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25626서울행정법원 1심2010-10-14 선고검수완료

대웅제약 직원이 가져온 허위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전달하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626 행정 사건(2010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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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약국은 2007년 3월부터 7월,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대웅제약 직원이 허위 처방전을 가져오자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전달함.
  • 이 과정에서 약 509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 피고는 2009년 9월에 원고에게 2,54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허위 처방전임을 몰랐고, 부당 청구 금액에서 약제비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냄.
  • 법원은 원고가 허위 처방전임을 알았다고 판단하고, 약제비 차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관련된 이전 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처분은 별개로 유효하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약국은 대웅제약 직원이 가져온 허위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원고가 허위 처방전을 알았는지와 부당 청구 금액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허위임을 인지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웅제약 직원으로부터 연속된 허위 처방전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해 전달한 점을 근거로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봄.
  • 의약품 약제비를 빼고 부당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위 처방에 따른 전체 비용이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 이전에 관련 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지만, 이번 처분과 관련된 다른 처분은 유효하며 가중 처분도 정당하다고 봄.
  •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 약국은 허위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인정하며, 부당 청구 금액 산정에서 약제비 차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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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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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10. 9.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5,482,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지번 생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2. 21. 원고에게 “원고는△△△약국을 운영하면서 2001. 8. 1.부터 2002. 1. 29.까지 실제로는 그 때 그 때 사정에 따라 약사 2인 또는 3인이 근무하였으나 항상 약사 3인 이상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합계 7,144,820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35,724,1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관련 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603호로 관련 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약국에는 2001. 12. 11.부터 2002. 1. 27.까지 계속 약사 3인 이상이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같은 기간 약사 2인만이 근무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라는 이유로 2007. 11. 21. 관련 1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2001. 12. 11.부터 2002. 1. 27.까지의 부당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금액 4,629,160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여 18,516,640원의 부과처분(이하 ‘관련 2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672호로 관련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8. 1.경부터 2001. 10. 28.경까지도 항시 3인 이상의 약사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배척되어 2009. 11. 27. 패소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로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08. 11. 13.부터 2일간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07. 3. 1.부터 2007. 7. 31.까지 및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주식회사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이라고 한다)의 직원인소외 2가 의약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과 ‘◇◇의원(구☆☆☆의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아 가져온 처방전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소외 2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전달하였음에도 직접 내방한 수진자에게 조제·투약한 것처럼 하여 합계 5,096,520원의 약제비,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2009. 9. 2. 원고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25,482,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2010. 8. 17. 제출한 참고자료 2,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소외 2가□□□□의원과◇◇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져온 처방전이 허위의 처방전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약품 약제비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피고가 가중처분의 근거로 하는 관련 1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3호를 적용하여 한 가중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 1,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자신과 거래하던 대웅제약의 직원소외 2로부터 1회에 대웅제약이 생산·판매하는 푸루나졸캅셀과 우루사정이 처방된 11장 또는 6장의 연속된 교부번호의 처방전을 제출받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조제한 후 이를소외 2에게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사로서약사법 제23조,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의사에 의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후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임을 인식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약품 약제비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약국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의약품 약제비,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 등으로 구성되는바,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에 대하여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전체로서 모두 부당한 청구가 되는 것이므로, 부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약품 약제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중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1처분은 취소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부당청구가 확인된 현지조사일인 2008. 11. 13.로부터 5년 이내인 2008. 3. 21. 관련 2처분을 받았고 위 관련 2처분이 취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가중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상균(재판장) 민달기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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