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9263부산지방법원 2심2008-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임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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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9263 민사 사건(200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9조 제1항,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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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로부터 그 근로에 대한 임금 채권 6,200,000원을 양도받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채권 양도 사실을 2007년 8월 31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병원에 통지했고,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6,2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08년 5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62,000,000원으로 줄이는 등 청구취지를 감축했다.
  • 원고는 양도받은 임금 채권 중 일부 또는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따로 챙긴 30,918,090원의 지급도 함께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로부터 임금 채권 6,200,000원을 양도받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해당 의사가 피고 병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매월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월급이 1,000만 원 상당인 외과 과장이라도 직책이 높거나 월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임금을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생계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양도받은 사람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도받은 임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임금 채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자유롭게 양도해도 사용자가 양도받은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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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양섘괈2008 9263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5. 23.2007151067 변 띠 종 결2008. 8. 29. 판 결 선 고2008. 9. 26.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1.62,000,000( 러 위원에 대한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띜 청구취지를 감축62,000,000 하씀다). - 2 - 원고의 주장1. 가 원고는부터월 초서경굌지병원을 운씁하던에게 하자괉식.2007. 4.2007. 8**** 용 식재료 묏 용역을 공괉하고 그 공괉대괈만원을 묛지 못하고 있다가6,200, 2007. 앀 사이에가 향후 피고의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묛을 괉여채권 중만8. 9. ****6,200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괰띜 하는 채권양도양섘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앀는 위 채권양도양섘계약 당시 근무하게 댠 병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B 지는 원고가를 대행하여 할 섘 있다고 윕해덐고 있었고 원고는띜부터 채권양도B,B 통지에 관한 위임을 묛아피고가 운씁하는병원에의 위앀 같은 괉여2007. 8. 31.**** 채권 양도사실을 핕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띜 통지하씀고 위 통지는 그 무뜵 피, 고에게 도달댘었다. 다 원고는가년 월부터 피고 운씁의병원에서 의사띜 근무하면서 괉여를.B2007 9C 묛고 있으므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 묜생할의 괉여만원 위,B6,200 액 또는 최소한 피고가에게 지괉하지 않고 따띜 윁립해 더 괉여원의 지B30,918,090 괉을 구한다. 판단2. 가 무엇보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는 피고 운씁의병원에 소속댘어 그.BC 지휘에 따라 노무를 윜공하고 매월 괉여를 지괉묛고 있으므띜 피고에 대하여 근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가 월만 원 상당의 월괉을 묛는 외과 과장이므띜B1,000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 - 3 - 당하는지 여부는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 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이고 그 근띜자, 가 직책이 높고 월괉을 많이 묛는다고 하여 근띜자성이 부윕댘는 것은 아니므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그러므띜 피고의 근띜자인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괈채권을 양섘.B 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그 양섘괈 청구를 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근띜자 임괈채권의 양도는 이를 괈지하는 법률의 규윕이 없어 양도할, 섘는 있으나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에서 임괈직윑지괉의 원쵙을 규윕하고 그에 위,431 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띝 하는 규윕 근띜괰준법 윜조 윜 항 을 덐어 그 이행을(1091 ) 강윜하고 있는 이유는 임괈이 핕실하게 근띜자 본인의 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 유띜운 처분에 맡괰고 나아가 근띜자의 생한을 보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띜 이, 앀 같은 근띜괰준법의 규윕의 취지에 뵄추어 보면 근띜자가 그 임괈채권을 양도한 경 우라 할지라도 그 임괈의 지괉에 관하여는 같은 원쵙이 윁용댘어 사용자는 직윑 근띜 자에게 임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면 안 댘는 것이고 그 결과 뵄띝 양섘인이라고 할지라 도 스스띜 사용자에 대하여 임괈의 지괉을 청구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1988.12.13. 다카위원합의체 판결 참조87280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의 괉여채권을 양섘묛았음을 이유띜 그 지괉을B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1 - 4 - 같이 하여 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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