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가 소유한 **** 소재 임야(13,719㎡ 중 12.0㎡)에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수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수목장림 조성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불가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가 소유한 **** 소재 임야(13,719㎡ 중 12.0㎡)에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수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수목장림 조성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불가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처리불가 통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일시: 2020. 9. 21. (신고), 2020. 10. 7. (처분) - 장소: **** **** 소재 임야(13,719㎡ 중 12.0㎡) -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가족수목장림 조성신고 - 결과: 피고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수목장림 조성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불가 통지 - 경과: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2021. 1. 기각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넄가족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2021 3852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섘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구합판결2021. 7. 22. 202121011
변 띠 종 결2021. 12. 10.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족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2020. 10. 7.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에게소유의 **** **** 중략 임야 . 2020. 9. 21. , B () 13,719
중 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가족섘목장림 조성신고 이하 이 12.0 (‘’)(‘㎡ ㎡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씀다’).
나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상 자 . ‘’(‘’)
연녹지지역이고개묜윜한 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쵘법 이하 개묜윜한구, ‘’(‘
역법 이라 한다 상 개묜윜한구역으띜 지윕댜 곳이다’).
다 .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신고를 불섘리한다2020. 10. 7. “”
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하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위 . ,
행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21. 1. 2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 1, 2, 3(【】
함한다 이하 같다변띠 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불가사유◎
개묜제한구역뮕 제조 묏 같은 뮕 시행뜹 제조 제항 믄표제호 거릩규정에 부적 12131(1 1)
합 댘는 것으띜 판단댘어 처리 불가 수릩장림 묰쵘계획 없음().
산지관뜨 참고 사항 ※
산지관리뮕 제조의묏 같은 뮕 시행뜹 제조의제항에 따른 설쵘조건에 적합하고
152 183 4,
같은 뮕 시행규쵙 제조의에 따라 산지일시사얩괰간 년이 만료댘르 해당산지는 산지관1543
리뮕 제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함39.
- 3 -
가 원고의 주장 .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1)
원고가 조성하고자 하는 가족섘목장림은 개묜윜한구역에 위쵘해 있괰는 하나 건축, ,
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토지의 픕질변경을 가윸씤지
아니하므띜 개묜윜한구역법에 따른 시장 등의 허가를 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 .
는 이 사건 신고가 토지의 픕질변경을 가윸씤는 것임을 위윜띜 개묜윜한구역법뜹을 윁,
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위 처분에는 법률을 잘못 윁용한 위법이 있다, .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2) ·
섘목장림은 개묜윜한구역의 존쵘 묏 보위관리에 도움이 댘는 시설띜 분류댘고 가 ,
족섘목장림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쵘행위가 없으므띜 하경파괴나 난개묜의
위험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앀 같은 사윕을 윜대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
신고를 불섘리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 법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
다 판단 .
개발제한구역법령 윁용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의 존부 1)
가 관계 법령의 구체윁 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 윜픸 윜픸는 ‘’(‘’) 23 , 13 , 14○
핔장한 유골의 골분을 섘목 핔초 잔디 등의 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
장 이라 하고 자연장으띜 장사할 섘 있는 구역을 자연장지 라 하며 그중 산림자원의 ’, ‘’, ‘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산림자원법 이라 한다 에 윕한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
- 4 -
장지를 섘목장림 이라고‘’규윕하고 있다 .
장사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항 윜항은 국가 시 도지사 딐는 시 1611 , 3 , 4 , 10“, ·○
장 군섘 구청장이 아닌 자는 면윁이 윜곱미터 미만인 것으띜서 구의 유골을 자연··1001
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최족관계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섘 있는 구
역을 개인 가족자연장지띜 조성할 섘 있고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뜤는 자는 ·, 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섘 있는 위쵘도 딐는 사진 소유권 증명 서류 딐는 ,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
할 시장 등은 윜 항에 따른 신고를 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장사법에 윁합하면 3
신고를 섘리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 “시장 등이 가족자연장지 중 가
족섘목장림에 대하여 신고를 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윜조의 에 따른 산지일시사152
용 신고앀 산림자원법 윜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띜 본다 고 규윕36”
하고 있다.
한편 ○ 개묜윜한구역법 윜조 윜 항 윜 픸 가목에 따르면 개묜윜한구역에서는 건1211,
축물의 건축 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 등의 개묜행위를 할 섘 없, ,
으나 개묜윜한구역의 존쵘 묏 보위관리에 도움이 댠 섘 있는 시설띜서 대통뜹뜹으띜 ,
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쵘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픕질변경의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묛아 그 행위를 할 섘 있다 그 위임을 묛은 개묜윜한구역법 시행뜹 .
윜조 윜 항 별퍜 윜 픸 거 목은 개묜윜한구역 내의 토지에 설쵘할 섘 있는 시131[1] 1( ),
설의 한 종류띜 장사법에 윕한 섘목장림 을 규윕하면서 그 설쵘 범위에 관한 요건으‘’,
띜해당 시장 등이 설쵘하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섘립하는 묰쵘계획에 , “
따를 것 섘목장림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 ·, , ,
- 5 -
필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띜 설쵘할 것 을 규윕하는 등 장사법 묏 장사법 시행뜹에는 ”
덐고 있지 않은 윜한규윕을 추가띜 덐고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윁용 여부 )
입법목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괰 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묰타윁으띜 윁용댜다고 풀이댘지 아니하는 ,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윕에 따른 인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
우 그중 하나의 인 허가에 , ·관한 관계 법뜹 등에서 다른 법뜹상의 인 허가에 관한 규윕·
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뜹에 의하여 윈대윁으띜 괈지댘고 있어 그
것이 객관윁으띜 불가능한 것이 명묱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요건을 고뜤하여 인 허가 ·
여부를 결윕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대법원 (2002. 1. 25. 2000 5159 , 2010. 9. 9.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08 22631 ).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장사법과 개묜윜한구역법은 서띜 인 허가에 관한 규윕을 , ·
원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묜윜한구역법에서는 일윕한 개묜행위를 윈대윁으띜 괈지하,
고 다만 개묜윜한구역 내의 토지에 설쵘할 섘 있는 시설의 한 종류띜 장사법에 윕한 ,
섘목장림 을 규윕하면서 그 설쵘 범위에 관하여 장사법 묏 장사법 시행뜹에는 덐고 ‘’,
있지 않은 일윕한 윜한규윕을 추가띜 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관뜨하여 장사법 이외에 개묜윜한구역법뜹도 윁용댜다 이앀 .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발제한구역법령 위반 여부 )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 4, 1, 2, 3, ①
건 임야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묏 개묜윜한구역법에 따른 개묜윜한구역에
- 6 -
해당하는 사실****에는 개묜윜한구역법 윜조 윜 항 윜 픸 가목, 1211, ②
같은 법 시행뜹 윜조 윜 항 별퍜 윜 픸 거목에서 윕한 섘목장림 묰쵘계획 이 별131[1] 1‘’
도띜 섘립댘어 있지 아니한 사실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위하여 윜출한 신청서 갑 , (③
윜 픸증의 에는 자연장 픕태 란에 섘목장림 만 괰재댘어 있을 뿐 그 섘목장림의 구31)‘’‘’,
체윁인 픕태나 규모 등은 괰재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가 섘리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다양 , ,
한 픕태의 가족 섘목장림을 설쵘할 섘 있게 댘므띜 개묜윜한구역에 설쵘할 섘 없는 ,
공작물의 설쵘 가능성도 있다 그뜇다면 이 사건 신고는 위앀 같은 개묜윜한구역법뜹.
에 위묰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이를 이유띜 이 사건 신고를 불섘리할 섘 있다고 할 ,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원고가 계획하고 있는 섘목장림은 섘목장지 내 식재댜 나무 씆
일윕한 면윁의 토지를 센티미터 이상 흙을 파내고 그 구덩이에 핔장한 유골의 골분30,
이 담괴 용괰를 묻고 다시 흙을 덮고 뵄석이나 패찰 픸석을 다는 묩식이어서 건축물 ,
딐는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과 같은 개묜행위를 위픀 섘묘하지 않는다는 취,
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뜨 규윕의 문언 조문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 개묜윜한구역법 시
행뜹 별퍜 에서 개묜윜한구역법 윜조 윜 항 윜 픸 가목에서의 개묜윜한구역의 존[1]1211
쵘 묏 보위관리에 도움이 댠 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한 종류띜서 섘목장림 을 ‘’
규윕하고 있는 것은 가족 섘목장림의 설쵘가 토지의 픕질변경에 해당함을 위윜띜 하,
고 있다.
게다가 원고가 윜출한 이 사건 신고의 신청서에는 가족자연섘목장림을 설쵘할 위쵘 ,
- 7 -
자연녹지지역 내 앀 면윁만이 퍜시댘어 있을 뿐 구체윁으띜 어떠한 시설을 설()(12.0 ), ㎡
쵘할 것인지 어떠한 내용의 시설을 설쵘할 것인지는 위픀 퍜시댘어 있지 않다 즉 이 , .
사건 신고가 섘리댠 경우 원고는 장사법 윜 조 윜 픸 윜픸 윜픸에 따른 자연장, 23 , 13 , 14
지 중 가족섘목장림 설쵘를 위해 별다른 윜한 없이 섘목 핔초 잔디 등의 묑이나 주변··
에 묻어 장사지낼 섘 있게 댘며 산지관리법 윜조의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과 산림자, 152
원법 윜조에 따른 입목벌채 딐한 가능하게 댜다 이앀 같은 행위는 산지의 픕질을 36.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띜 산지관리법 윜 조 윜 픸 윜 픸피고띜서는 개묜윜한구역(22 , 3 ),
법뜹에 따라 이를 윜한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론 )
따라서 피고가 개묜윜한구역법뜹을 윁용하여 이 사건 신고를 불섘리한 이 사건 처
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이나 그 윜출의 증거들만으띜는 이, ,
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2) ·
앞서 본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이나 그 윜출의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프윀히 큰 사윕 등으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 ·
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 개묜윜한구역법뜹은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하
경을 보위하여 도시민의 건위한 생한하경을 핕보하괰 위하여 원쵙윁으띜 개묜행위를
- 8 -
괈지하댘 씈외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섘 있도띝 하고 있는묔 개묜윜한구역,
법뜹이 윕한 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윕청은 개묜행위를 허가할 섘 없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딐한 위앀 같은 장사법뜹의 내용 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가족섘목장림 . ,
조성신고가 있는 경우 행윕청으띜서는 이를 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묩,
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윁 이용 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섘리를 거부할 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사법상 봉안시설 납골당 에 [‘()’
대하여는 대법원 선고 덐판결 참조2010. 9. 9. 2008 22631 ].
나 장사법뜹에서는 가족섘목장림의 조성신고를 허용하는 일윕한 요건과 신고에 )
필요한 구뵄서류앀 신고서식을 윕하고 있고 행윕청이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섘리,
하도띝 윕하고 있으므띜 이앀 같은 신고는 이른묔 섘리를 요하는 신고 에 해당한다, ‘’.
따라서 장사법뜹에서 그 신고를 섘리하도띝 하고 있더라도 가족섘목장림 설쵘신고 섘,
리 자체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개묜윜한구역법뜹에 따라 개묜행위허가가 윜한댘는 ,
경우 행윕청은 가족섘목장림 설쵘신고의 섘리를 거부할 섘 있다, .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 , 개묜윜한구역 내에 섘목장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윜한하여 국토를 효율윁으띜 이용 개묜 보위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목윁을 달··
성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며 이띜 인하여 달성하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윜한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섘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 . 1
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굀태프
판사 원픸신
판사 이상픸
- 10 -
별지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뮕률■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연장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골분 을 수릩 화초 잔디 등의 묑이나 주므에 묻어 3. "()"()··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자연장지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13. "()".
수릩장림 이란 14.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뮕률「」제조제호에 따른 산림에 조 21
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제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16()
국가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릩장림이 , ···①
나 그 묖의 자연장지 이하 사설자연장지 라 한다 를 조성할 수 있다 ("").
개인 가족자연장지 르적이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띜서 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1. ·: 1001
민뮕에 따라 최족관계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 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2. ·:
뮕인등자연장지 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3. :
할 수 있는 구역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최 후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뜹으띜 정 30②
하는 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 .
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뜤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③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므경 .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
시장등은 제항 묏 제항에 따른 신고 또는 므경신고를 묛은 경얰 그 내얩을 검토하여 이 23④
뮕에 적합하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묛아 ⑤
야 한다허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 .
시장등이 가족수릩장림 또는 종중 문중수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 ·⑩ 「
지관리뮕제조의에 따른 산지일시사얩 신고앀 산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뮕 152」 「
률제조에 따른 입릩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띜 본다다만대통뜹뜹으띜 정하는 36. , 」
- 11 -
르적 이상의 수릩장림의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제조 개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12()
개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묏 얩도므경공작물의 설쵘토지의 형질므경죽릩 죽 , , , (①
릩 의 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 ), , 「
률제조제호에 따른 도시ᆞ군계획사업 이하 도시ᆞ군계획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211("")」
할 수 없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특믄자쵘시장ᆞ . ,
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이라 한다 의 허가를 ("")
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건축 1.
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쵘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므경
가공원녹지실앸체육시설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설쵘하는 노인의 여가활얩을 위한 . , , ,
소규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묜제한구역의 존쵘 묏 보전관리에 도엀이 댠 수 있는 시설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시행뜹■
제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13()
뮕 제조제 항제 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는 믄표 과 같다1211, 1.①
믄표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 제조 제항 관뜨[1] , ( 131)
산지관리뮕■
제조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지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다만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1. “”. , [
이 아료댘어 지릩이 대띜 므경댜 토지를 말한다묏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농지초지( )] , 垈
시설의 종류건축 또는 시설의 뮔위
1. 개묜제한구역의 보
전 묏 관리에 도엀
이 댠 수 있는 시설
거수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뮕률에 따른 수릩장림을 말하륰다음의 얔건을 릨덐 , 「」
갖춘 경얰에만 설쵘할 수 있다.
가삭제 )
나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쵘하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 ) ··
립하는 묰쵘계획에 따를 것
다수릩장림 구역에는 보행띜앀 안내표지판을 설쵘할 수 있도띝 하댘수 ) ,
릩장림 관리 어얩에 필얔한 사무실유족편의시설공동분향단주차장 ·, , ,
등 필수시설은 최소한의 규릨띜 설쵘할 것
- 12 -
도띜그 묖의 토지는 제앸한다(), , . 草地
가공간정보의 구축 묏 관리 등에 관한 뮕률제조제항에 따른 지릩이 임야인 토지 . 671「」
나입릩ᆞ대나무가 집단적으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立木生育
다집단적으띜 생육한 입릩ᆞ대나무가 일시 상실댜 토지 .
라입릩ᆞ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얩하게 댜 토지 .
마임도작업띜 등 산괸 . (), 林道
묔나릩부터 라릩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묏 소택지. () () 巖石地沼澤地
산지전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얩도 앸띜 사얩하거2. “”()山地轉用
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조림숲 가꾸괰입릩의 뮌채ᆞ굴취 . (), , 造林
나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다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임산물의 재묰성토 흙쌓괰또는 절토 땅굎괰등을 통하여 지표르 . [() ()
으띜부터 높이 또는 굊이 센티미터 이상 형질므경을 수묘하는 경얰앀 시설물의 설쵘를 50
수묘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라산지일시사얩 .
산지일시사얩이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
가산지띜 복구할 것을 조건으띜 산지를 제호가릩부터 다릩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
얩도 앸의 얩도띜 일정 괰간 동안 사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므경하는 것
나산지를 임도작업띜임산물 어묘띜등산띜ᆞ탐묩띜 등 숲괸그 묖에 이앀 유사한 산괸 . , , , ,
띜 사얩하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므경하는 것끝.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재판부는 수목장림 신청이 수리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작물 설치 가능성이 있어 달성군의 불수리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해석으로, 수목장림 조성이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해석·평가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이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