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1719서울고등법원 2심2023-09-20 선고검수완료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포신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주거지에 보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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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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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 2023노1719 형사 사건(2023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다. 적용 법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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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2월과 3월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포 부품인 총포신 합계 11개를 구매하였고, 그중 8개를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포신 8개와 산탄탄알로 쓰이는 쇠구슬 2박스를 보관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같은 주거지에서 흑색화약과 과염소산염이 섞인 화약 약 1,940g 상당이 든 화약 3통을 허가 없이 소지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러한 물품들을 실제로 총포 제조나 사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허가 없이 수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 부품인 총포신을 수입하고, 총포신과 쇠구슬 및 화약류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적용된 법조문에 잘못이 있음을 직권으로 바로잡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총포를 만들어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총포 관련 법률은 완성된 총포와 총포의 부품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벌칙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심 법원은 총포신과 쇠구슬(산탄탄알) 부품에 대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조항을 잘못 적용하는 법리오인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 이에 2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이 직접 올바른 법조항을 적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실제 총포 제조나 사용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무허가로 총포 부품과 화약류를 수입하고 소지한 행위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원심판결의 적용 법조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완성된 총포가 아닌 총포의 부품과 화약류를 허가 없이 수입하고 소지한 행위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잘못된 법조문 적용을 바로잡으면서도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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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좋지 않음
  • 총포·화약류의 위험성
  • 총기 및 폭발물 제조 방법 동영상 시청
↓ 감경 사유6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실제 총포 제조·사용 없음
  • 위해 결과 미발생
  • 총포신 3개 임의 제출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1719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70-1)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진덕(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고합26 판결 판 결 선 고2023. 9.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강관(30cm) 5개(증 제1호), 리머 6개(증 제2호), 화약통 3통(증 제3호), 염산 4 통(증 제8호), 쇠구슬 2박스(증 제9호), 염화암모늄 2통(증 제10호), 암미늄파우더 13통 (증 제11호), 산화철 1통(증 제12호), 파이어아트TNT 6통(증 제13호), 15르망폭죽 1박 - 2 - 스(증 제14호), 로마캔들폭죽 1박스(증 제15호), 강관(30cm) 3개(증 제18호)를 각 몰수 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2 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및 총포신ᆞ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총포) 제1항 제3호는 ‘총포의 부품’으로 가목에서 ‘총포신’, 나목에서 ‘산탄탄알’을 규정하고 있다.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총포(권총ᆞ소총ᆞ기관총ᆞ포ᆞ엽총ᆞ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 제1항ᆞ제3항, 제6조 제1항ᆞ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12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총포화약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는 ‘총포(권총ᆞ소총ᆞ기관총ᆞ포ᆞ엽총ᆞ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 - 3 - 제1항ᆞ제3항, 제6조 제1항ᆞ제2항, 제9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ᆞ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총포화약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권총ᆞ소총ᆞ기관총ᆞ포ᆞ엽총ᆞ공기총’ 과 ‘부품’을 구분하여 ‘권총ᆞ소총ᆞ기관총ᆞ포ᆞ엽총ᆞ공기총’의 경우는 총포화약법 제70조에서, ‘부품’을 포함한 그 밖의 총포 및 화약류의 경우 총포화약법 제70조의2에 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무허가 총포 수입의 점’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를 통해 2020. 2. 13.경 총포신 5개, 2020. 3. 2.경 총포신 6개 합계 11개를 구매함으로써 2020. 2. 27.경 및 2020. 3. 10.경 그 중 8 개가 국내 반입되게 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을 수입하였다 는 것이고, ‘2. 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은 피고인이 2022. 3.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입한 총포신 8개, 지름이 약 4.0~15.5mm인 쇠구슬(산탄탄알) 2박스를 각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1)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 가 총포 부품 수입의 점),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의 점)’을 적용하였는데, 앞에서 본 총포화약법 규정 내용에 의하면 ‘총포신’, ‘지름이 약 4.0~15.5mm인 쇠구슬 (산탄탄알) 2박스’는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총포화약법 제70조의2 제 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잘못 적용하는 위 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 1) ‘약 1,940g 상당의 흑색화약과 과염소산염이 섞인 화약 3통’을 소지하였다는 점은 ‘각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이 적용되었다. 2) 검사는 위 ‘무허가 총포 부품 수입의 점’과 ‘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의 점’에 대하여 총포화약법 제7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 - 4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 심은 피고인의 총포화약법 위반의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범죄 부분(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도 전부 파기 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수입의 점), 각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의 점, 무허가 화 약류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여 공소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 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 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침이 없이 총포화약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 5 -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총포 부품ᆞ화약류 소지로 인한 각 총포ᆞ도검ᆞ화약 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총포 부 품 소지로 인한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무허가 총포 부품 수입으로 인한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을 수입 - 6 - 하고, 총포의 부품과 화약류를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이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 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 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총기 및 폭발물 제조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그 제작으로 나아갈 여지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 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총 포 제조행위로 나아가거나 산탄탄알 또는 화약을 사용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각 범 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 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총포신 3개를 임의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원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원종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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