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피해자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감시용 앱을 설치해 통화·문자·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대화를 녹음·청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6고합125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B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배우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고객센터에 문의해,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용 앱을 소개받아 구매했습니다.
- 2022년 6월 8일,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 없이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B의 통화·문자 내용과 위치정보가 앱 운영자의 데이터 서버로 전송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2년 6월 8일경부터 2024년 11월 29일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 앱의 녹음 기능과 마이크를 통해 피해자B의 통화내용과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들었고, 위치정보도 수집해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감시용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비밀정보와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통화와 사적인 대화를 녹음·청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과 대화 내용을 엿들은 행위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사생활 침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B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시용 앱을 설치해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를 장기간 확인했습니다.
- 앱을 이용해 피해자B의 통화내용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도 녹음하거나 들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B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연인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감시용 앱을 설치해 통화·문자·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사생활 침해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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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 사생활 비밀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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