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고, 양수인이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명의를 변경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750 행정 사건(198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6월, 원고는 5,000,000원짜리 주택청약예금통장에 가입했다.
- 1982년 9월, 원고는 이 통장을 1,200,000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6,200,000원에 양수인에게 넘겼다.
- 양수인은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뒤, 1983년 3월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 세무서는 전산정보에 나타난 높은 프리미엄(19,2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전산정보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고, 양수인이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전산정보에 따른 높은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만큼 전산정보 가액에 의한 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봐야 하며,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세무서가 사용한 전산정보는 부동산 소개업자들이 매일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전산 처리한 자료로, 법령상 과세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만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전산정보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 원고와 양수인 간 거래는 신빙성이 인정되며, 실제 양도차익은 1,2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전산정보 기준 과세는 위법하며,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고, 양수인이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전산정보에 따른 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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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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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 전산정보에 의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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