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9고단280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9-11-21 선고검수완료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거부한 고양이를 들어 올려 바닥과 벽에 내리찍고 발로 밟아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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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803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9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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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고양이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느껴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9년 7월 13일 오전 8시 2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가 돌보던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 미리 준비한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지만 고양이가 먹지 않고 피하자, 피고인은 다른 고양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양이 꼬리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 피고인은 고양이를 여러 차례 바닥과 벽에 내리찍고, 세제 섞인 물을 뿌린 뒤 발로 머리를 여러 차례 밟아 죽였습니다.
  • 피고인은 고양이 사체를 화단 구석에 버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동물학대와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린 행위로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고양이가 피해자의 소유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소유자가 있는 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계속 돌보고 보호해 온 점과 피고인이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고양이가 태어난 뒤부터 돌보았고, 음식점 뒤편에 생활 공간을 마련해 매일 먹이를 주는 등 계속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따라 고양이가 피해자의 소○○라고 판단했습니다.
  • 고양이는 음식점 화분에 있었고, 근처에는 음식점에서 돌보는 고양이들을 알리는 안내판도 있었습니다. 피고인도 범행 장소를 음식점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맞은편 벤치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했으며, 범행 뒤에는 쓰러진 안내판을 다시 세웠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고양이가 음식점에서 관리되는 동물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만으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동물을 공격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범행에 쓸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이후 이를 치운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용서하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래전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꾸준히 돌봐 왔고 피고인도 소유자가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잔인한 범행 방식과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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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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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 무차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리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수거하고 태연히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공분을 초래하기도 한 점
↓ 감경 사유3건
  •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죽이는 결과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비교적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2019 2803 , 피 고 인A년생 남성(1980) 검 사이정배 기소 박예주 공판( ),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B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평소 산책하러 다니는 경의선 , 숲길에 고양이가 너무 많고 갑자기 튀어나와 놀라게 하기도 하고 다리를 물기도 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통행로를 막아가면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어 불편을 겪 는 등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중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 고양이에게 , 먹여 골탕을 먹이는 등 고양이를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 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 - 2 -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 **** , 2019. 7. 13. 08:02C에 있는 경의선 숲길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 앞 산책로에서 그곳 ’ , G 화분에 있던 피해 자가 기르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양이 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세탁세제를 ‘AA’,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으나 고양이가 먹지 않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G 안으로 들 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기르는 다른 고양이가 보는 가운데 갑자기 손으로 고양이 , , 의 꼬리를 움켜쥐고 들어 올린 후 수회 땅바닥과 ’AA’G 벽 등에 내리찍고 바닥에 늘 , 어진 고양이 머리에 세제를 섞은 물을 뿌려 고양이가 움찔거리자 발로 고양이 머리 , 부위를 수회 세게 짓밟아 죽인 후 고양이 사체를 화단의 구석진 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 ,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피해자 제출 탄원서 등 발생보고 동물보호법위반1. , , ()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외근내사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의류 신발 등 촬영1. (, , 사진 편철 발생현장 , F 영상자료 확인첨부 피의자 범행 시 발생 현장 상황에 -usb , 대해 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장갑을 버리는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고양이 사, , 료에 섞은 세제가 들어있던 세제통 세제가 섞여 있는 사료 확인 관련 피의자의 범, , 행현장 진입로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분석 피해자 전송 사진 첨부 관련 본건 , , , - 3 - 관련 국민청원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동물학대의 점 동물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 4621 , 811 , 2○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조 : 366○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 조 제 조 40 , 50 형의 선택1.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1. 이 사건 고양이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이 사건 고양이 . ① ② 를 이른바 주인이 없는 ‘H 로 생각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고 , ① 양이를 관리 또는 보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년경 , 2014H 상태이던 어미 고양이를 돌봐오던 중인 년경 이 사건 고양이가 출생하여 계속 보호해 오다가 경 20172018. 10. 이 사건 가게를 오픈하면서 가게 뒤편에 고양이 생활 공간을 만들어 매일 사료를 주는 등으로 관리 또는 보호해 왔고 가게 손님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고양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그에 부합되는 관련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비, , 록 그 어미 고양이가 당초 H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양이는 출생 이후부터 피해자 - 4 - 의 전적인 관리 또는 보호를 받아 온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민법 ( 제 조 제 항 참조범행 이전 이 사건 고양이가 가게 2521), ② G 내의 화분 위에 웅크리 고 앉아 있었고 G 앞에는 가게에서 기르는 고양이들에 대한 안내 간판이 세워져 있었 던 정황과 아울러 피고인도 종전에 이미 범행 장소에 대하여 맥주를 파는 술집으로 ,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에는 가게 맞은 편 벤치에 앉아 고양이를 발견하고 사료에 세제를 섞는 등 범행 준비를 하였고 범행 이후에는 범행으로 인해 쓰러진 앞서 안내 간판을 스스로 세워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고, 양이는 가게에서 관리 또는 보호되는 고양이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범행 당시에 이 사건 고양이는 피고인이 근접한 상태에서도 도망가지 않은 채 , ③ 화분 위에서 별다른 반응 없이 머물다가 G 안쪽으로 이동하려 하는 등 H의 전형적 특 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 H와 주인 있는 고양이에 대한 본인 나름의 구별 기 준도 설명하지는 못한 채 무조건 H인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고양이가 가게 주인에 의해서 관리 또는 보호되는 고양, 이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 즉 적어도 피고, 인에 대하여 그 소유주가 있는 고양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인정되는 사안으 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 ○ 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위해, - 5 - 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무차, 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미리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 고 범행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수거하고 태연히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 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공분을 초래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죽이는 결과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 는 않는 점 비교적 오래 전 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 1, 판사 유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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