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세부 항·호
11개 항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입목벌채등이 완료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2.12.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2.12.27>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2.12.27, 2023.10.31>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3.10.31>
⑨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9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⑪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6.12.2, 2017.10.31, 2017.11.28, 2022.12.27, 2023.10.31>
- 1호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2호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3호
3. 한국임업진흥원
- 4호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ㆍ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