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7고단645춘천지방법원 1심2017-09-0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 전송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주거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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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645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17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4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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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6. 22. 피해자에게 협박성 음향을 4회 전송하고, 2017. 6. 23. 피해자 집 앞에서 흉기(식칼, 총 3자루)를 꺼내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2. 피해자에게 협박성 음향을 4회 전송하고, 2017. 6. 23. 피해자 집 앞에서 흉기(식칼, 총 3자루)를 꺼내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 전송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주거에 침입.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7. 6. 22. 13:3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음향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전송. 2 특수주거침입: 2017. 6. 23. 17:25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흉기인 식칼 등 3자루(칼날 22cm, 12cm)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열쇠로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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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폭력적 성향의 범행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D의 선처 탄원
  • 피해자 F의 처벌 불원
  • 피고인의 잘못 인정 및 반성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특섘픑묕 주거침입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2017645,, 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A 검사이복프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이유 범 죄 사 실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상··· 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 2 - 피고인은경 강원 핍천군2017. 6. 22. 13:38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 여세 에 대한 감윕을 윕리하지 못하여 흥분한 상태띜 피해자에게( , 54 ) 위핔를 걸어 나한테 조괈 해코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위부 다 쓸어버릴 거니굌넄“”, “ 나도 집에서 피해 있는 게 좋을 거야아마 잘 생각해 라고 이야괰한 것을 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은 묩법으띜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묜하는 음향을4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특섘픑묕 주거침입2., 피고인은경 강원 핍천군2017. 6. 23. 17:25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 노상에 서 주뤸니에서 흉괰인 식칼 증 윜 픸 총 괸이칼날 괸이을 꺼내들고 피,(1 ,22cm,12cm) 해자 D에게 너만 집으띜 들어앀 씨묜 이라고 이야괰하고 함께 있던‘.’,D의 일행인 피해 자 F 여세 에게 너 하곤 상관 없으니굌 뵠윸라 관여하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 44 )‘.’ 피해자들을 픑묕하고 가지고 있던 열쇠띜 위 피해자,D의 집 문을 열고 그곳 거실에 들 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건묜생검거보고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물사진 프장사진 녹취띝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7413 , 447 윜 항 윜 픸 불안감 유묜 음향 묘복 도달의 윐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13 (),284 , 2831 ( - 3 - 픑묕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319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각 특섘픑묕죄 상픸간40 , 50 ()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62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춘천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5. 4. 23.(. 주거침입 죄 등으띜 징역 년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그 픕이 핕윕댘었)122015. 5. 1. 음에도 재차 폭뜥윁인 성향을 드러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은 불리한 윕상, 이다. 다만 피해자,D이 이 법윕에굌지 나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씀고 피해자,F도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이 잘못을 녘우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 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 - 4 - 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가장 중한 각 특섘상해죄가 상상윁 경합의 관계( 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은 참고자료띜만 고뜤한다). 판사조재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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