, ▦♤♤식당 주인인 손▶▲의 ♣☆ ☆☆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김■♠의 ♣☆☆☆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식 당 예약장부(증거기록 2권 481쪽)의 기재를 종합하면, 김■♠가 2007. 8. 3. 저녁에 이 사건 범행장소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2007. 8. 7. 저녁 7시로 예약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윤◈▲에게 피해자의 식사약속 내용을 알려 줄 수 있는 시기는 2007. 8. 3. 저녁 이후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조♥♡, 우♣○이 2007. 8. 6. 오전에 심♣♠로부터 서울로 가라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에 상경하여 윤◈▲를 만났다는 것이므로 윤◈▲가 피해자의 식사약속 내용을 안 시기는 2007. 8. 6. 오전 이전이라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_____________)와 윤◈▲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_____________)의 통화기록에 나타난 발신자 위치(증거기록 2권 724쪽, 증거기록 4권 1601쪽)를 분석해 보면, 피고인과 윤◈ ▲는 2007. 8. 3.부터 범행 전날인 2007. 8. 6.까지 한 번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별지 기재 피고인 및 윤◈▲의 통화위치 참조), 윤◈▲의 운전기사인 박◈◇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____________)의 통화기록에 나타난 발신자 위치(공판 기록 997쪽)를 분석해 보면, 박◈◇는 2007. 8. 4. 및 2007. 8. 5.에 자신의 주거지 인 근인 ★▲시 OOO과 성남시 분당구에서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윤◈▲는 같은 날 박 ◈◇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윤◈▲가 2007. 8. 4. ~ 5.경(8. 3. 및 8. 6.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대면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의 식사약속 내용을 듣고 범행지시를 ▲▶▶는 이 사건의 핵심부분에 ◎▲ 진술은 명 백히 허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윤◈▲가 2007. 8. 2.에 피고인을 만났을 가능성에 대하 - 27 - 여 보면, 그날은 아직 이▷♤의 식사약속이 정해지지 않은데다가, 윤◈▲는 범행일과 범행장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저녁 ★▲에 있는 ▣◆◆◆◆ 병원에 문상하러 왔다 가 심♣♠을 만나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 진술하고 있으므 로, 위 날짜에 윤◈▲가 피고인을 만나 식사약속 내용을 ◐♣♣♣ 볼 수는 없다). ③ 범행 직전의 통화 윤◈▲는 범행 직전 공범들과 커피숍에서 범행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조♥♡가 “그쪽도 3명이고 우리도 3명인데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자신도 그 점이 걱정이 되어 자리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 8. 7. 오후에 자신 이 비밀리에 쓰는 전화번호인 _____________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____________ 0)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박♣♣ 회장이 알아서 자리를 잘 배 치하였을 것이다. 박회장이 가장 연장자니 자리 건너편에 앉을 것이고, 김■♠는 문쪽 에서 먼 쪽에, 이▷♤는 문에서 가까운 쪽에 앉도록 자리를 유도했을 것이다”라고 ♧ ○○○ 진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윤◈▲가 2007. 8. 7. 16:59:36에 6초간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어서 피고인이 같은 날 17:08:28에 윤◈▲에게 전화를 하여 3분 15초간 윤◈▲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윤◈▲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던 휴대전화 번호는 비밀전화를 할 때 사용 한다는 _____________번이 아닌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_____________번인 점, 피고인 과 윤◈▲는 2007. 7. 1.부터 2007. 8. 21.까지의 기간에 약 200여 차례 이상 전화통화 를 할 정도로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범행 당일의 통화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대화는 전화로 - 28 -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만나서 하라고 ◈○○ 진술하고 있으면서도(검찰 및 원심 법 정에서의 진술), 범행 직전 위와 같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 순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전화통화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통화 였다는 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윤◈▲의 진술번복 ▷□ 윤◈▲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0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 고받은 뒤,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7. 12. 28. 검사에게 이 사건 범행을 피 고인이 지시♥♥♥♥ ◆◆◆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윤◈▲는 원심 법정에서 1심 재판에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된데 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건의 배후임을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등 복합적인 사정 이 작용해 ◆◆◆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윤◈▲ 자신의 항소심 재판 에서는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비로소 채무를 변제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보고 피고 인에게 이용당하였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범행의 배후를 자백하게 ▷▷▷▷ 진술하 였다(증거기록 제4권 2314쪽). 살피건대, 윤◈▲가 자신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했던 점, 윤◈▲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검사는 윤◈▲에게 피고인 이 배후임을 밝히라고 강하게 압박하였던 점, 윤◈▲가 피고인이 배후임을 밝힌 후 자 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검사는 제1 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을 배후인물로 지목하고 윤◈▲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윤◈▲로서는 항소심에서 최 대한 감형을 받거나 최소한 형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범행 지시 - 29 - 를 한 적이 없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배후인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라) 판단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에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원심 판시 [2008고합438] 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 회사 대표이사로서, 1998. 10. 12.경 ★▲은행 △▣▣지점에서 위 회사 이름으로 당좌 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다가, 2007. 10. 4.경 ★▲ 북구 O 동 _-__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01432559호, 액면금 및 발행일이 공 란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당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장♣■가 2008. 7. 1.경 액면금을 ‘칠억사천만원(740,000,000원)’, 발행일을 ‘2008년 7월 1일’로 기재하 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보충권 행사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또한 백 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이후의 부적법한 지급제시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 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에게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교부하였고, 2007. 11.경 피고인과 **** 사이에서는 2008. 2. 15.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되 위 때쯤까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 발행일의 보 충 및 지급제시 등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못 - 30 - 하였으며, 이에 **** 측이 유예약정기한인 2008. 2. 15.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8. 7. 1.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 및 발행일을 보충하고 지급제시하였으나 수표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당좌수표는 기존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된 것으로서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작은 결론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폭력행위등처 벌에◎▲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교사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집단·흉기등상 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원심 판시 부정 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과 위 파기되는 부분 전부에 대하여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 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2008. 11. 27.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 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31 -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98. 10. 12.경 ★▲은행 △▣▣지 점에서 위 회사 이름으로 당좌수표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다 가, 2007. 10. 4.경 ★▲ 북구 O동 _-__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01432559호, 액면금 및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당좌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장♣■가 2008. 7. 1.경 액면금을 ‘칠억사천만원(740,000,000원)’, 발행 일을 ‘2008년 7월 1일’로 기재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부 진술 1. 증인 ****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32 - 형법 제57조{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총 327일이다. 피 고인은 2007. 12. 8.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 에◎▲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교사 혐의로 ♣☆☆☆에 의해 체포되어 2007. 12. 11.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원심은 위 사건의 제1심 재판(★▲지방법원 2007고합459호) 진행 중이던 2008. 5. 27. 위 사건에 ★▲지방법원 2008고합217호 폭력행위등처벌에◎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2008. 6. 8. 위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 다. 그 후 원심은 ★▲지방법원 2008고합438호로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부정수 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2008. 10. 13. 다시 이 사건을 ★▲지방법원 2007고합459, 2008고합217(병합)사건과 병합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후 2008. 10. 3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당심 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심리 중 다른 별 개의 사건이 병합심리되는 경우 병합심리 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의 효과 는 피고인의 신병에 ◎▲ 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841 판결 참조) 병합심리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죄의 형에 산입 할 수 있지만, 병합심리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위 죄의 형에 산입할 수 ▣☆☆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일(2008. 10. 13 ~ 2008. 10. 29.)만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에 ◎▲ - 33 -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기로 한다(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나머지 부분은 형사보상청구절차 등에 따라 구제될 수 있을 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폭 력행위등처벌에◎▲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교사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법률(집 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각 살펴 본 것과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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