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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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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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