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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충청남도는 1990년대부터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2006년 3월 공개모집 방식으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2006년 3월 8일 투자제안서 작성요령을 공고하자, 원고 컨소시엄, 참가인 컨소시엄 등 7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2006년 6월 27일 1단계 평가에서 일부 서류 미비는 있었지만 원고와 참가인 컨소시엄 등 4개 업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2006년 7월 27~28일 2단계 평가에서 원고 컨소시엄이 939.73점으로 1위, 참가인 컨소시엄이 846.33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후 2위 업체가 허위 서류로 철회하면서 원고와 참가인 컨소시엄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됐다.
2006년 12월 19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는 12월 26일 참가인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컨소시엄은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했지만, 피고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가인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며 주위적 청구를,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참가인 컨소시엄 선정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2단계 평가에서 원고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음에도, 피고가 평가 결과와 다른 참가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심의서에 순위를 표기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위원장이 다수 의견을 확인해 선정하겠다고 했을 뿐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원고 컨소시엄과 참가인 컨소시엄의 제안서에 모두 일부 서류 미비가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결국 피고의 선정 처분은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공공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평가 점수와 다른 결과를 내려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판결은 평가 결과를 무시한 자의적 선정 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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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285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충청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수행자 ****, ****
보조 참가인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9. 12.
판 결 선 고2007. 10. 1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6. 12. 26.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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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6. 12. 26.(소장 청구취지에는 2006. 12. 19.로 기재되어 있지만 갑 2호증의 기재
에 비추어 볼 때 2006. 12. 26.의 오기로 보인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컨소시엄
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는 1990. 2.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고남면 일원 100만평에 숙박시설, 상업위락시설, 교
육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3,096㎢가 1991. 2. 27.경 관광지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충청남도는 1992. 12. 26.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안면도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이
라 한다)을 승인받은 후 이를 고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조성계획은 2001. 1. 29.경까지 3차례에 걸쳐
건축연면적, 관광시설의 규모 등이 변경되었다.
다. 충청남도는 이 사건 조성계획 승인 이후 2004년경까지 이 사건 조성계획에 따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외국투자자와 사이에 투
자협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라. 그 후 충청남도는 공개모집방식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
진하기로 결정하고 2006. 3. 8. 투자제안서를 공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제
안서 작성요령(이하 ‘제안서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마.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①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
식회사 태영, 목천랜드 주식회사, 신한레저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주식회사 테크노스퀘어
및 해외투자자인 에이비엔 암로 뱅크(ABN AMRO Bank N.V., 이하 ‘에이비엔 암로’라 한다)로 구성된
대**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이라 한다), ②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참여지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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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참여지분 10%) 및 해외투자자인 모건스탠리 리얼에스테이
트 5차 펀드{MSREF(Morgan Stanley Real Estate Funds) V Acquisitions (Asia) Inc., 이하 ‘모건스탠리
펀드’라 한다}(참여지분 45%)로 구성된 **** 컨소시엄(이하 ‘참가인 컨소시엄’이라 한다), ③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15개 업체로 구성된 칼** 컨소시엄, ④ 금호산업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로 구성된 L** 컨
소시엄 등 총 7개의 업체(이하 ‘각 제안업체’라 한다)가 충청남도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제안서를 각 제
출하였다.
바. 이 사건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 당시, 원고 컨소시엄은 에이비엔 암로의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고 확약서 대신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가인 컨소시엄은 모건스탠리펀드의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모건스탠리펀드에 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확인서 대신 미국 소재 모
건스탠리 은행(이하 ‘모건스탠리 은행’이라 한다)에 관한 감사보고서 및 신용평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충청남도는 2006. 6. 27. 1단계 평가에서 제안서 작성기준 준수 여부, 필수 구비서류 미비 여부,
제안서 내용의 하자 유무 등을 심사하여 사업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마* 컨소시
엄 등 3개 제안업체의 사업제안서에 대하여는 투자참여조건 등이 충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위 마.항의 ① 내지 ④ 제안업체의
사업제안서에 대하여는 필수 구비서류에 하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사업제안서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유효로 판단하였다.
아. 충청남도는 2006. 7. 27.부터 같은 달 28.에 걸쳐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위 4개 제안업체를 대상으
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관광개발, 재무회계, 토목건축, 환경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
성된 평가위원들이 업체 일반(컨소시엄 구성계획, 주요 투자자의 신용도 등 3개 세부항목에 총 300점 배
점), 개발분야(개발컨셉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7개 세부항목에 총 530점 배점),
재무분야(외자유치계획 등 2개 세부항목에 총 170점 배점) 등 총점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위 2단계 평가결과 원고 컨소시엄이 1위(평균 939.73점), 칼** 컨소시엄이 2위(평균 931.33점), 참가
인 컨소시엄이 3위(평균 846.33점), L** 컨소시엄이 4위(평균 835.27점)를 차지하였는데,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자. 충청남도는 2006. 10.경 칼** 컨소시엄이 제출한 해외투자자의 투자의향서가 허위라는 민원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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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자 이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투자의향서가 허위이거나 투자의향이 없음이 확인된 칼** 컨소시엄
과 LINKS 컨소시엄이 2006. 11. 하순경 사업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원고 컨소시엄 및 참가인 컨소시엄만
이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투자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에 상정되었다.
차. 피고는 투자유치위원회를 2006. 12. 19. 16:00 충청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원
고 컨소시엄과 참가인 컨소시엄에게 통보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별 이견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각 위원
은 [별지 3] 기재와 같은 심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심의의견을 기술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표기하
여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위 심의서를 확인한 후 다수 위원이 선택한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카. 한편, 피고가 참여 컨소시엄의 개발.운영시설에 대한 답사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일정에 포함시
킴에 따라 투자유치위원들은 2006. 12. 18.부터 같은 달 19.에 걸쳐 원고가 운영하는 덕산 스파캐슬과
참가인이 운영하는 남해 하모니리조트를 방문.답사하였다.
타. 2006. 12. 19. 16:00경 충청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위원장인 피고를 포함한 10명의 심사위원이 참석
한 가운데 투자유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 컨소시엄, 참가인 컨소시엄이 제안내용을 보고하고 위
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고, 위 심의과정은 모두
공개되었다.
파. 피고는 위와 같은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자 ‘위원장으로서 심사위원들과 여러 가지 절차 등을 의
논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위원들과 충청남도청 도지사실 옆 회의실에 모여 비공개로 무기명투
표를 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은 도지사실에 비치되어 있던 메모지에 ’M' 또는 ‘I'('M'은 원고를, ‘I'는 참가
인을 각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 않다)라고만 표시하였을 뿐 심의의견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
하. 위 투표결과 ‘I'가 9표, ’M'이 1표로 집계되었고, 피고는 대회의실로 돌아와 회의를 속개한 후 투표
결과 99%의 의견일치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참가인 컨소시엄이,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 컨
소시엄이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거. 피고는 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6. 12. 26. 참가인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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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 컨소시엄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이
를 원고 컨소시엄 및 참가인 컨소시엄에게 각 통보하였다.
너. 한편, 모건스탠리펀드는 케이만군도에 본점을 둔 간접투자회사로서, 역시 케이만군도에 본점을 둔
MSREF V Investments (China) Ltd.가 모건스탠리펀드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 은
행의 계열회사인 MSREF V International-GP L.L.C.가 여러 회사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 MSREF V
Investments (China) Ltd.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 8 내지 12, 21, 30, 36 내지 38, 을가 1 내지 5, 7, 9, 11, 14, 15, 22, 33,
35, 38 내지 45, 47 내지 51, 53 내지 55, 57, 6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12호증의 영
상, 증인 사남일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1) 피고의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는 ① 충청남도가 사경제주체로서 사법상 계약인 도유
지(道有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단계로 경쟁 입찰을 통하여 협상의 대상자를 고르는 것으로 사
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원고나 보조참가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민법상 조합인 컨소시엄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체가 필요
적 공동소송으로서 제기하거나 조합원 전부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서만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
가 이러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한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피고는 2단계 전문가 평가 후 원고 컨소시엄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신뢰한 원고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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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가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제안내용을 공개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가 2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제안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참가인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원고 컨소시엄을 모방하여 개발컨셉을 수정하고,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제
안내용의 취약점을 부각시킬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제안내용만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위법하
다.
(3) 투자유치위원회에는 새로운 평가권한이 없다는 주장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를 홍보하고 촉진하기 위한 보조심의기관에 불과할 뿐 투자후보자들을
평가하고 특정사업자를 투자자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평가한 2단계 평가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 사업이행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만을 검토하여야 하고, 이러한 검토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투자유치위원
회는 2단계 평가결과를 존중하여 2단계 평가순위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그런데 투자유치위원회는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제안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2단계 평가결
과와 다르게 참가인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천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한 투자유치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
2단계 평가에 관여한 자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2단계 평가에 심사위
원으로 참여한 강철민이 다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투
자유치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의 근거가 되는 외국인투자
유치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이 맡
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도지사로 하여금 투자유치협의회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이므로 무효
인 조례에 근거하여 피고가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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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①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당초 각 후보업체가 출석하여 사업보
고를 한 후 이를 평가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가 심의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각 컨소시엄
의 운영시설을 방문하는 일정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② 피고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심의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제안내용
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 컨소시엄에게 유리하게 회의를 진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불공정한 회의 진행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위법하다.
③ 피고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투자유치위원회의 의
결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위법하다.
④ 투자유치위원회의 회의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투자유치위
원회가 의결에 사용할 정식 심의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들은 위 심의서가 아
닌 메모지를 이용하여 투표하였을 뿐 아니라 심의의견과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
았으므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절차는 위법하다.
(6) 이유부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컨소
시엄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7) 참가인 컨소시엄의 부적격성에 대한 주장
①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컨소시엄 참가자는 협정서를 통하여 공동연대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참가인 컨소시엄은 참여회사 사이에 연대책임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당초 1단계 투자제안서 적격성 평가단계에서 탈락하였어야 함에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참가
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참가인 컨소시엄 참여회사 중 삼성생명은 보험회사로서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
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보험업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배되므
로, 참가인 컨소시엄은 적법한 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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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가인 컨소시엄은 1단계 평가 당시 모건스탠리펀드의 감사보고서, 신용평가확인서, 자금조달증
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제안서 작성요령이 요구한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사업제안서 자체가 무효로 되는 사유로서 2단계 평가는 물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대상후보로 추천되
지 못하였을 중대한 하자이다.
④ 참가인 컨소시엄 협정서, 확약서, 법인설립 추진계획은 모건스탠리펀드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
임받지 못한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컨소시엄 구성 자체가 무효이다.
⑤ 참가인 컨소시엄은 참가인의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고 사업비 중 91.9%를 타인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시공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아 책임시공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4.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갑 8호증, 을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 사건 조성계획에 따른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사건 개발사업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조성계획의 변경안에 대
한 승인을 얻게 되면 관광진흥법 제55조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광단지 개발
에 필요한 각종 법령에 정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며{구 관광진흥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제52조, 제5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중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
할 있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 각종 보조금의 지급 등 외국인투자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이 사
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법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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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승인 취소, 개선명령,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허가.등록 등의 취소 등의 처분을 수인할 의무
를 부담하게 되는 점(관광진흥법 제53조의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 제21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함과 동
시에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시행
자 지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를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이 사건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내용을 종합하면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피고와 협상을 거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
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반면,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피고와의 협상에서 배제됨으
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위를 유보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피고 및 참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적격 유무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가 소속된 원고 컨소시엄 전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각 조합원은 조합을 위한 보존행위
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원고로서는 조합인 원고 컨소시엄
을 위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참
가인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2단계 평가 후 원고 컨소시엄이 2단계 평가에서 1위
를 차지하였음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1호증의 1,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안서 작성요령 및 보도자료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임이 고지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컨소시엄이 1순위 우선협
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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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제안내용을 공개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한 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원고
컨소시엄의 재원조달계획, 컨소시엄 구성계획, 개발기본컨셉 등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한 사실은 인정
되나, 갑 1호증의 1 내지 10, 갑 25호증, 을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하여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원고 컨소시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제안
내용의 일부가 공개된 점, 그러나 이로써 공개 후에 개최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 컨소시엄이 2단계 평가 이후 개발컨셉을 원고 컨소시엄의 것과 유사
하게 일부 수정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수정된 사항도 원래 사업제안내용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참가인
컨소시엄이 원고 컨소시엄의 사업제안내용을 모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원고의 사업제안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투자유치위원회에는 새로운 평가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면서 1, 2단계 평가 후 2단계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3
순위까지 투자유치위원회에 상정되면, 투자유치위원회가 위 업체들의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전
반적으로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제안서 작성요령에 명시한 점,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1
항 제4호 및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유치
협의회는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지원계획, 외국인투자자의 고충사항이나 민원에 대한 협의에 관한
사항 외에도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바, 외
국인투자유치촉진법이 적용될 외국인투자조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선정도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으로 시.도지사의 안건 상정에 따라 얼마든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로서는 2단계 평가결과에 기속됨이 없이 각 업체의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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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심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단계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강철민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절차에 관여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단계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 관여하
는 것을 배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시.도 소속공무
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지사가 투자유치협의회 위원장을 맡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운영시설 방문일정이 위법한지 여부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운영시설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시설을 직접 방
문하여 이용현황 등을 비교하는 것이 새로운 평가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투자유치위원회가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현장방문한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의진행이 불공정하였는지 여부
을가 9호증의 기재 및 을가 1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투자유치위원회의 회의를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결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 전 과정을 공
개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심의과정 공개방침에 반하여 비공개결정 등의 절차를 취하
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의결절차
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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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4) 의결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위 1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다.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는 만큼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적법성과 공정성이 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되
는 점, 피고도 이러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유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에 심의서 양식을 미리 정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투자유치위
원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대상이 된 제안업
체로서는 심의서에 기술된 심의의견 외에는 그 심의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
혀 없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심의서에 심의의견을 기술하는 것도 투자유치위원회의 중요한 의결절차 중
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투자유
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투표절차를 진행하고, 그 방식 또한 예정된 정식 심의서가 아닌 메모지에 심의의견, 우선협상대상자 순
위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각 컨소시엄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 및 참가인만을 표시(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표시가 과연 원고나 참가인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하는 방법으로 이
루어진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법령상의 각종 행정위원회가 자문기관이나 단순한 심의기관으로서 행정행위의 성립에
결정권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절차의 하자가 행정행위의 하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
이나, 이와 달리 행정위원회가 행정행위의 성립에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하
자가 행정행위의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
업의 시행자 지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하자 있는 투자유
치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바. 이유부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지정하였음을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사유를 밝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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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다.
사. 참가인 컨소시엄의 부적격성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1) 연대책임 약정 유무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컨소시엄 협정서에는 ‘컨소시엄 대표자에 의한 혹은 컨소시엄
대표자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및 컨소시엄 대표자가 체결한 양해각서, 투자계약서 등은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각각 연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컨소시엄 구성업
체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보험업법 제113조 위반 여부
보험업법 제113조는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권리취득 없이 책임만을 부담하는
행위인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에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위
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모건스탠리펀드의 필수 구비서류 미비 여부
(가)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업체의 감사보고서, 신용평가확인서, 자
금조달증빙서류 등을 필수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 컨소시엄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모건스탠리펀드에 관한 감사보고서, 신용평가확인서, 자금조달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업체들로 하여금 감사보고서, 신용평가확인서, 자금조달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위 각 서류들을 기초로 각 업체들의 재무현황, 신용도, 자금조달능력 등을
판단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이 사건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인바, 참가인
컨소시엄에 4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모건스탠리펀드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기초자
료인 감사보고서, 신용평가확인서, 자금조달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제안서 작성요령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제안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사업제안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단
계 평가에서 탈락되어야 할 참가인 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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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모건스탠리펀드에 관한 감사보고서, 신용평가확인서 대신 모건
스탠리펀드의 모(母)기업에 해당하는 모건스탠리은행에 관한 감사보고서, 신용평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
고, 모건스탠리펀드는 간접투자회사로서 금융기관과 유사하여 자금조달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사업제안서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건스탠리은행은 모건스탠리펀드의 모기업이라 하더라도 모건스탠리펀드와는
경영상으로나 법률상 독립된 회사이고, 모건스탠리펀드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투자계
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건스탠리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서 모건스탠
리펀드의 감사보고서, 신용평가확인서를 모건스탠리은행의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고, 모건스탠리펀드가
간접투자회사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자금조달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컨소시엄이 모건스탠리
펀드에 관한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한 하자’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사 참가인 컨소시엄이 모건스탠리펀드에 관한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가 사업
제안서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갑 8, 29호증, 을가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단계 평가에서 ‘주요 투자자의 신용도’ 평가와 ‘외자 유치계획’ 평가는 신용평가확인
서에 의한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절대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2단계 평가위원들은 모건스탠리은행
의 신용등급인 ‘Aa3’을 모건스탠리펀드의 신용등급으로 보아 참가인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모건스탠리은행의 신용등급을 모건스탠리펀드의 신용등급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2단계 평가는 사실오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
건 제안서 작성요령대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미흡한 경
우’에 해당하여 0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모건스탠리펀드에 대한 ‘주요 투자자의 신
용도’와 ‘외자 유치계획’을 평가할 경우 참가인 컨소시엄은 2단계 평가결과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에
상정될 수 있는 평균 800점에 미달하여[피고 컨소시엄의 2단계 평가점수인 평균 846.33점에서 모건스탠
리은행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모건스탠리펀드에 대하여 평가된 ‘주요 투자자의 신용도’ 평가점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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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점{=72점(우, Aa3) × 0.45}과 ‘외자 유치계획’의 평가점수인 24.3점{=54점(우, Aa3) × 0.45}을 빼면
789.63점이 된다, 을 7호증의 세부평가기준(410~424쪽) 참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수조차 없
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모건스탠리펀드 대표이사의 위임 여부
을가 26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모건스탠리펀드를 대표하여 참
가인 컨소시엄 협정서, 확약서, 법인설립 추진계획서 등에 서명한 유진형은 모건스탠리펀드의 대표이사
로부터 위 각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갑 29호증, 을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컨소시엄이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업비에서 타인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거나 시공
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이 참가인 컨소시엄이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와 투자유치위
원회의 심의절차가 위법한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하자들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외견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명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봄메 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
[
별지
1]
제안서 작성요령
I. 투자유치 개요
2. 사업개요
- 위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원
- 관광지 지정 : 3,815㎢ (1,154,000평)
- 소요사업비 : 807,134,000,000원 (단, 제안내용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사업기간 : 2006년 ~ 2015년 (10년간)
3. 개발방식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직접투자 (FDI)
4. 투자참여조건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
-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소시엄(개인 포함)은 다음 3개항 중 1개항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① 개발이행 담보를 위한 투자이행보증금(US$ 2억)을 본계약 체결시까지 충청남도가 지정하는 은
행계좌에 예치
② 충청남도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서 2,000억원 이상 이행보증(P-Bond)
③ 충청남도가 인정하는 국내 유수기업과 공동투자협약
- 국내 유수기업이란
가. 건설사의 경우 건설교통부 발표 토건부문 시공능력 공시액 5,000억원 이상인 업체
나. 건설사가 아닌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장기업(게시일 기준)
5.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함.
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3. 기본제출서류
○ 컨소시엄 구성신청의 경우
- 컨소시엄 참가자는 협정서를 통하여 공동연대책임 질 것을 약속하여야 함.
4. 필수 구비서류
(1) 확약서
(2) 개발구상안 조감도 도판
(3) 법인설립 추진계획
(4) 투자자(컨소시엄인 경우 개별업체)의 과거 3년간 관광분야 개발 및 운영 실적 증명서
(5) 투자자(컨소시엄인 경우 개별업체)의 과거 3년간 유사분야 개발 및 운영 실적 증명서
(6) 투자자(컨소시엄인 경우 개별업체)의 과거 3년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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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자(컨소시엄인 경우 개별업체)의 본점이 소재하는 국가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
가 확인서
(8) 자금조달증빙서류
(9) 개발이행 보증금 담보계획의 증빙서류
5. 무효로 하는 제안서
○ 접수된 제안서가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됨.
① 투자 참여조건(I-4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③ 담합하거나 타인의 제안서 제출을 방해한 경우
④ 제안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본 제안서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안서에 대한 「2단계 평가심의」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에
서 실시하는 사업보고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⑥ 기타 투자유치 안내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IV. 평가방법
1. 1단계 평가 일반 기준
제안서 작성기준 준수 여부, 필수 구비서류 미비 여부, 제안서 내용의 하자 판별 등 접수된 제안서
의 적격 여부를 평가함.
2. 2단계 평가 일반 기준
○ 「업체 일반.개발.재무분야」3개 분야로 실시함.
○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법으로 함.
○ 최종 평가점수는 각 분야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정하여야 함.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함.
○ 총점은 1,000점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800점 이상 고득점 3순위까지 정한 후 충청남도투자유치위
원회 상정을 추천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천된 자를 동 위원회에 출석요구하여 사업보고
를 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자는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개발컨셉 및 사업이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함.
○ 충청남도지사는 동 심의결과를 감안하여 복수(순위 명기)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사자에
게 개별적으로 통보함.
○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은 전적으로 충청남도지사의 고유권한이며,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선정방
법, 선정결과 또는 이의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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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평가항목 비고
1,000점 합 계
업체
일반
(300)
○ 개인/컨소시엄
구성 계획 (120)
- 개인/컨소시엄 구성원의 적정성
상대평가
- 개인/컨소시엄 참여 업체의 전문성
○ 주요투자자의
신용도(80)
- 주요 투자자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의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
※ 지분율 상위 3개 업체
절대평가
○ 투자자의
재무현황(100)
- 매출액 규모
절대평가
- 자산 규모
- 자기자본 규모
개발
분야
(530)
○ 개발컨셉 및
계획의 적정성 (200)
- 개발컨셉의 창의성 등
- 상위 및 관련법 기준 적합성 등
상대평가
- 명확한 개발주체 설정
- 단계별 개발계획의 수립
- 개발기간의 적정성
- 10년 이내 사업 준공계획
○ 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60)
- 시설계획 수립 및 적정성
상대평가
-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20)
- 사업성 분석의 현실성 및 타당성 상대평가
○ 관광분야 개발
및 운영실적 (80)
- 단일사업기준 부지면적 최대 프로젝트 참여
개발 실적
절대평가
- 게시일 기준 운영실적(매출액) 기준
/ 유사분야는 60% 인정
○ 친환경적 개발 및
보존계획 수립 (100)
- 자연 친환경적 개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등 합리적 개발방안
상대평가
○ 운영계획 수립의
적정성 (50)
- 지구별, 단계별, 시설별로 준공 전후 운영계
획의 적정성
상대평가
○ 지역주민의 참여도(20) - 지역 주민의 참여도 상대평가
재무
분야
(170)
○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50)
- 재원조달금액과 개발계획과 연계성 상대평가
○ 외자 유치계획 (120)
- 외자유치금액의 규모
※ 자기자본의 참여비율 반영
절대평가
- 외국인 투자기업 본점이 소재한 국가의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
4.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 19 -
- 20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컨소시엄별 득점표
대림오션캔버스
(원고컨소시엄)
인터퍼시픽
(피고컨소시엄)
칼라리조트 LINKS
업체
일반
1. 개인/컨소시엄 구성의
계획 (적정성 및 전문
성)
120점 1,752점 1,404점 1,560점 1,404점
2. 주요투자자의 신용도
80점 1,200점 1,104점 1,200점 1,040점
3. 투자자의 재무현황
100점 1,500점 1,500점 1,490점 1,360점
개발
분야
1. 개발컨셉 및 계획의
적정성
200점 2,720점 2,220점 2,700점 2,560점
2. 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60점 780점 798점 816점 666점
3.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20점 288점 276점 230점 226점
4. 관광분야 개발
및 운영실적
80점 1,184점 1,040점 1,168점 1,032점
5. 친환경적 개발 및
보존계획 수립
100점 1,170점 1,160점 1,470점 1,300점
6. 운영계획 수립의
적정성
50점 725점 600점 655점 570점
7. 지역주민의 참여도
20점 262점 220점 298점 240점
재무
분야
1.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60점 715점 705점 595점 535점
2. 외자 유치계획
60점 1,800점 1,668점 1,788점 1,596점
합 계 14,096점 12,695점 13,970점 12,529점
평 균 939.73점 846.33점 931.33점 835.27점
[별지 2] 2단계 평가결과표
끝.
- 21 -
[별지 4] 관 계 법 령
구 관광진흥법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관광지의 지정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
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③관광지등의 지정
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
단지의 경우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
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제55조제13호,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조성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2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①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
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의 사업시행자(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조성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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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시·도지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
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
신청 또는 사업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한
한다)의 결정,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
는 신고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
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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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8.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
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
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할 용
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
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고용보조금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
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문 생략)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②2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동항 제2호의 지역을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
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산업단지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
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
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 24 -
제18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
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28조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
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
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
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공무원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
- 25 -
다.
1.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2.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법 별표 1 및 법 별표 2에 규정된 민
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당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
는 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지원센
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
4.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
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
로 구분하여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
한다.
충청남도 외국인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을 6호증)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남도지
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에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⑧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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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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