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전선도매업을 하는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A의 남편과 가족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A도 회사의 주식 20%를 가진 주주이자 감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을 내지 못했고, 세금 납부 의무가 성립한 날은 2012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과세 당국은 피고인A와 남편, 자녀들이 함께 회사 주식의 절반을 넘게 보유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A를 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의 일부를 부담할 사람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 9일 피고인A에게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이 부과되었고, 피고인A는 세무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A는 의사로 일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남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름을 주주와 감사로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세무 당국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 당국은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피고인A를 과점주주이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피고인A는 자신의 이름만 빌려준 주○○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주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였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차명주주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했으며,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는 세금 납부 의무가 성립한 날 피고인A가 주식 20%를 보유한 것으로 적혀 있었고, 남편과 자녀들의 지분까지 합하면 회사 주식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 함께 과점주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전문의로 일하며 별도 소득이 있었으므로 회사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A는 회사 설립 때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여러 차례 감사 임기를 이어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오랜 기간 이어진 공식 기록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세금 부담을 통지받고도 상당 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가족의 이름을 몰래 사용하고 우편물까지 감췄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가 주주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직접 행사했거나 남편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주주명부와 회사 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실제 주○○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도용당했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인정되어, 회사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 중 정해진 몫을 부담하도록 한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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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누738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B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188 판결
변 론 종 결2017. 9. 8.
판 결 선 고2017. 9.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45,892,23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선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02. 9.
3. 원고의 남편인 D 등에 의하여 설립된 후, 2004. 2. 25. 본점을 **** ****에서 ****
****으로 이전하였고, 2011. 9. 3. 상호를 ‘****’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소외회사를 직권 폐업처리 하면서, 소외회사의 2012년 사
업연도 대차대조표 상품계정에 계상된 1,539,374,323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
주공급으로 보고, 2014. 12. 1. 소외회사에 대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소외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6. 9. 위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 성립일(2012.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고 보아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지분비
율(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따른 부가가치세 45,892,23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부통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17. 조세
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의 처이나 별도 직업(병리과 의사)을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다. D가 소외회사를 경영하면서 처자식의 명의
를 임의로 이용하여 주주나 감사로 등재해 놓았던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소외회사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
주로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
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
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
조).
2)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4. 12. 1. 소외회사에 대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461,190원을 경
정.고지하였으나, 소외회사가 납부기한인 2015. 2. 13.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
실, ②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2. 12. 31. 당시,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D, 원고(D의 처), F(D의 자녀) 및 G(D의 자녀)이 발행주식
총수(45,000주)의 각 20%인 9,000주씩(합계 36,000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
어 있었던 사실, ③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그 설립시부터 직권 폐업시까지
계속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D, F 및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처분의 과
세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 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차명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당시 D의 미성년 자녀들이던 F과
G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자녀들은 심판절차에서 차명주주로
판단된 사실, ② 원고가 1997. 3.부터 2014. 9.까지 H 의원, I 의원 및 J 의원 등에서
전문의로서 근무하였던 사실, ③ D가 소외회사의 설립일인 2002. 9. 3. ****은행으로부
터 약 4억 원 상당의 상업어음을 할인받았고, 소외회사의 자본금 납입계좌(****은행
***-**-******-5)에 2002. 9. 4. 자본금 4억 5,000만 원이 모두 납입되었다가 2002. 9.
4.과 2002. 9. 17.에 위 돈이 모두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
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병리과 전문의로서 별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설립한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
②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소외회사의
설립시부터 감사로 취임하여 2005. 3. 31., 2008. 3. 31. 및 2011. 3. 31.의 3차례에 걸
친 중임을 거쳐 회사 폐업시까지 계속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2012. 8. 24.부터 2015. 6. 5.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
④ 원고는, 자신이 소외회사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
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또한 위 2015. 6. 5.자 이전에는 D가 우편물을 수령하
였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D가, 의사로서 상당
한 소득이 있는 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장기간 전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회사
의 주주나 감사로 등재하거나, 처 명의의 우편물까지 몰래 처리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
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
려운 데다가, 원고 또한 자신의 주장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게다가, 원고가 이러한 지위나 공부상의 기재와 달리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그 주주권이나 감사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스스로 또는 남편인 D에게 위임하는 방법 등으로 그 주주
권이나 감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소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수제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
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
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
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
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
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과세기간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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