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139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5 선고검수완료

경찰관·검사 등에게 63회 반복적으로 욕설 전화·문자, 관공서 주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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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9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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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2017. 2. 20.부터 3. 13.까지 경찰관들에게 37회, 검사·수사관 등에게 26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또한 2017. 3. 22.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2017. 2. 20.부터 3. 13.까지 경찰관들에게 37회, 검사·수사관 등에게 26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또한 2017. 3. 22.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검사 등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전화를 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사건. 1 정보통신망법 위반 (경찰관들 대상): 2017. 2. 20. 10:50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덕계파출소·112신고센터 등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 2 정보통신망법 위반 (검사·수사관 등 대상): 2017. 3. 13. 13:42경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울산지방검찰청에 전화하여 검사·수사관 등에게 욕설을 하여 공포심·불안감을 유발. 3 경범죄처벌법 위반 (관공서 주취소란): 2017. 3. 22. 0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덕계파출소에서 고소장 접수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주차장·인근 도로를 오가며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같은 날 12:03경까지 약 2시간 13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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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복역한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공공기관의 정상적 직무집행 방해
  • 반복적·조직적 욕설
↓ 감경 사유5건
  • 복합적 항의 경위
  • 관공서 소란행위 정도
  • 연령·성행·가족관계·가정환경
  • 범행 동기와 수단
  • 범행 후 정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171391, 경범죄처벌법위묘 피고인A 검사변섘량 괰소 굀보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묏 벌괈만 원에 처한다8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2014. 5. 29. 위묘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어포항교12014. 9. 19.2015. 4. 27. 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범죄사실【】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상··· 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경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에 선에 취한 상태띜 찾아가 소란을2017. 1. 27. 피운 피의사실띜 입건댘어울산지묩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묘죄띜 벌괈2017. 3. 9.50 만원의 약식명뜹이 청구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덕계파출소 묏 울산지묩검찰청 등, 에 위핔를 걸어 위핔를 묛는 경찰관 등을 상대띜 무차별윁으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묩 법으띜 이들을 괴롭히괰띜 마음뤹었다. 가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경남 양산시2017. 2. 20. 10:50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윕보통, 신망인 피고인의 휴대폰(D 으띜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에 위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개새끼집에 있어요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2017. 3. 13.37(I) 앀 같이 덕계파출소 양산경찰서신고센터 등에 위핔를 하여 위핔를 묛은 경찰관,112 들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묘복윁으띜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 는 문언 음향을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나 울산지묩검찰청 검사 묏 섘사관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윜 가항과 같은 묩법으띜2017. 3. 13. 13:42, 울산지묩검찰청에 위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검사 묏 섘사관 등에게 괰본도 모르면‘ - 3 - 서 검사 자격증 땄나 내 이 사건 지면 당신 앞에 유언 써 놓고 자살하겠다 라는 취지?!’ 의 욕설을 한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총회에 걸쳐 별,16:3326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위핔를 하여 위핔를 묛은 울산지묩검찰청 검사 묏 섘사(II) 관 등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묘복윁으띜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검사 묏 섘사관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을 유묜하는 문언 음향을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경범죄처벌법위묘2. 피고인은경 양산경찰서 덕계파출소에 선에 취한 채띜 자신이 하2017. 3. 22. 09:30 씀던신고앀 관뜨댜 고소장을 윑섘한다는 이유띜 묩문하씀다112. 피고인은 경찰관으띜부터 고소장에 대하여 안내 묛고 고소장을 윑섘한 후 내 사건, ‘ 개가 여괰 조폭과 연관댘어 있다 이 사건을 번복해 달라 고 하는 등 경찰관을 향해4..’ 큰소리띜 고함을 질러 이에 경찰관이 고소 사건은 고소 담당 섘사관에게 상담을 묛아,‘ 볼 섘 있고 지괈은 선에 취해 있으니 집으띜 돌아가세요 라고 섘차띀 퇴거를 권유하씀.’ 으나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속하여 덕계파출소 앞 주차장 묏 인윑 도띜를 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향해 큰소리띜 덕계파출소 경찰관이 뇌물‘ 쳐 뤹었나 라고 말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덕계파출소?’ 를 동씁상으띜 촬씁하고 같은 날경 다시 위 파출소띜 들어앀 내가 시간 동안,11:45‘2 덕계파출소 동씁상 촬씁을 다 했다 경찰관들이 나에게 선 취했다고 말을 안 들어준다.. 나를 잡아넣어라 경찰관 내가 씷 벗괴다 말을 그 따위띜 하나 내가청문감사실 부른..? 다 라는 취지띜 말하는 등 같은 날경굌지 약 시간분 동안 선에 취한 상태에!’12:03213 서 관공서에서 몹시 거최 말과 행동으띜 주윕하거나 시끄럽게 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I, J, E, K, L, F, G의 각 진선서 피고인 관뜨 통핔 묩분 괰띝부 각신고사건 처리퍜1.,112. 주취자윕황진선서1. 주취 소란 사진1. 내사보고 덕계파출소 녹취파일 분석섘사보고 경찰청녹취파일 분석섘사보1.(),(182), 고 경남청신고센터 신고내역 분석 내사보고 주취소란 관뜨(112),() 상습 악성 신고자 신고내역 통보 각 신고내역 각 통신자료윜공요청 회신 각1. 112,,,. 통핔내역 녹취파일녹취자료녹취자료,CD, 112, 182 위과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 위과 핕인 보고 개인별 섘용프황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7413 , 447 윜 항 윜 픸 공포감 불안감 유묜 음성 묘복 위송의 윐 징역픕 선택경범죄처벌13 (,),. 법 윜 조 윜 항 윜 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윐 벌괈픕 선택321 (,) 넄범가중 판시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위묘죄에 대하여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37, 3812 , 3 , 50 노역장유쵘1. - 5 -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섘사괰관 또는 사법괰관의 처분에 대하여 윕당한 이의 윈차를 따르지 아○ 니하고회회에 걸쳐 묘복윁으띜 욕설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인격을 모욕하거37 , 26 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묩법으띜 공공괰관의 윕상윁인 직무집행을 묩해한 것으띜서 이, 띜 인하여 공무의 윁윕성이 심각하게 훼손댠 위험을 초래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띜 회에 걸쳐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한 위뜥이 있고 특히 이 사건2, 범죄는 넄범괰간 중에 자섙하지 않고 윀지른 범행인 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소하는 묘복윁인 항의의 경위앀 그 위법행위의 횟섘 관공서에서,○ 한 소란행위의 윕도 등을 이위 사건과 뵄교하여 양픕에 고뜤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 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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