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는 악성프로그램 앱을 판매·유포해 통화 녹음 및 위치정보를 수집함.
피고 A:징역 7년피고 B: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C: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5고합571 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 B, C 등은 OO지역의 OO회사 사무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감시할 수 있는 ‘D’ 어플을 판매하고 유포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실질적 운영자로서 고객 상담과 판매금 정산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로 광고, 계좌 개설, 세금 정산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C은 고용된 직원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어플을 광고하고 외주업체 정산과 프로그램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고 ‘D’ 어플을 판매하였으며, 구매자들은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여 작동시켰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총 119,713건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합계 33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타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과 추징금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D’ 어플은 설치 아이콘을 숨겨 피해자가 설치 사실을 알 수 없게 만들고, 강제로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여 통화 내용과 위치를 전송하므로 명백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며 타인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제공하였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엄○○ 양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형량을 다르게 정하였다.
핵심 정리
타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여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화를 녹음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다. 법원은 조직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운영자와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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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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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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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범행 경위, 방법, 대상,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 감경 사유3건
범행 인정
피고인 C, B 초범
피고인 A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571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2.나.다. B
3.가.나.다. C
검 사주용하(기소), 최성규, 오세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난 담당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
1)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974,069,344원을 추징한다.
1) 변호사 ****은 공판종결 이후 사임하였고, 변호사 ****이 선임되었다.
- 2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D’ 어플은 이용자(감시자)가 ‘감시자용 설치파일(확장자가 apk인 파일)’과 ‘피감시자
용 설치파일’을 구분하여 다운로드한 다음 피감시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해당 설치
파일을 몰래 설치하면, 피감시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GPS위치, 수·발신메시지 및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저장·녹음하고, 해당 데이터를 ‘D’ 데이터 서버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는 3개월에 150만 원 등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D’ 감
시자용 어플을 통해 ‘D’ 데이터 서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피감시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수·발신되는 데이터를 확
인할 수 있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플은 가족, 연인, 배
우자들 간에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이 가능하나, ‘D’ 어플은 피
- 3 -
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설치 아이콘을 숨겨버려 피감시자가 어플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감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피감시
자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키며, 통화내용, GPS 위치, 수·발신되는
메시지 등을 ‘D’ 데이터 서버로 전송하므로, 이러한 작동방식은 필연적으로 휴대전화의
기본적인 기능(원활한 데이터 전송과 전송되는 데이터 유출 등을 방지)을 임의로 변경
함으로써 피감시자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 훼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 서
비스하는 정보통신망이 감청에 사용됨으로써 그 운용에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고객상담, 판매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21.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된 ‘D’ 직원으로 블로그, 카페, 유튜브에서 ‘D’ 어플을 광고
하고,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정산관리를 하며, 개발 및 수정된 어플을 테스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D’의 명의상 대표로 2019. 1.경부터
2021. 4.경까지 블로그, 카페, 유튜브에서 ‘D’ 어플을 광고하고,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
여 계좌 개설 및 관리를 하며, 사업자 세금 등의 정산 업무를 한 자로, 피고인들은 위
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D’ 어플 이용자들로 하여금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체험기간
(1~3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하
는 이용자로부터는 1개월 사용료 50만 원, 3개월 사용료 150만 원, 6개월 사용료 280
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4 -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2024. 10.
30.경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사이트(생략)을 통해 ‘D’ 어플을 판매·유
포하고, ‘D’ 어플 구매자(ID : ○○)가 피감시자(전화번호 생략)의 휴대전화에 ‘D’ 어플
을 설치함으로써 위 피감시자와 상대방(전화번호 생략)의 통화내용이 21초간 녹음되어
‘D’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4. 10. 30.경부터 2024. 11. 29.경까
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9,713건의 타인간의 통화내
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어플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의 대화 119,713건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
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경부터 2024. 11.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2.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4.경부터 2024. 11. 28.경까지 위
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D ‘○○’를 사
용하는 이용자 6,008명이 ‘D’ 사이트(생략)에서 ‘D’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
- 5 -
하고,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에 신고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개인위치정보를 수
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2.경부터 2024. 12. 26.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2.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4.경부터 2024. 12. 26.경까지 위
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2022. 2. 24.경 ‘D’ 사이트(생략)을 통해 ‘D’ 어플
구매자(ID : ○○)에게 ‘D’ 어플을 판매하고, 위 구매자가 피감시자(전화번호 생략)의 휴
대전화에 ‘D’ 어플을 설치함으로써 위 피감시자의 휴대전화 GPS 위치정보가 ‘D’ 데이
터 서버에 전송 및 저장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5.경부터 2025.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80명의 어플 구매자에게 위치정보를 이용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어플을 판매하여 합계 3,396,352,589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
하고, 총 980명의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D’ 데이
터 서버에 전송 및 저장하고, ‘D’ 어플 구매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
스사업을 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C: 각,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
법 제30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
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점, 피감시자별
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
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
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점,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7 -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
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3,396,352,589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신고 위치기
반서비스사업 영위로 인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2022. 1. 4. 법
률 제1867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
당하게 되어 비로소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하게 되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제2
조는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영위로 인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졌으나,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실행 종료시 시행되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그 범죄수익 전부에 대하여 추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
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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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은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
의적 추징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제2조가 몰수·추징에 관하여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개정법률(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 시행된 2022. 1. 4. 이후에 발생한 범죄수익만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고, 그 금액은 1,974,069,344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인 D 어플을 유포하고, 개인정보
를 수집.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어플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
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D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피고인 C은 D 직원으로, 피고인 B은 D의
명의상 대표로 각 업무를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방법, 대상,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B은 초범인 점, 피고
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
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로 인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
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9 -
재판장 판사김현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현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민지환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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