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8고단3120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무면허 의료인을 고용해 진료하게 하고 보험금을 챙김

피고 A1: 징역 1년 6개월피고 A2: 벌금 2,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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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3120 사기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2 벌금 2,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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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1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OO지역 건물에 입원실과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갖춘 의원을 개설했다.
  • A1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A2를 월급을 주고 고용해, 그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 A1은 공범들과 함께 노인성 질환 환자들에게 접근해 병원 직함이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차량으로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모셔다 주고, 진료비가 공짜나 다름없다고 유인했다.
  • 실제로 병원을 찾은 노인 환자들에게 간단한 물리치료 등을 해주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끌어모았다.
  • 이렇게 모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은 보험금은 병원 개설 비용과 운영비를 메우는 데 사용됐다.
  • 그 결과 A1은 의료법상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과 환자 유인, 사기 등의 혐의로, A2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1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A2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끌어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받아 병원 운영비에 썼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해 A1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2에게는 벌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A1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세웠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는 것 역시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어, A2의 진료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로, 이 사건에서 이런 방식이 실제로 반복됐다고 인정했다.
  • 차량 제공과 진료비 면제로 환자를 모은 뒤 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병원 운영비에 쓴 것은 속임수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A1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2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의료인 자격 없이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거나, 자격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 환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것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모은 환자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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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의료기관 개설 및 무면허 의료인 고용을 통한 보험금 편취
  •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
↓ 감경 사유2건
  • 초범인 점
  •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 1 - 사건고단의료법위묘20083120 고단병합20085324() 피고인년생 **** ****1. A1 (63, ), OO 년생 **** ****2. A2 (31, ), OO 검사굀윕훈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1)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A2) 판 결 선 고2008. 11. 18. 피고인을 징역 월에 피고인를 벌괈원에 각 처한다A18,A23,000,000. 피고인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A25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2. 압섘댜 증 윜 픸 내지 윜 픸를 피고인띜부터 각 몰섘한다16A1. - 2 - 피고인은1.A1 , 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괰관을 개설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경 부산., **** **** ****에 있는 건물 촵에서 입원실 개 물리쵘료실 각종 의료장뵄를5 445.64 ,,㎡ 구뵄한 후 ****명의띜의원 이라는 상픸띜 의료괰관을 개설하고를 월A2‘OO’A2 원의 괉료띜 고용하여 그녀띜 하여괈 씁리를 목윁으띜 그 곳을 찾은 하자들4,000,000 을 상대띜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나륔디컬센터의원 라는 상픸의 의원개설자띜서 넄구든지 씁리를 목윁으띜. ‘OO(OO)’,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괉여법의 규윕에 의한 본인부담괈을 면윜 픹은 할인하는 행 위 또는 교통편의를 윜공하는 묩법으띜 하자를 의료괰관에 유인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인****인앀 공모하여,B,C, 피고인이 운씁하는 **** **** 나 **** 등을 통해 알게 댜 노인성 질하하자‘’. 나 그 보픸자를 상대띜 위 병원 ****이라는 직함이 윁인 명함을 보여주며 차량을‘ 이용해서 거주지에서 병원굌지 모셔드리고 진료뵄도 공짜나 다름없다 고 유픹하고 그’, 들을 위 병원 소속 운위괰사인앀가 운행하는 차량으띜 주거지 인근에서 위 병원DE 굌지 압복하게 하는 묩법으띜 위 병원으띜 데리고 앀서 진료를 묛게 한 다음 각 보험, 공단으띜부터 지괉묛는 보험괈으띜 병원개설에 사용댜 뵄용 묏 병원운씁뵄를 충당하고 자 마음뤹고, 무뜵 위 병원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병원을 묩문한 노인성 질하****, 하자인띜 하여괈 간단한 물리쵘료 등을 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윕에 의한E2 본인부담괈을 면윜해 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무뜵굌지 위 병원에,**** 서 씁리를 목윁으띜 합계명의 노인성 질하하자를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병원으띜120 - 3 - 유인하고, 피고인는2.A2 , ****띜서 의료괰관의 개설인이 댠 섘 없는 자에게 고용댘어 의료행위를 할 섘 없음 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뵄의료인인이 개설한 의료괰관에,,A1 고용댘어 진료행위를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1 : 의료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의료괰관 개설의 윐 징역8712 , 332 (, 픕 선택 의료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하자유인의 윐 징역픕 선택),88 , 273 ,30 (,) 나 피고인의료법 윜 조.A2 :90 노역장유쵘 피고인2.(A2)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 피고인3.(A1) 픕법 윜 조 윜 항 초범인 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윐 등의 윕상을 참작621 (,) 몰섘 피고인4.(A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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