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노6221수원지방법원 2심2022-09-07 선고검수완료

비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3월, 피고인 1이 치과를 인수하면서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 치과는 기존 의사가 운영하던 곳으로 인테리어나 직원 교체 없이 계속 운영됨.
  • 피고인 1이 운영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치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 피고인 3은 치과를 본인 명의로 운영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함.
  •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 27,599,220원을 부당하게 받음.
  • 이후 재판에서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비의료인이면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 일부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치과 운영에 자금을 제공하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3이 명의상 운영했으나 실질적 운영은 피고인 1이 한 점을 인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확인됨.
  • 압수수색 영장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법 주장이 있었으나, 주요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됨.
  •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서류들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증거들은 유효하다고 봄.
  • 피고인들의 주장은 증거의 객관적 관련성 부족과 양형 부당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임에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 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일부 문제되었으나 주요 증거는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