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 전송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주거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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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45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7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6. 22. 피해자에게 협박성 음향을 4회 전송하고, 2017. 6. 23. 피해자 집 앞에서 흉기(식칼, 총 3자루)를 꺼내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2. 피해자에게 협박성 음향을 4회 전송하고, 2017. 6. 23. 피해자 집 앞에서 흉기(식칼, 총 3자루)를 꺼내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 전송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주거에 침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7. 6. 22. 13:3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음향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전송. 2 특수주거침입: 2017. 6. 23. 17:25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흉기인 식칼 등 3자루(칼날 22cm, 12cm)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열쇠로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침입.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폭력적 성향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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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F의 처벌 불원
- 피고인의 잘못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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