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도9828대법원 3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아파트 주민투표 진행 중 투표자명부를 빼앗고 경비반장에게 상해를 가해 주민투표 관리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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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파트 입주자들이 동별 대표자 해임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요청함.
  • 주민투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경비반장이 투표자명부 대조 업무를 맡음.
  • 피고인들이 투표자명부를 강제로 빼앗고 일부는 경비반장에게 상해를 입혀 주민투표가 중단됨.
  • 원심은 주민투표 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 적용을 거부함.
  • 대법원은 주민투표 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 피고인 4의 폭력행위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아파트 주민투표 진행을 방해하며 투표자명부를 빼앗고 경비반장에게 상해를 가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민투표 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가 완벽히 적법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보호 대상임.
  • 주민투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경비반장이 투표자명부 대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관리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합법적 업무임.
  • 주민투표 진행 중 피고인들이 투표자명부를 강제로 빼앗고 상해를 입혀 투표가 중단된 점은 업무방해에 해당함.
  • 원심은 절차상의 일부 문제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일부 의문점이 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봄.
  • 피고인 4의 폭력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증거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고가 기각됨.

핵심 정리

아파트 주민투표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업무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단 오류로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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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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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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