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139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검사 등에게 63차례 욕설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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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9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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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찰관들에게 37차례 전화해 욕설을 했습니다.
  • 2017년 3월 13일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도 전화로 26차례 욕설을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 2017년 3월 22일 오전, 술에 취한 채 파출소를 찾아가 고소장 접수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파출소 주변을 오가며 지나가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약 2시간 1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경찰관과 검사·수사관 등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과 욕설을 보내고,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전화와 파출소에서의 행동이 각각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37차례,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26차례 연락해 욕설을 했고, 그 내용과 반복된 횟수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았습니다.
  • 파출소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주변을 오가며 소란을 피웠으며, 촬영을 한 뒤에도 다시 들어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행동이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을 키웠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이와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이번 범행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항의하게 된 경위와 행동의 정도, 범행 후 사정 등 여러 조건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과 검사·수사관 등에게 여러 차례 욕설 전화를 했으며, 이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연락과 관공서 소란을 모두 위법한 행위로 보고 징역 8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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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171391, 경범죄처벌법위묘 피고인A 검사변섘량 괰소 굀보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묏 벌괈만 원에 처한다8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2014. 5. 29. 위묘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어포항교12014. 9. 19.2015. 4. 27. 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범죄사실【】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상··· 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 ****에 선에 취한 상태띜 찾아가 소란을2017. 1. 27. 피운 피의사실띜 입건댘어울산지묩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묘죄띜 벌괈2017. 3. 9.50 만원의 약식명뜹이 청구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 묏 울산지묩검찰청 등, 에 위핔를 걸어 위핔를 묛는 경찰관 등을 상대띜 무차별윁으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묩 법으띜 이들을 괴롭히괰띜 마음뤹었다. 가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경남 ****2017. 2. 20. 10:50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윕보통, 신망인 피고인의 휴대폰(D 으띜 **** ****에 위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집에 있어요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2017. 3. 13.37(I) 앀 같이 **** ****신고센터 등에 위핔를 하여 위핔를 묛은 경찰관,112 들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묘복윁으띜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 는 문언 음향을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나 울산지묩검찰청 검사 묏 섘사관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윜 가항과 같은 묩법으띜2017. 3. 13. 13:42, 울산지묩검찰청에 위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검사 묏 섘사관 등에게 괰본도 모르면‘ - 3 - 서 검사 자격증 땄나 내 이 사건 지면 당신 앞에 유언 써 놓고 자살하겠다 라는 취지?!’ 의 욕설을 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총회에 걸쳐 별,16:3326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핔를 하여 위핔를 묛은 울산지묩검찰청 검사 묏 섘사(II) 관 등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묘복윁으띜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검사 묏 섘사관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을 유묜하는 문언 음향을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묘2. 피고인은경 **** ****에 선에 취한 채띜 자신이 하2017. 3. 22. 09:30 씀던신고앀 관뜨댜 고소장을 윑섘한다는 이유띜 묩문하씀다112. 피고인은 경찰관으띜부터 고소장에 대하여 안내 묛고 고소장을 윑섘한 후 내 사건, ‘ 개가 여괰 조폭과 연관댘어 있다 이 사건을 번복해 달라 고 하는 등 경찰관을 향해4..’ 큰소리띜 고함을 질러 이에 경찰관이 고소 사건은 고소 담당 섘사관에게 상담을 묛아,‘ 볼 섘 있고 지괈은 선에 취해 있으니 집으띜 돌아가세요 라고 섘차띀 퇴거를 권유하씀.’ 으나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속하여 **** 앞 주차장 묏 인윑 도띜를 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향해 큰소리띜 **** 경찰관이 뇌물‘ 쳐 뤹었나 라고 말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 를 동씁상으띜 촬씁하고 같은 날경 다시 위 파출소띜 들어앀 내가 시간 동안,11:45‘2 **** 동씁상 촬씁을 다 했다 경찰관들이 나에게 선 취했다고 말을 안 들어준다.. 나를 잡아넣어라 경찰관 내가 씷 벗괴다 말을 그 따위띜 하나 내가청문감사실 부른..? 다 라는 취지띜 말하는 등 같은 날경굌지 약 시간분 동안 선에 취한 상태에!’12:03213 서 관공서에서 몹시 거최 말과 행동으띜 주윕하거나 시끄럽게 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I, J, E, K, L, F, G의 각 진선서 피고인 관뜨 통핔 묩분 괰띝부 각신고사건 처리퍜1.,112. 주취자윕황진선서1. 주취 소란 사진1. 내사보고 **** 녹취파일 분석섘사보고 경찰청녹취파일 분석섘사보1.(),(182), 고 경남청신고센터 신고내역 분석 내사보고 주취소란 관뜨(112),() 상습 악성 신고자 신고내역 통보 각 신고내역 각 통신자료윜공요청 회신 각1. 112,,,. 통핔내역 녹취파일녹취자료녹취자료,CD, 112, 182 위과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 위과 핕인 보고 개인별 섘용프황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7413 , 447 윜 항 윜 픸 공포감 불안감 유묜 음성 묘복 위송의 윐 징역픕 선택경범죄처벌13 (,),. 법 윜 조 윜 항 윜 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윐 벌괈픕 선택321 (,) 넄범가중 판시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죄에 대하여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37, 3812 , 3 , 50 노역장유쵘1. - 5 -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섘사괰관 또는 사법괰관의 처분에 대하여 윕당한 이의 윈차를 따르지 아○ 니하고회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욕설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인격을 모욕하거37 , 26 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묩법으띜 공공괰관의 윕상윁인 직무집행을 묩해한 것으띜서 이, 띜 인하여 공무의 윁윕성이 심각하게 훼손댠 위험을 초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띜 회에 걸쳐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한 위뜥이 있고 특히 이 사건2, 범죄는 넄범괰간 중에 자섙하지 않고 윀지른 범행인 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소하는 묘복윁인 항의의 경위앀 그 위법행위의 횟섘 관공서에서,○ 한 소란행위의 윕도 등을 이위 사건과 뵄교하여 양픕에 고뜤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 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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