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거부한 고양이를 들어 올려 바닥과 벽에 내리찍고 발로 밟아 죽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80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9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고양이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느껴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9년 7월 13일 오전 8시 2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가 돌보던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 미리 준비한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지만 고양이가 먹지 않고 피하자, 피고인은 다른 고양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양이 꼬리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 피고인은 고양이를 여러 차례 바닥과 벽에 내리찍고, 세제 섞인 물을 뿌린 뒤 발로 머리를 여러 차례 밟아 죽였습니다.
- 피고인은 고양이 사체를 화단 구석에 버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동물학대와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린 행위로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고양이가 피해자의 소유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소유자가 있는 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계속 돌보고 보호해 온 점과 피고인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고양이가 태어난 뒤부터 돌보았고, 음식점 뒤편에 생활 공간을 마련해 매일 먹이를 주는 등 계속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따라 고양이가 피해자의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 고양이는 음식점 화분에 있었고, 근처에는 음식점에서 돌보는 고양이들을 알리는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피고인도 범행 장소를 음식점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맞은편 벤치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했으며, 범행 뒤에는 쓰러진 안내판을 다시 세웠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고양이가 음식점에서 관리되는 동물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만으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동물을 공격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범행에 쓸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이후 이를 치운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용서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래전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꾸준히 돌봐 왔고 피고인도 소유자가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잔인한 범행 방식과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 무차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리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수거하고 태연히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공분을 초래하기도 한 점
-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죽이는 결과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비교적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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