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검사 등에게 63차례 욕설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39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7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찰관들에게 37차례 전화해 욕설을 했습니다.
- 2017년 3월 13일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도 전화로 26차례 욕설을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 2017년 3월 22일 오전, 술에 취한 채 파출소를 찾아가 고소장 접수를 요구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 피고인은 파출소 주변을 오가며 지나가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소란을 피우고 파출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약 2시간 1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경찰관과 검사·수사관 등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과 욕설을 보내고,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전화와 파출소에서의 행동이 각각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37차례,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26차례 연락해 욕설을 했고, 그 내용과 반복된 횟수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았습니다.
- 파출소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주변을 오가며 소란을 피웠으며, 촬영을 한 뒤에도 다시 들어와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를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행동이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을 키웠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이와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이번 범행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항의하게 된 경위와 행동의 정도, 범행 후 사정 등 여러 조건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과 검사·수사관 등에게 여러 차례 욕설 전화를 했으며, 이후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연락과 관공서 소란을 모두 위법한 행위로 보고 징역 8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4회 보내고, 칼을 든 채 피해자들을 위협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계정에 무단 접속해 사적인 대화를 캡처하고 약 1,257명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복역한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공공기관의 정상적 직무집행 방해
- 반복적·조직적 욕설
- 복합적 항의 경위
- 관공서 소란행위 정도
- 연령·성행·가족관계·가정환경
- 범행 동기와 수단
- 범행 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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