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노350광주고등법원 2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친인척과 미성년 여성들을 차례로 강간하고 그중 여러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9노35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41조 제1호,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1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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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며, 복역 중이던 시기에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서 그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을 키워왔다.
  • 2009년 2월 직장에서 퇴직한 뒤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과 왜곡된 생각이 커지면서, 피고인은 가족들을 모두 강간·살해한 뒤 자신도 죽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 2009년 5월 5일 낮, 피고인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던 16세 친인척 여성(피해자)을 폭행하고 반항을 억누른 뒤 강간하였고, 이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과 신발을 버리고,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며, 가출 신고를 하고 피해자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동거녀, 의붓딸, 처조카딸 등 다른 여성들에게도 강간과 살해를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6세 친인척 여성과 동거녀, 의붓딸, 처조카딸 등 여성 4명을 강간하고 그중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사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도 원심의 사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범행 동기 등을 폭넓게 살펴보았으나, 그러한 불우한 환경이 잔혹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강간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으며, 가출로 위장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가족이었음에도 강간과 살인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수법이 대단히 잔혹하며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1심에서는 단순한 욕정 때문이라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형이 교화라는 형사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고 세계적 폐지 추세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책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과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과 살인을 반복하고 치밀하게 은폐까지 시도한 극악한 범죄로, 법원이 불우한 성장 환경이나 사형제 폐지 논의만으로는 중대한 범죄의 형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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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하면서 키워왔던 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복수심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면서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치밀하게 다음 범죄를 계획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점
  • 피해자 3명의 목숨까지 빼앗은 점
  •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 가치관, 극도의 폭력성향, 심각한 인명 경시 성향
  • 피고인이 진솔한 참회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외면한 채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삶을 포기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동거녀와 그 가족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으로 오랜 세월동안 괴로워하였다는 사정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350 살인, 사체은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 고 인**** (****), 무직 주거 **** **** **** **** **** **** **** 등록기준지 **** **** ****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은강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10. 15. 선고 2009고합82 판결 판 결 선 고2010. 3.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을 극형인 사형에 처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교화라는 형사소송제도의 대 원칙에 어긋나고,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게 되어 사형제폐지라는 세계적인 동향과 배 치되며,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사형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조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경력, 범행 동기 등 피고인은 1966. 11. 15. 충북 괴산의 재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복(異腹), 이부(異父) 형제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집안이 경제적 으로 극히 빈곤하였던 탓에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후 만 15세부터는 서울 구로구 ****의 가방공장 등에 취직하여 번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만 18세가 되던 1984. 12.경에 피해자 ****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처가의 반대가 심하자 ****과 함께 귀향하였고, ****이 8개월째 임신 중이던 1987. 1. 27. 같은 동네에 살던 16세의 여학생을 과도로 위협한 후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한 범죄사 실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교도소에 복역하는 동안 ****이 다른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 했던 - 3 - 피고인의 꿈이 좌절되었고, 1989. 12. 23. 가석방으로 출소한 피고인이 다시 1991. 6. 1. 같은 동네에 살던 15세의 여학생을 석궁으로 위협하여 강간한 등의 범죄사실로 징 역 1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하게 되면서 오히려 ****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복수심을 증폭시켜 왔다. 피고인은 2005.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전남 영 암군 **** ****에 있는 ****의 협력업체(****)에 취직하였고, 우여곡 절 끝에 2007. 8.경부터는 당시 ****과 별거 중이던 ****과 다시 결합하여 친딸(피 해자 ****), 의붓딸(피해자 ****)과 함께 잠시 동안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기도 하 였다. 그러나 2009. 2.경 피고인이 ****에서 퇴직하게 되자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감, 가족들의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 ****과 사이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 는 ****에 대한 서운함, 중학교만을 졸업한 채 술집에서 일하는 친딸과 의붓딸이 함 께 모여 사는 기형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불만감, 피고인과 ****의 결혼을 반대하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자 ****으로 하여금 ****과 결혼하도록 부추겼으 며, 피고인이 출소 후 취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설득하여 비정상적인 가 족관계를 맺도록 한 ****의 모친(****)과 친오빠(****)에 대한 뿌리깊은 복수심 과 후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상태는 피고인이 꿈꿔온 소중한 가족관계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급기야 ‘내가 떠나든지,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식 으로 현재의 부정적인 가족관계를 해체해야 한다는 편협하고 왜곡된 사고가 고착된 것 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배경과 범행 동기가 되었다. (2)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 ① 피해자 ****에 대한 강간살인, 사체은닉 피고인은 2009. 5. 5. 12:00경 ****의 조카이자 ****의 작은 딸인 피해자 - 4 - ****(여, 16세)이 피고인의 집에서 방문을 열어둔 채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욕정 을 느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사실이 발각될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노란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 음, ****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할 장소를 찾 아다녔으며, 피해자가 산소결핍, 자세성 또는 비구 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자 피해자가 평소 거주하던 장모(****)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인근 야산에 사체를 파묻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을 강간하고 살 해한 이유에 대하여 단순한 욕정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항소이유서에서는 마치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복한 가족관계가 파괴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 사 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므로 음탕한 피해자를 벌한다는 마음 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심지어 피고인 은 위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피해자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생매장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이 사망하여 버린 지 금 이를 밝혀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방법이 없다. 요약하건대, 피고인이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하면서 키워왔던 ****과 그 가 족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복수심은 피고인의 극히 미약한 성충동 억제력 및 폭력성 과 결합하여 처남(****)의 딸에 대한 강간살인 행위로 폭발되었고, 피고인은 자포자 기의 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과 그 가족들에게 있다는 피해의식에 휩싸여 급기야 ****과 그 가족들을 모두 강간과 살인의 대상으로 - 5 - 삼아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 별적이고 잔혹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② 치밀하게 계산된 범행은폐 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 대한 강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 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해자가 평소 거주하던 장모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방과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삼호터 미널 부근 도로변의 쓰레기더미에 투기하였고, 대담하게도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담 아 ****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서 ****이 일하는 휴게소식당을 방문하여 음료수 를 마시는 등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 승용차를 해 남방조제로 몰고 가 피해자를 그대로 놓아둔 채 민물낚시를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사 체를 암매장한 후에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의 식구들과 함 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행방을 걱정하는 듯이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 행 후 5일이 지난 2010. 5. 10. **** ****에 피해자의 고모부 자격으로 피 해자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고, 심지어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한 후 마치 피해자가 친구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친구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 ****에 대한 강간살인, 피해자 ****에 대한 살해 피고인은 ****에 대한 범행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09. 5. 12. 17:00경 사 실상의 의붓딸인 피해자 ****(여, 19세)이 단지 피고인 집의 설거지를 해놓지 않았다 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입 과 손발을 노란색테이프로 결박한 후 강간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 6 - 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2009. 5. 12. 20:00경 동거녀인 피해자 ****(여, 41세)이 일 하는 휴게소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면서 차 안에 있던 케이블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교도소에 복역중이던 피고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 남)를 만나 ****을 낳았으므로, ****과 ****을 살해함으로써 복수와 함께 **** 과 사이의 잘못된 인연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 고인의 극도의 자기중심적 태도, 분노조절 및 자기절제 등 통제력의 결여, 분노, 충동 성, 정서적 피상성 및 예측불가능성, 성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감 결여, 타인을 자신의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향 등은 피고인에 게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Psychopathy)의 성격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간 및 감금, 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간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을 살해한 후 사체를 **** 승용차의 트렁크에 옮겨 실은 채, 처제(****)의 집으로 찾아가 용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의 조카 이자 ****의 큰딸인 피해자 ****(여, 18세)를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이 이미 ****, ****, **** 등 3명을 살해한 이후에 일부러 ****를 피고 인의 집으로 데려온 점, 당시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는 ****의 사체가 그대로 방치되 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과 그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 할 생각이었다고 누차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간 목적을 넘어서 김 ♥◈를 살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5. 13. 0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회칼을 들고 피해자 ****를 위협하여 노란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 - 7 - 고 손발을 묶고, 가위로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잘라 나체를 만든 후 강간하고, 그곳 옷 장에 집어넣어 감금하였다. 이어서 2009. 5. 13. 03: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친딸인 피해자 ****(여, 21세)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노란색 테이프와 스타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 지 않고 2009. 5. 13. 09:00경 피해자 ****에게 “마지막 소원이니, 한 번만 샤워를 같이하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눈앞에서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도록 하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계속하였고, 결국에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 간하였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을 강간할 생각은 없었으나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죽이거나 강간하였음에도 ****을 내버려둘 경우 ****이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 염려되어 어쩔 수 없이 강간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 는 피고인이 평소 성(性)과 자녀에 대하여 심하게 왜곡되어 결코 교정할 수 없는 가치 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⑤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및 범행의 발각 피고인은 2009. 5. 13. 12:00경 ****의 기지(機智)에 경계를 풀고 잠시 담 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장 에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눈앞에 밝혀진 ****, ****, ****, ****에 대한 범죄 사실은 모두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은 검거일 이 후에도 4일간이나 이를 부인하다가 자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 성하였다기보다는 사건 당일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피고인이 휴 대전화기를 새로 개설하여 마치 ****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가장한 것이 밝혀 - 8 - 져 더는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범행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⑥ 이 사건 범행의 결과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피고인이 저지른 냉혹하고 비정하며 엽기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려 3명의 피해자가 치욕스럽게 강간을 당하거나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잔혹하게 살 해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2명의 피해자도 강간으로 인한 육체 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유족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자녀와 형제자매, 부모를 잃게 되었고, 평생토록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반인 륜적 범행은 우리 사회와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경악과 충격을 안겨 주었고, 사회 전체에 불안감과 불신 풍조를 널리 퍼지게 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 악이 매우 크며, 그로 인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크게 훼손 되었고 사회공동체의 기본질서와 평온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3) 피고인의 범죄경력 피고인은 1985. 7.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87. 1. 27.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16세의 여학생 을 흉기로 위협한 후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987.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에서 복역하 고 1989. 12. 23.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1991. 6.경 고향인 충북 괴산 군 **** **** ****에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푸대접하였다는 이유로 그 딸인 피해자(여, 15세)를 석궁으로 위협한 후 인근 숲 속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위 - 9 - 피해자를 석방하는 대가로 그 부친에게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곧이어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범죄사실로 1991. 9. 11. 청주지방법 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 년을 선고받아 ****에서 복역하고 2005.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성장기 이후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4) 피고인의 지능, 성정, 태도, 생활방식, 책임성 및 정신장애 여부 피고인은 내향적 성격으로 사회생활 중에 만난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적당한 친 절과 부드럽고 다소 느린 말투 등의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만, 가족과의 관 계에서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평소에 친절하게 대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안될 때는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지녔으며, 독선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하여 자기 존재를 부정 하거나 위협하는 불쾌한 상황이나 감정에 직면하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자기연민에 빠지거나 타인을 원망하고, 적개심과 공격성이 내재하여 있어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인 행동을 하며, 참을성과 인 내력이 없어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인 자극이나 흥분에 대한 욕구가 과도하여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위험한 행동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정하려는 성향이 있다. 한편, **** 의사 ****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고과정에는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사고가 단 순하고 빈약하며 융통성이 결여되었고, 투사 및 합리화로 보이는 사고를 많이 하는 것 으로 보아 인격상의 문제인 반사회적 인격성향이 있어 보이지만, 특이한 정신병은 없 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 - 10 - 인다. (5)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의 정신감정절차와 판결 전 조사과정에서 담담 한 어조로 자신의 범행을 침착하고 ▶◇◇◇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과 당심 법정 에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피해자를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한번 죽였을지도 모른다”라거나 “지금 할 말이 없으 며, 원심에서 선고한 사형을 그대로 선고하여 달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직도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 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결과, 동기, 경위, 태양, 피고인의 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의 결여 등 범죄 전후의 피고인의 정신상 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환원된다면,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나. 양형의 판단 형법 제41조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는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때로 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소중한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 다. 사형제도 역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이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 - 11 - 하여 이를 파기하는 잔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국가 의 불가피한 선택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 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 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 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 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 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 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대 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동거녀와 그 가족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으로 오랜 세월동안 괴로워하였다는 사정은 인 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아니 한 채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복수심만을 내세워, 피고인과 혈연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로 맺어진 친딸, 동거녀, 의붓딸, 처조카딸 등 연소하거나 나약한 여성들만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살인욕구 또는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극도의 공포와 고 - 12 - 통 속에 빠진 피해자 4명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나아가 냉혹하고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 로 피해자 3명의 목숨까지 빼앗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면 서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치밀하게 다음 범죄를 계획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점, 살해당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간신히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진정하는 등의 피해감정,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 가치관, 극도의 폭력성향, 심각한 인명 경시 성향 등 반사회적 성 격은 이미 교정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자들과 그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진솔한 참회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외면한 채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삶 을 포기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나 장차 쉽게 교화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 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가치관과 여성편력, 폭력성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심리상태의 변 화,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면, 사형을 선고할 경우의 양형 기 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 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13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 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우 ************************************************_ 판사 정도성 ************************************************_ 판사 남해광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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