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구750서울고등법원 1심1985-03-27 선고검수완료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고, 양수인이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명의를 변경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750 행정 사건(198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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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6월, 원고는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에 가입했다.
  • 1982년 9월, 원고는 이 통장을 1,200,000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6,200,000원에 양수인에게 넘겼다.
  • 양수인은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1983년 3월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 세무서는 전산정보에 나타난 높은 프리미엄(19,2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전산정보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고, 양수인이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전산정보에 따른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만큼 전산정보 가액에 의한 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봐야 하며,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세무서가 사용한 전산정보는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매일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전산 처리한 자료로, 법령상 과세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만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전산정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 원고와 양수인 간 거래는 신빙성이 인정되며, 실제 양도차익은 1,2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전산정보 기준 과세는 위법하며,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고, 양수인이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전산정보에 따른 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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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위 전산정보에 의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이종원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 1. 2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600,000원 방위세 1,920,000원중 양도소득세 720,000원 방위세 7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1항 기재의 과세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 【이 유】1. 사실관계 원고는 1982. 6. 28. 주택청약예금 5,000,000원짜리에 가입한 바 있는데 피고는 같은해 10. 21. 원고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경남아파트 1동 508호에 당첨되어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1983. 3. 16. 양재규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전산정보에 의한 민간아파트 가액표에 나타난 프레미엄 19,2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1984. 1. 1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600,000원 방위세 1,920,000원을 부과한 사실은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호증의 11,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인기지역의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주택청약예금을 하여야 하고, 아파트 추첨권이 부여되는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에는 이른바 프레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실, 원고는 위의 무낙첨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을 1982. 9. 23. 프레미엄 1,200,000원을 붙여 6,200,000원에 양재규에게 양도함에 있어 앞으로 아파트 추첨에 당첨이 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수인인 양재규는 같은해 10. 21. 원고의 명의로 61,060,000원에 위 아파트의 분양을 받고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1983. 3. 16. 원고로부터 약정한 서류를 교부받아 분양계약 명의변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을 움직일 다른 증거는 없다. 2. 쟁점의 판단 (1) 먼저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필요한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장래 아파트 당첨을 기대하는 양재규에게 프레미엄을 붙여서 양도하고, 이어서 양수인이 원고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다음 원고의 협조로 분양계약 명의로 양수인인 양재규의 명의로 변경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양재규간의 위의 법률관계는 주택청약예금통장 자체의 양도이외에 아파트 분양추첨에 참가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것은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다. (2) 다음 피고가 원고와 양재규간의 위 주택청약예금통장 매매계약에서 나타난 양도차익(프레미엄)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으로 삼은 전산정보에 의한 민간아파트 가액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일부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알려고 매일거래되는 아파트 대금을 전산처리한 자료에서 나타난 가격인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근거로 양도세액을 산출한다는 것이나 위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60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는 특정지역에서의 토지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산정보에 의한 가액이 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결국 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는 소득세법등 관계조세법규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또 이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원고의 위 양재규에 대한 주택청약예금 통장거래는 신빙성이 있고 이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 양도차익이 밝혀져 있는 이 사건에서는 금 1,200,000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택예금통장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1,200,000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720,000원 방위세 72,000원이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기현 김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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