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검사를 요구했으나 경찰관의 잘못된 안내로 혈액검사를 받지 않음.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5구단1140 행정 사건(2005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4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15일, 원고는 청주시 OO지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로 나타났으나, 원고는 이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를 요구했다.
- 담당 경찰관은 원고에게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라고 잘못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혈액채취를 포기했다.
- 이후 경찰은 혈액채취 없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3회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며 혈액검사를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잘못 안내해 혈액검사를 받지 못했다. 쟁점은 혈액검사 없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혈액검사 없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채취 등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원고는 3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대상이었으나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지 대상자라고 잘못 안내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혈액채취를 포기했고, 경찰은 혈액채취 없이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 법원은 경찰이 원고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따라서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으며,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검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혈액검사 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며,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이후 혈액채취 결과 0.114%가 나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0.126%를 산출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음.
경찰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약 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을 보고서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알려주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경우,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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