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3년 교사로 임용된 뒤 2009년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해 여러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는 학교 통폐합 관련 간담회 식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지인들의 식사비로 쓰고 허위 매출 전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출장 숙박료를 허위로 결재해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딸 결혼식 하객 수송을 위해 직무상 거래가 있던 전세버스 회사 차량을 이용하고도 운행비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지급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실제 출근일 267일 중 219일을 출장으로 처리해 약 82%를 근무지 밖에서 보냈고, 출장 중에도 무단결근·조퇴·지각을 반복했습니다. 2010년에는 충남교육청 특별감찰 결과 출장과 여비 수령 부적정으로 경고를 받고 99만 원을 환수당한 적도 있습니다.
돌봄교실 교재를 필요량보다 과다하게 납품받고, 계약을 3개월가량 소급 체결했으며 검수도 하지 않아 교재를 방치했습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때는 선정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2011년 4월 총동창회장에게서 학교발전기금 1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6일간 보관하다 처리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동창회장에게서 불법찬조금 50만 원을 받아 직원 식사비로 쓰려고 개인이 관리하다 18일 뒤에야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 업체의 전세버스를 딸 결혼식에 이용한 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고, 돌봄교실 교재를 과다 구입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법찬조금을 받아 늦게 처리하는 등 여러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 충청남도교육감은 강등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전세버스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불법찬조금을 수수하고 학교발전기금 처리를 지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간담회가 성사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지인 식사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 매출 전표까지 만든 점을 들어 사적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아내에게 버스비를 주라고 했는데 아내가 주지 않았고, 버스회사가 청구하지 않아 몰랐다”고 했으나, 직무관련 업체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상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출장을 통해 학생 교육에 도움을 줬다”고 했지만, 법원은 출장 일수가 지나치게 많고 무단결근·조퇴·지각이 반복된 점을 들어 근무기강을 어지럽혔다고 보았습니다.
돌봄교재 과다 구입과 정보화기기 구입에서 절차를 무시한 점, 발전기금과 찬조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점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장이라도 법인카드 사용, 직무관련 업체 이용, 출장 처리, 회계 절차, 기부금 처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면 강등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 허위 전표를 만들거나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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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강등처분취소2013262
원고****◌◌
**** 이하 생략
송달장소 **** 이하 생략
피고충청남도교육감
대위 ********23434 (279-2)
소송섘행자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변 띠 종 결2013. 5. 22.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2012. 7. 3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사띜 임용댜 이래교장으띜1973. 3. 10., 2009. 9. 1.◍◍
승진하여초등학교 교장으띜 근무하씀고부터초등학교의 교장으띜, 2011. 3. 1.◎◎●●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충청남도 교육공무원일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원고에2012. 7. 30.
대하여 아래앀 같은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띜 교육공무원으띜서의 성,(‘’)
실의무 직장이탈괈지의무 청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
공무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 묏 동법 윜 조의 윜 항의 규윕에 따라 강등처분 이하7811782 2(
이 사건 강등처분 이라 한다 묏 징계부가괈 묰 처분을 하씀다‘’)3.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고는 학교장으로,
서 교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교원·,
의 복무 및 학교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인카드 부당사용①
학교통폐합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간담회 식사대로 집행하는 것처럼 하여 만원54
지출품의 후 평소 잘 지내던 지인들의 식대비로 지출하고 허위매출 카드전표로 처리하는 등
부터까지 회에 걸쳐 만 천원을 사적 용도와 출장에 따른 숙박료2011. 10. 11. 2012. 4. 12. 878 5
를 허위로 결재한 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직무관련자에게 전세버스 사적 이용 후 대가 미지급②
초와 초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학습과 관련하여 충남관광 주 과 버스운송 계약( )◎◎ ●●
을 체결한 적이 있으며 위 운송회사 차량을 자신의 딸 결혼식 하객 수송으로 사용 후 운행비,
- 3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윜괰하씀으나.2012. 8. 21.,
괰각댘었고 그 결윕이원고에게 송달댘었다2012. 11. 12.,2012. 11. 28..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1, 2, 4, 13,14(
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강등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조사가 시작되자 지급한 사실이 있다45,.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③
년도 년간 실제 출근일 일 중 일을 출장 처리하여 약 는 출장 등을 이유2011 1267 219, 82%
로 근무지를 떠나 있으면서도 그 중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을 반복하는 등 근무기강을 어지,,
럽게 했으며 벤치마킹 자료수집 참관 및 문화탐방 등의 목적으로 회 관외출장을 실시하면,,,34
서 주로 외부시설을 견학하여 출장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더욱이 년 충.2010
남교육청 특별감찰결과 근무일수 대비 출장 및 학교장 여비 수령 부적정으로 경고처분을90%
받은 후 만원의 여비에 대한 환수조치도 받은 바 있다99.
부당한 직무명령 등 회계질서 문란④
돌봄교실 구재구입에 있어서 납품수량을 서산소재 내아이 충남서부지사 사장에게 일임하여
필요량 권 에 비해 과다하게 납품 권 되게 하였으며 본사 납품가격 대비 만원 비싸게(6 )(188 ),30
구입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개월 정도 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고 검수를 하지 않아, 3,
개월간 교재를 방치하였으며 분임경리관인 자신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구입절차를 지키3,
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정보화기기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정보화기기 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선정된 물품과는 상관없이 교장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다른 물품을 구입하였다.
불법찬조금 수수 및 학교발전기금 지연처리⑤
총동창회장에게 현금 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받았으나 자신이 보관2011. 4. 19.100,
하다가 일 후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였으며초 회 동창회장으로부터6, 2011. 10. 7.10●●
불법찬조금 만원을 전달받고 직원식사비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관리하다가 행정실장의50
권유로 일 후에야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였다18.
- 4 -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사실과 다르거나 이 사건 강등처분
을 윕당핔할 근거가 댠 섘 없다.
가) 법인카드 부당사용 부분
원고가초등학교 교장으띜 부임한 후 학교 통폐합과 관뜨하여 운씁●●
위원 묏 학부모 등을 대상으띜 식사를 계획하씀으나 운씁위원과 학부모 등이 묔뽜 관,
계띜 모임이 성사댘지 않았고 이에 위 간담회 명목으띜 품의가 댘어 있던 업무추진뵄,
원을 지인들의 식사뵄용으띜 사용하게 댜 것이다 출장 처리댘지 않은일차540,000.2
섙묕뵄 사용 부분도 출장처리만 댘지 않았을 뿐 원고는 실윜띜 출장을 가서 섙묕하씀
으므띜 부당사용이라 볼 섘 없다,.
나) 위세버스 사용료 미지괉 부분
원고는 묰우자에게 버스 사용료를 지괉하라고 하씀는데 묰우자가 지괉,
하지 않았고 버스회사에서도 원고에게 지괉청구를 하지 않아 원고는 버스사용료를 지,
괉하지 않은 사실을 위픀 모르고 있었다.
다) 출장을 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분
원고가 다른 학교의 교장보다 많은 일섘의 출장을 다닌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출장을 통해 근무괰강을 어지럽게 하거나 업무를 소핀히 한 사실이 위픀 없다.
원고는 대부분의 출장을 그 목윁에 맞게 섘행하씀고 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
띜 많은 프장학습과 캠프를 운씁하여 학생교육에 도움을 주었으며 출장을 간 날에도,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씀다.
라) 부당한 직무명뜹 등 회계질서 문란
- 5 -
(1) 돌봄교재 구입과 관뜨하여 돌봄강사가 교재구입 이야괰를 하여도 돌,
봄교사가 교재를 구입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 원고가 직윑 교재를 구입
한 것으띜 이는 교사앀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
(2) 윕보핔괰괰 물품구입과 관뜨하여 원고는 특윕 업체를 지윕하여 물품,
을 구입한 윁이 없고 해당 업체 소견서를 보면 남산초등학교 교사앀 직윑 통핔하여 가격,
을 픑상하씀음을 알 섘 있다.
마) 불법찬조괈 섘섘 묏 학교묜위괰괈 지연 처리
총동창회장으띜부터 섘뜹한만 원의 회계처리가 일 윕도 지연댜 것1006
은 단서한 실섘에 불과하고회 동창회장으띜부터 섘뜹한만 원은 괰부자의 의사, 1050
에 따라 처음에는 교직원들 식사뵄띜 섘뜹을 했다가 나중에 문윜가 있음을 느끼고 학
생들을 위하여 쓰괰띜 하여 행윕실장에게 위달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가년 가굌이 교사띜서 성실히 생한하며 교육에 봉사하씀던 윐 이 사40,
건 강등처분 당시 윕년퇴임을 얼마 남겨덐지 않고 있었던 윐 유사사건의 징계 양윕,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강등처분은 너무 가픹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 부분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 윜 픸증의 의 각3,5, 6, 8(),104
- 6 -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학교운씁위원장 지역사회팀장 통폐합,,,,①
담당자 행윕실장 등 총 명이면천추어탕에서 식사를 하여 실윜띜는,52011. 10. 13.4
만 원이 사용댘었음에도 원고는 행윕실장 이지씁에게 위 식당에만 원을 결윜하도띝12
한 사실원고는 행윕실장 노에게회에 걸쳐 학교,2012. 1. 11., 2012. 1. 20. 2②□□
운씁위원장 자모회장 묏 학부모 등을 대상으띜 한 통폐합 관뜨 학부모 간담회를 학교,
인근식당에서 실시한다는 명목으띜 식사뵄원에 관한 지출품의를 하씀으나 학540,000
부모 간담회앀 관뜨하여 사위에 학교운씁위원장 자모회장 등 참석대상자에게 학부모,
간담회앀 관뜨하여 연락한 묔도 없고 실윜띜는 위 식사뵄를 학교앀 무관한 지인들과,
의 식사 모임에 사용한 사실원고는차,2011. 10. 15., 2012. 1. 13. 2012. 4. 12. 3③
띀에 걸쳐 출장처리댘지 않은 일차 섙묕뵄띜 총원을 사용한 사실 등이 인윕2115,000
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추진뵄 등 공무한동을 위한 씈산을 목윁 외.,
용도띜 사용하여 공무원행동강뜹 윜 조 씈산의 목윁 외 사용 괈지 묏 국가공무원법7 ()
윜 조 성실의무 를 위묘한 것이므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56 (),.
나) 위세버스 사용료 미지괉 부분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5, 7()
하면원고는남산초등학교 촡과 통학버스계약을 맺고 있던 충남관광,2012. 2. 11.①
주식회사띜부터 딸 결피식의 하객 섘송을 위한 위세버스를 임차한 사실충남관광, ②
주식회사 직원 유은당시굌지 위세버스대괈을 지괉묛지 못하고 있다2012. 4. 18.▢▢
고 진선한 사실원고는 당초자 진선에서는 충남관광 주식회사에 위세,2012. 5. 2.,③
버스 대괈을 지괉하씀다고 주장하다가자 진선에서는 원고에 대한 감사가, 2012. 5. 4.,
시작댜 무뜵인에야 충남관광 주식회사에 대괈을 지괉하씀다고 시인한 사2012. 5. 1.
- 7 -
실나아가 원고는충남관광 주식회사를 찾아가 원고가 감사를 잘 묛을,2012. 5. 3.④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부탁하면서자띜 소괉작성댜 허위 씁섘증을 묜괉묛, 2012. 2. 13.
아 감사공무원에 윜출하괰굌지 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타.,
인으띜부터 용역을 윜공묛고도 그 대괈을 개월 가굌이 부당하게 지괉하지 않고 감사3
과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괰 위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함으띜써 국가공무,
원법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묘한 것이므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63 (),.
다) 출장을 뵙자한 근무지 무단이탈 부분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 윜 픸증의 의4, 6,5, 6, 9(),104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①
학년도괰간 동안 관외출장일 관내출장2011(2011. 3. 1. ~ 2012. 2. 28.)118 ,101
일 등 총일 섘업일섘일 대뵄 약총 근무일섘일 대뵄 약의 출219 (207105%,26782%)
장을 실시하씀는데 이는 관내에 교감이 묰쵘댘지 않은초등학교나초등학교,▣▣▤▤
학교장과 뵄교할 때 출장일섘 괰준으띜 묰가 넘는묔초등학교가 교감이 묰쵘댘,2, ●●
어 있지 않아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한 윐을 고뜤할 때 원고의 출장 횟섘는 그 자체띜
부당하게 과도한 촡면이 있고 각 출장의 내용과 관뜨하여 원고가 윜출한 갑 윜 픸증,5
의 괰재만으띜는 그 윕당성을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원고의 출장 중 고속도띜, ②
후불카드 사용내역으띜 고속도띜 통행시간이 핕인댘는 일부 출장의 경우(2011. 5. 4.
자자자자 각 출장원고는 일 간 위일출장, 2011. 9. 4. , 2011. 11. 29. 2011. 12. 15.),2
으띜 출장신청을 하씀음에도 출장 시작일이후에야 원고 거주지 인(9:00~18:00),18:00
근 서산톨게이트를 출묜하여 그 다음 날 새벽에 묔띜 서울톨게이트를 출묜한 사실이
핕인댘는묔 위 일뜨의 출장들은 도윀히 윕상윁인 출장이라고는 보괰 어뜤운 윐원,, ③
- 8 -
고는 잦은 출장으띜초등학교의 운씁과 관뜨한 괰안을 대부분 퇴근시간 이후 늦은●●
윀녁 대부분이후 이나 괰안이 이루어진 다음 날이 댘어서야 결재하는 등 윁시에(21:00)
처리한 윁이 거의 없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과도한 출장은 국가공무원법,
윜 조 직장이탈괈지 를 중대하게 위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윜 조 성실의무58 ()56 ()
를 위묘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여 이 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부당한 직무명뜹 등 회계질서 문란
(1) 뤼윀 돌봄교실 독서논선 교재 구입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을 윜 픸,5
증의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돌봄교1, 101, 2, 5, 9, 10, ①
실 강사 한지은은경 돌봄교실 교사 굀에게 학생들을 상대띜 독서논선교2011. 10. 1.▦▦
육을 하고 싶다며 명분의 교재 구입을 요청한 사실그럼에도 원고는 담당교사인 굀6, ②
과 상의 없이경 서산지역에서년 위부터 알고 지낸 안으띜부터 총2011. 11.10▦▦▧▧
권의 독서논선 교재 이하 이 사건 교재 라 한다 를 윕가에서할인댜 가액인188(‘’)10%1,35
원에 구매한 사실교사 굀은 이 사건 교재가 그 내용이나 품질이 원하던3,600,,③▦▦
묔에 못 미쵘고 필요에 뵄하여 너무 많은 섘량이며 대량 구매임에도 할인폭이 낮아 가,,
격이 뵄싼 윐 등을 들어 이 사건 교재의 묘품을 거듭 건의하씀으나 원고는 합당한 이유,
없이 굀의 위 건의를 묵살한 채 이 사건 교재 구입에 관한 괰안을 씬릴 것을 지시한▦▦
사실원고의 거듭댜 지시에 따라 결국 굀은학년도 학교회계 마감일 무뜵인,,2011④▦▦
원고에게 이 사건 교재 구매에 관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괰안을 씬뜸고2012. 2. 20.,
안은이 사건 교재 대괈 위액을 지괉묛은 사실이 사건 교재가2012. 2. 27.,201▧▧⑤
경초등학교띜 납품댜 이후에도 돌봄교실의 논선교육에는 이 사건 교재앀 별1. 11.,●●
도띜 구입댜 독서 논선교재 권만 사용댘었고 이 사건 교재는 개월 윕도 사용댘지 않고6,3
- 9 -
묕스 채띜 돌봄교실에 묩쵘댘다교장실띜 씮겨음으며 그 이후에도 달리 한2012. 2. 29.,
용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필요 이상의 물품을 뵄.,
싸게 구입하여 이를 묩쵘함으띜써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 를 위묘하고 이에 묘56 (),
대하는 굀의 윕당한 건의를 묵살한 채 그에게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도띝 하여 공무원▦▦
행동강뜹 윜 조의 공윕한 직무섘행을 해쵘는 지시를 하씀다고 볼 것이므띜 이 딐한 징4,
계사유에 해당한다.
(2) 다음으띜 교육윕보핔괰괰 구입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국립초 중등,·
학교 회계규쵙교육과학괰선부뜹 윜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012. 12. 26.168) 39
는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묘경쟁에 부쳐야 한“
다 다만 계약의 목윁 성질 규모 묏 지역 특섘성 등에 뵄추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경.,ᆞᆞ
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쵘거나 섘의계약
에 의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같은 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는 학교의 장은 윜 조의 단”,401439
서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윜조 구매 용역 그 묖의 계약의 경우에는 섘의계약에3··
의할 섘 있다고 규윕하며 같은 조 윜 항은 윜 항에 따라 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2“ 1
에는 인 이상으띜부터 견윁서를 묛아야 한다 다만 추윕가격이 천만 원 이하인 공사2.,1
물품 용역의 경우 묱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인으띜부터 견윁서를 묛을 섘 있다 고 규(·5)1”
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의하면 교무부장 임윕보담당 교1068,,▧▧
사 최교사 굀행윕실장 노등 명의 교직원은경 교,,42012. 2. 15. 14:00▨▨▦▦□□
무실에서초등학교 교육윕보핔괰괰 교실용학생용 태봔릿를 구입하괰 위(TV,PC)●●
하여 선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윕보핔괰괰 구매에 관한 품목 섘량 묏 소요액 등에,
- 10 -
관한 계획을 세웠으나 원고는 위 선윕위원회의 회의결과앀 상관없이 원고의 지시대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의 지시대띜초등학교는 다른,●●
업체띜부터 달리 견윁서를 묛지 아니한 채 서산에 소재한 광명프라자 서뜹윐으띜부터
인쵘 윜품명대 태봔릿갤럭시탭대 등 총LED TV 46(: UN46D6900WF) 3 ,PC(10.1) 101
원 상당의 교육용윕보핔괰괰를 구매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2,020,000,
하면 원고는 합리윁인 이유 없이 교육윕보핔괰괰 선윕위원회의 결윕을 무시하고 독단,
윁으띜 물품의 구매를 지시하여 공무원행동강뜹 윜 조의 공윕한 직무섘행을 해쵘는 지4
시를 하는 한편 추윕가격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인 이상으띜부터 견윁,5002
서를 묛지 않음으띜써 국립초 중등학교 회계규쵙 윜 조 윜 항에 위묘한 것이므띜 이·402,
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마) 불법찬조괈 섘섘 묏 학교묜위괰괈 지연 처리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5, 11()
합하면 원고는경 충남 당진군 면천면 소재 암소가든에서 총동창회장 심,2011. 4. 19.
으띜부터 프괈만 원을 학교묜위괰괈으띜 위달묛고행윕실장에게1002011. 4. 25.▩▩
위달하여 학교묜위괰괈으띜 처리한 사실초등학교회 동창회장 프, 2011. 10. 7.10●●
띜부터 프괈만원을 위달묛고 행윕실장의 권유띜 위 동창회장에게 위핔띜 용도50◈◈
를 재핕인하고학교묜위괰괈으띜 처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2011. 10. 25..
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행위가 윁윈한 처신이었다고 볼 섘는 없겠으나 총동창회장으,
띜부터 묛은만 원을 일 후에 처리한 부분은 단서한 실섘라 볼 여지가 있다 딐1006.
한 원고가회 동창회장으띜부터 교직원들의 식사뵄띜만 원을 지괉묛은 부분도,1050,
그 괈원섘섘의 의도가 불서하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후 이를 임의띜 소뵄하지 않고,
- 11 -
행윕실장의 권유에 따라 윁윈히 처리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들 행위굌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불법찬조괈 섘섘 묏 학교묜위,‘
괰괈 지연 처리 부분은 윕당한 징계사유가 댠 섘 없으나 그 외법인카드 부당 사용’,,①
위세버스 사용료 미지괉출장을 뵙자한 근무지 무단 이탈부당한 직무명뜹 등,,②③④
회계질서 문란 부분은 윕당한 징계사유가 댠 섘 있다.
나) 그런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나뤸지 징
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섘 있는 것이고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 한편 징계사(2010. 2. 25.2009 19144),
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
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200
선고덐판결 참조4. 11. 12.2002 11813).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윜 픸증,12(), 13㉠
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초등학교의 교장으띜 재직 중이던부터3,2009. 9. 1.◎◎
굌지의 괰간 중 여뵄부당섘뜹 묏 출장처리에 윁윕을 괰하지 못하씀다는 이유2010. 5. 7.
- 12 -
띜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으띜부터 경고를 묛고원의 회섘2010. 6. 23.992,200
조쵘를 묛은 사실 이후에도 원고는초등학교 총동창회띜부터 괰탁묛은,2010. 2. 8. ◎◎
장학괰괈만 원을 임의 소뵄한 사실이 윁묜댘어충청남도교육감으띜부터2002011. 2. 9.
감봉 월의 처분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는 윐이처럼 이 사건 강등처분 직위에 여뵄부3, ㉡
당섘뜹 묏 부윁윈한 과다 출장 등으띜 경고를 묛은 묔 있음에도 원고는 딐다시 과도한,
출장을 다니는 등 계속하여 각종의 뵄위를 윀지른 윐과다출장에 따른 직장이탈 괈지, ㉢
의무 위묘과 관뜨한 원고의 뵄위 윕도 묏 과실은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 조 별퍜 윜 픸”,23
다목에 따르면 파면 딐는 해임 굌지도 할 섘 있는 윐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강등‘’, ㉣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윕년을 년 앞더 시윐이라는 등의 원고에게 유리한 윕상들을 이1
미 윁극 참작한 결과띜 보이는 윐원고에게 인윕댘는 위내지의 징계사유의 다, ㉤①④
종다양성이나 그 뵄위의 내용과 윕도에 견주어 이 사건 강등처분은 상당히 경한 처분이
라는 인상마윀 지울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등처분을 덐고 과도하게 중,
한 처분으띜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뵄난할 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굀미리
- 13 -
판사이지씁
판사조아라
- 14 -
별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직장 이탈 금지58 ()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①
제 조 청렴의 의무61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①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①
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무2.()
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의 징계부가금78 2()
제 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의78( ),①授受
횡령 유용 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배 내의( )· ( ),·5橫領 流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②
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징계위()
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1③
처분권자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 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 조 징계의 종류79 ()
- 15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으로 구분한다· · · ( )· · ( ).停職譴責
제 조 징계의 효력80 ()
강등은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1(3,①
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3
수의 분의 를 감한다3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조 징계의 기준2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 조제 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 는 징계혐의자2 1( "" )「」
의 비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뉘우치는 정도 또( ) ,( ),, ( ),非違輕重功績
는 그 밖의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情狀
공무원 행동강령■
제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4 ()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①
별표[ ]
징계기준 제 조 관련(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인 경우 또
는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인 경우 또
는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1.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
다 직. 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파면
파면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강등 정직-
해임 강등-
강등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직장 이탈 금지 위반3.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해임-
해임 강등-
강등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청렴의무 위반6.
가 금품수수.
나 그 밖의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
해임
해임
해임 강등 정직- -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감봉 견책-
품위 유지 의무 위반7.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 16 -
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 조에 따라 지정된 공23
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 한다 과 상담할 수 있다( "").
제 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1②
담하여야 한다.
제 항이나 제 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12③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
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3·④
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 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1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7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구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2. 12. 26.168)■
제 조 계약의 방법39 ()
학교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ᆞ ᆞ
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 조 수의계약 대상 등40 ()
학교의 장은 제 조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39①
있다.
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4. 3ᆞ ᆞ
제 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12. ,②
격이 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 용역의 경우 백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1(5)1ᆞ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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