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임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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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9263 민사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9조 제1항,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로부터 그 근로에 대한 임금 채권 6,200,000원을 양도받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채권 양도 사실을 2007년 8월 31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병원에 통지했고,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6,2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08년 5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62,000,000원으로 줄이는 등 청구취지를 감축했다.
- 원고는 양도받은 임금 채권 중 일부 또는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따로 챙긴 30,918,090원의 지급도 함께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로부터 임금 채권 6,200,000원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해당 의사가 피고 병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매월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월급이 1,000만 원 상당인 외과 과장이라도 직책이 높거나 월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임금을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생계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양도받은 사람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받은 임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임금 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자유롭게 양도해도 사용자가 양도받은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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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김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김씨가 피고 회사에 가진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넘겨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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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양도받음
피고가 연 39% 이자로 35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이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함.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와 함께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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