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574서울고등법원 2심2005-10-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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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30일,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 사고로 중상 1명과 경상 3명이 발생함.
  • 경찰은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대형, 보통, 특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함.
  • 원고는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는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며 취소 처분에 불복함.
  • 법원은 대형,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소는 적법하나 특수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며 사고를 내고 도주해 대형면허 등 여러 면허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사고 차량과 관련 없는 특수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5인승 승합차는 대형면허로만 운전 가능하며, 대형면허 취소 시 보통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함께 취소할 수 있음.
  • 대형면허 소지자는 보통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도 운전할 수 있어 이들 면허는 서로 관련됨.
  •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는 대형면허와 달리 해당 승합차 운전에 적용되지 않아 관련성이 없음.
  • 사고 후 도주 행위는 특정 운전 행위에 대한 처분 사유로, 면허 전체 소지자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특수면허는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대형 등 다른 면허 취소는 적법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해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사고 차량과 관련된 면허는 모두 취소될 수 있지만, 관련 없는 특수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과 사고 관련성을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결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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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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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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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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