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구1271서울고등법원 1심1987-05-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유사휘발유를 구입해 정상휘발유에 섞어 판매하다 적발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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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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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9월 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아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했다.
- 1985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원고는 톨루엔과 키실렌이 섞인 유사휘발유 600리터를 구입해 정상휘발유에 섞어 판매했다.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점검반에 의해 이 사실이 적발되었다.
- 1985년 11월 9일 피고인 대덕군수가 원고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가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권한이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피고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고는 해당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권한 없이 처분을 했으므로 그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내 군수인 피고는 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아 사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이름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
-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한 허가취소 처분은 권한 없는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이다.
- 관련 법령과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1986년 12월 9일 선고 86누569)도 이를 뒷받침한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히 무효임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권한은 도지사에게만 위임되며, 군수는 도지사 명의로 사무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 피고가 권한 없이 내린 허가취소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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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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