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347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5-23 선고검수완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OO지역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며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림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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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21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피고인 11명이 OO지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했다.
  •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약 16억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 2020년 6월 27일 수사기관이 업소를 단속해 영업을 중단시켰고, 단속 당일 일부 매출과 지급 내역이 확인되었다.
  •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하루 주간 13만 원, 야간 15만 원을 지급했으며, 안마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들은 각각 일정 금액의 추징금을 명령받았고, 일부는 급여로 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1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약 16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익 산정 방법과 급여 지급액의 추징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추징금 산정을 변경하고 원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 당일 영업은 오후 6시 35분에 중단되어 하루 영업 기간을 반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15만 원으로 산정하고, 안마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다.
  • 하루 평균 손님 수는 40명으로 인정되었고, 단속 당일 매출과 지급 내역을 반영해 전체 수익을 산정했다.
  • 피고인 1과 3이 업소 지분을 가진 주범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직원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비용 지출로 판단해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급여에 대한 별도의 추징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법원은 수익 산정과 추징금 액수를 일부 조정했다. 직원 급여는 범죄수익 분배가 아닌 비용으로 봐 법률 적용에 차이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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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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