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8조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구33667·서울고등법원·1996-04-03·2심
음주 후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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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2심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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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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