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798창원지방법원 2심2015-1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밀양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입목 652본을 벌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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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고사리를 재배하려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밀양시청에 냈다.
- 밀양시장은 신고서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신고를 반려했다.
- 반려된 상태에서도 피고인A는 2013년 12월경 밀양시 임야 4필지에서 입목 652본을 벌채했다.
- 이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고사리 재배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으나, 밀양시장이 이를 반려하자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산지일시사용신고가 행정청의 허가 없이도 효력이 있는 신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반려된 이상 허가 없이 벌채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다.
- 밀양시장은 신고서의 사업계획과 산림경영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반려처분을 했다.
- 반려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따라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한다.
-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목을 벌채한 것은 산림자원법에 따른 허가 없이 벌채한 것으로 불법이다.
- 피고인은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면 적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반려처분을 무시하고 벌채한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산지일시사용신고는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로, 반려된 상태에서 입목을 벌채한 것은 불법이다. 법원은 밀양시장의 반려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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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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