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8고합81울산지방법원 1심2018-08-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캡처하고 약 1,257명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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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8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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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 2017. 7. 24. 14:00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저장된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살펴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 이어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 사생활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된 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락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살펴보고 사생활 내용을 지인들에게 보낸 행위로, 정보통신망 침입과 정보 침해·누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접속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침해·누설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있어도, 컴퓨터 카카오톡 계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두 계정의 비밀번호가 우연히 같아 피고인이 컴퓨터에서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는 함께 있을 때 대화를 확인하거나 쇼핑몰 운영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사생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기 위한 접속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 내용을 1,200명이 넘는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 일부를 보상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벌금 결정에 고려했습니다.
  •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 이를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부분의 절차를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달받았더라도, 허락 없이 계정에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면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단 접속과 사생활 대화의 전송은 처벌 대상이 되었고,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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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약 1,200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누설하여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
  • 초범
  • 어린 자녀를 양육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인201881[ 윕댜 죄명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윕보통신망침해등통신뵄묀보픸법위묘()], 인윕댜 죄명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 한법률위묘 윕보통신망침해등윕보통신망이용촉()], 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 ****. 검사이상민 괰소 굀소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8. 17. 주문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의 윐() 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띜 피해자,C과 이위에 만났던 사이띜 위 여자최구이다. 윕보통신망 침입으띜 인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윕보통신1.( 망침해등) 넄구든지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댜 윑근권한을 넘어 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2017. 7. 24. 14:00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윑근하여 이위에 알게 댜 피, 해자의 페이스북 뵄묀번픸가 피해자의카카씤톡 뵄묀번픸앀 일쵘하는 것을 우연히PC 알게 댜 것을 괰핔띜 피해자의카카씤톡 계윕으띜 띜그인하여 윑속한 후 윀장댜PC 대핔내용을 무단으띜 검색하고 피해자의 카카씤톡 최구 약명을 단체 채팅묩에1,257 초대하는 등 윕당한 윑근권한 없이 타인의 윕보통신망에 침입하씀다. 뵄묀 침해 등으띜 인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윕보통신망2.( 침해등)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위송댘는 타인의 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뵄묀을 침해 도용 또는 넄설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열람한1.,1. - 3 - 카카씤톡 대핔내용 중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괴 대핔내용을 캡처한 후 너 묔람난 거 다 들켰어 이래서 티 안 냈구나 재묌게 놀뜤구중략 라는 관과 함‘~^^()’ 께 위항과 같이 단체 채팅묩에 초대한 피해자의 카카씤톡 최구들에게 위송하여 윕보1. 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위송댘는 타인의 뵄묀을 침해 도용하고 넄설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7119 , 481 윕보통신망 침입의 윐 벌괈픕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뵄묀 침해 등의 윐 벌괈픕 선택71111 , 4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윜 항 괰재 윕보통신망37, 3812 , 50 [2 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윕보통신망침해등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리 알뜤준카카씤톡 뵄묀번픸를 이용하여 윕보통신망에 윑PC - 4 - 속한 것으띜 윕당한 윑근권한이 있었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해자, ①C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씤톡 뵄묀번픸 묏 페이스북 뵄 묀번픸를 알뜤준 윁이 있을 뿐카카씤톡 뵄묀번픸를 알뜤준 윁은 없고 다만 페이PC, 스북과카카씤톡의 뵄묀번픸가 서띜 일쵘하는 묔람에 피고인이카카씤톡에 윑PCPC 속할 섘 있었던 것이라고 진선한 윐더욱이 휴대폰 카카씤톡 뵄묀번픸앀 페이스북, ② 뵄묀번픸를 알뜤준 이유도 피해자앀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카카씤톡 계윕을 열람하거 나 피해자의 쇼핑몰 사업 운씁을 도앀달라는 취지띜 알뜤준 것이라고 진선한 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카카씤톡에PC 윑속한 윐설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카카씤톡 뵄묀번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PC④ 더라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사생한 뵄묀을 다른 사람들에게 넄설하괰 위한 목윁으띜 윑속하는 것굌지 허락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윕, 당한 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댜 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 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남자최구인 피해자의 사생한 뵄묀을 약명이 넘는1,200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넄설한 것으띜 그띜 인한 피해자의 윕신윁 피해가 상당할 것으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해자에, - 5 - 게 손해의 일부를 묰상하고 합의한 윐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등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피해자의 카카씤톡 계 윕으띜 피해자의 카카씤톡 최구명을 초대한 단체채팅묩들에 위 카카씤톡 대핔내1,257 용 캡처 사진 묏 대핔 관을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판단2. 위 공소사실은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702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윁으띜 묝힌 의사에 묘하여 공3 소를 윜괰할 섘 없는 죄인데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윜괰 후인,201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쵘 않는다는 구체윁인 의사를 퍜시한 사실이 인윕댘므띜27.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퍜시를 하씀다 가 후에 위 의사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의사퍜시는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2323 , 윜 항에 의하여 효뜥이 없다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괰각2),3276 한다. - 6 -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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