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561서울고등법원 2심2019-06-27 선고검수완료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들이 약 50억 원을 횡령했다.
- 피고인들은 두 개의 회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처럼 운영되었다.
- 횡령한 돈은 급여, 주택 수리비, 고급차 리스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 피해자들은 횡령된 돈을 전액 돌려받았다.
- 피고인 1은 과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2는 처음 범죄를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횡령 피해자가 어느 회사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횡령한 피해자는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거래를 한 회사라고 판단했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횡령한 회사들은 실체가 없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처럼 운영되었다.
- 두 회사는 별도의 직원이나 설비가 거의 없었고, 업무도 모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 피고인 1이 사업 구조를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들을 편입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 피고인들이 작성한 서류로 횡령을 숨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해자 회사들은 횡령된 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렸고, 법원은 이들이 횡령한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회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의 범행은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10년가량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은 49억 9,937만 원에 이른다.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들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인수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횡령한 돈 전액을 변제하였다.
- 피고인 1은 1997년경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된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들의 직원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