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캡처하고 약 1,257명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8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 2017. 7. 24. 14:00경,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저장된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살펴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친구 약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 이어 피해자의 이성 관계 등 사생활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된 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락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해 대화를 살펴보고 사생활 내용을 지인들에게 보낸 행위로, 정보통신망 침입과 정보 침해·누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접속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침해·누설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있어도, 컴퓨터 카카오톡 계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두 계정의 비밀번호가 우연히 같아 피고인이 컴퓨터에서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는 함께 있을 때 대화를 확인하거나 쇼핑몰 운영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사생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기 위한 접속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 내용을 1,200명이 넘는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 일부를 보상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벌금 결정에 고려했습니다.
-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 이를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그 부분의 절차를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달받았더라도, 허락 없이 계정에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면 정당한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단 접속과 사생활 대화의 전송은 처벌 대상이 되었고, 명예훼손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인 관계인 피해자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감시용 앱을 설치해 통화·문자·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대화를 녹음·청취함
관리 사이트에 무단 접속해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해킹 파일로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접속 기록을 지우고 수강생·결제정보를 내려받음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검사 등에게 63차례 욕설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움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약 1,200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누설하여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
- 초범
- 어린 자녀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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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범위를 넘어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목적으로 접속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비밀을 유포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배상과 합의 및 양육 상황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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