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도2390대법원 3심2018-06-28 선고검수완료

군대 내에서 폭력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기소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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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여러 차례 폭력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일부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들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 전후의 법 적용과 고소 기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 피해자들의 고소 기간이 지났거나 법 적용 시점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원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폭력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과 법 개정에 따른 적용 문제, 고소 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 중 법률 적용과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가 구 폭력행위처벌법 일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해당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한 유죄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의 가중처벌 조항 삭제는 범죄 후 법률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군형법 개정 전의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여전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이며,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의 고소 시점이 고소 기간을 넘긴 경우가 있어 그 부분 공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피해자들의 범행 시점과 고소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행위로,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유죄 확정 시 자동 발생하는 것이며, 법원의 고지 의무 위반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의 폭력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과 법 개정으로 인해 원심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은 법률 적용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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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이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개별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2] 구 군형법 제92조의2에서 정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군형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경우, 여전히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4]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의 의미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법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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