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노2093의정부지방법원 2심2025-07-10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가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피고인 1이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로 등록됨.
  • 2020년 3월, 피고인 2가 베트남 협력업체로부터 USB를 받아 피고인 1에게 전달.
  • 피고인 1은 USB를 피고인 3에게 넘겼고, 피고인 3은 2021년 5월 12일과 7월 30일에 회원가입자 김○성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냄.
  • 김○성은 2020년 11월 2일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으나, 실제 계약은 2021년 8월 3일에 체결함.
  • 피고인 2와 3은 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1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어서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건에서, 대표인 피고인 1은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라고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팀장과 직원인 피고인 2와 3은 유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이 행위가 결혼중개업법상 금지된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들의 신분 및 역할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1대1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가 일반인에게 알리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
  • 김○성은 2021년 8월 3일에야 회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해 그 이전에는 일반인으로 간주되어 광고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 1은 회사 대표이지만, 결혼중개업 등록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개인으로서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 피고인 2와 3은 회사의 대리인과 직원으로서, 위반 행위에 공모하고 직접 실행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2가 USB를 전달하고 지시한 점, 피고인 3이 실제 사진 전송을 한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형법 제33조(공범 관련 법조)를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들이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다만, 회사 대표인 피고인 1은 개인 자격으로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니어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팀장과 직원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